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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경매
등기·경매
소개

부동산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그것의 점유자에 의하여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에 있어서는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통하여 부동산의 구체적 표시와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높다 할 것입니다.

부동산등기

- 매매, 상속, 판결, 화해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의 분할, 멸실, 면적의 증감 또는 지목이나 번호의 변경에 있어서의 토지표시변경등기
건물의 분합, 번호, 종류 또는 구조의 변경, 멸실, 면적의 증감, 부속건물의 증감이 있는 때의 건물표시변경등기
지상권에 대한 등기, 지역권에 대한 등기, 전세권에 관한 등기, 저당권에 관한 등기, 임차권에 대한등기

상업등기, 외국관련등기

- 법인설립등기, 임원변경등기, 상호변경등기, 목적변경등기, 자본증감의 등기, 액면분할의 등기, 사채의 등기, 합병의 등기, 기업분할의 등기, 정관변경 등 법인 관련 등기 일체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등기, 외국투자법인의 설립 및 증자, 외국인 임원의 변경등기

경매업무

오늘날 저금리시대에 법원경매를 통한 재테크는 투자 대비 이익면에서 그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반면 정확한 권리분석없이 한 경매는 심각한 투자의 실패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저희 법인은 고객이 응찰하고자 하는 경매부동산의 사법, 공법상의 권리관계 및 제반사항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공적자료들을 토대로 연구, 분석하여 취득에 따른 위험요소 및 장애를 미리 파악하여 안전한 입찰 및 이후의 사후조치에 대해 부분 또는 전반적인 절차를 조언하거나 대행하여 안정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