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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벤처투자
스타트업/벤처투자
소개
스타트업과 벤처투자는 아이디어의 사업화부터 급격한 스케일업, 그리고 엑시트(Exit)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전략적 판단과 기민한 법률 대응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법무법인 린의 스타트업/벤처투자팀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부의장을 역임 중인 전문가를 중심으로, 창업 초기 법인 설립 및 주주간계약 체결부터 시드(Seed) 및 시리즈(Series) 투자 유치, 글로벌 시장 진출, IPO 및 M&A에 이르기까지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 법률 수요를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규제자유특구 등 혁신 기업을 위한 정부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규제 장벽을 해소하고 비즈니스 모델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데 차별화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창업자와 벤처캐피탈(VC), 액셀러레이터,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등 벤처투자 생태계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조율하며, 투명하고 안정적인 투자 계약 구조를 설계합니다.
주요 업무

스타트업 법인 설립 및 초기 법률 패키지 지원

벤처투자 계약(SAFE·전환사채·시리즈 투자) 협상 및 검토

규제 샌드박스·혁신특례 신청 법률 지원

스타트업 지식재산권(IP) 전략 수립 및 보호

M&A·IPO 법률 자문 및 실사(Due Diligence)

투자계약서(SHA·SPA) 협상 및 작성

SAFE·전환사채·상환전환우선주 구조 설계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설계·부여·행사 자문

벤처투자법·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적용 자문

정부 R&D·창업 지원사업 법률 지원

스타트업 해외 법인 설립 및 글로벌 진출 지원

VC·PE 펀드 결성·운영 법률 자문

스타트업 분쟁(공동창업자·투자자 갈등) 조정 및 소송

법인 설립 단계의 주주간계약서(SHA) 최적화 및 창업자 간 경영권 분쟁 방지 구조 설계

임직원 보상 체계(스톡옵션, RSU 등) 설계 및 인사·노무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규제 샌드박스 활용 및 신사업 모델 적법성 검토

글로벌 진출 및 크로스보더(Cross-border) 구조 설계

벤처투자법 및 자본시장법에 따른 벤처투자조합·PEF 결성, 운영 및 사후 관리 관련 컴플라이언스 지원

지주회사 산하 CVC 설립 및 투자 프로세스 구축, 내부통제 기준 수립 등 특화 자문 수행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법률 실사(Legal Due Diligence) 및 투자 계약 협상 대행

인수합병(M&A) 추진 시 기업가치 보존을 위한 선제적 리스크 실사 및 매각 협상 지원

기업공개(IPO)를 대비한 정관 정비, 이사회 구성 등 거버넌스 개선 및 상장 적격성 검토

경영권 승계 및 회수 전략 수립을 통한 창업자 및 투자자의 수익 극대화 솔루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