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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업무 총괄
해외업무 총괄
소개
비약적인 기술발전으로 인해 촉진되고 있는 새로운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달리는 한국 기업들에게 해외 진출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린 해외팀은 현지와의 유기적 업무제휴 및 국제화된 전문 법률지식을 기반으로, 제도와 문화가 상이한 세계 각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경험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성공 스토리로 만들기 위한 거래구조 검토는 물론 투자협상 및 분쟁의 예방 및 해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법률검토, 정책분석, 협상대리, 분쟁해결을 포함한 포괄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린 해외팀 구성원 변호사들은 동남아시아, 중남미, 중앙아시아 같은 신흥시장은 물론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다양한 전문적 경험을 쌓아왔으며 세계 각처에서 진행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해내며 그 업무 능력에 있어 확고한 입지를 구축해 왔습니다.
린 해외팀은 고객의 사업계획 또는 분쟁사건과 관련된 핵심 이슈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실행가능한 맞춤형 전략 및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주요 업무
  • 해외투자 대상국가의 법령 및 투자환경에 대한 자문
  •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와 관련된 주요 계약서 작성 및 협상 지원, 거래구조 자문
  • 외국환거래 및 특정 산업에 대한 규제 검토 및 자문
  •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 입찰절차 관련 자문 및 협상 지원
  • 자원개발을 위한 탐사권 및 개발권 취득
  • 해외 M&A를 위한 법률실사, 투자계약서 작성 및 협상 지원
  • 대상국가 정부 인허가, 승인, 신고 등에 대한 자문 및 관련 정부부처와의 협의
  • 분쟁해결을 위한 협상, 행정절차, 조정, 중재, 소송 등에서 국내기업 대리
  • (인바운드 업무)
  • 외국인의 국내투자(신설·지분취득·합작투자 등)와 관련된 투자구조 설계, 외국인투자 신고 및 인허가 절차 전반에 대한 자문
  •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법률자문(외국환거래, 산업별 규제, 컴플라이언스 등) 및 국내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분쟁 대응
주요 업무 실적
  • 1. 해외투자 자문
  • 한국 화장품 제조업체의 미국, 동남아, 중동, 유럽 시장 진출 전략 자문
  • 다수의 K-Food 브랜드에 대해 동남아, 미주 및 유럽 시장 진출 전략 자문
  • UAE 원전 건설 기자재 국제운송주선계약 관련 자문
  • 85억달러 규모 중동 석유화학 프로젝트에서 대주단 대리
  • 터키 주요 영화관 체인 인수 거래 자문
  • 베트남 Vina System 지분 인수 거래 자문
  • 필리핀 발전소 건설 및 운영 프로젝트 자문
  • 게임 라이선스 계약 관련 해외(중국,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 지재권 침해 대응 자문
  • 아르헨티나 및 볼리비아 리튬 광산 투자 관련 자문
  • 칠레 석유광구 지분 인수 관련 자문
  • 페루 선박건조 사업 자문
  • 콜롬비아 석유광구 지분 인수 및 공항운영 컨설팅 사업 자문
  • 국내 대기업의 브라질 운송시설 생산기지 설립 자문
  • 2. 국제분쟁 및 중재/소송
  • 태국 기업이 제기한 계약채무불이행 관련 중재 사건에서 국내 기업 대리
  • 싱가포르 ICC 중재사건에서 국내 건설 컨설턴트 회사 대리
  • 이란 사우스파 프로젝트 공사대금 청구 ICC 중재에서 국내 기업 대리
  • 국제상거래, 총판판매점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LCIA, ICC, KCAB 중재 다수 수행
  • 메데진 지하철 건설 관련 UNCITRAL 중재 사건에서 중재판정부 자문
  • 아르헨티나 정부 대상 투자자-국가 분쟁(ISD)에서 프랑스 국영기업 대리
  • 동남아시아, 유럽, 중남미 관련 국제소송 수행(해외건설, 하도급, 채무불이행 등)
  • 한국 해운회사 회생절차에 대한 네덜란드, 필리핀, 멕시코 법원의 승인 흭득
  • 스페인 파산절차 및 집단정리해고 관련 자문
  • 페루 헬기 추락 사건 관련 산재보상금 지급에 따른 구상권 행사 자문
  • 항공기 추락 관련 소송(미국 및 아르헨티나)에서 항공기 제조업체 대리
  • 정부기관을 대리하여 해외 부실채권 회수 업무 수행
  • 3. 인바운드 투자
  • 외국인 투자자를 대리하여 다수의 Cross-Border M&A 거래 수행
  •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투자 및 사업 운영과 관련된 소송 및 분쟁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