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내 주행 중 발생한 경미한 접촉사고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이라는 중대한 형사 사건으로 비화하였으나, 법무법인(유) 린의 김철수 변호사와 박순영 변호사의 전략적인 변론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였으나, 상대방이 음주 상태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자 순간적인 공포심을 느껴 의도적으로 휴대전화 번호의 일부를 허위로 고지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이를 도주로 간주하여 신고하였고, 사후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적 사항을 허위로 제공하여 사고 야기자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어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는 법정형이 높을 뿐만 아니라 유죄 판결 시 운전면허 취소 및 4년간의 결격 기간이라는 가혹한 행정 처분이 수반되기에, 김철수 변호사와 박순영 변호사은 기소 전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신속하고 정교한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우선 검찰 송치 및 주임검사 배정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여 배정 익일 즉시 변론을 진행함으로써 검찰의 전격적인 기소 결정을 선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 당시 ‘단순 오기’였다는 의뢰인의 진술이 자칫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비쳐 엄벌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간파하고, 당시의 심리적 압박감을 솔직히 인정하되 법적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방향으로 진술 전략을 전면 수정하였습니다.
검찰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에는 사고의 경미함과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은 물론, 의뢰인이 직장 생활과 두 아이의 육아를 병행하며 운전면허가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상황임을 상세히 소명하며 관용을 호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변론을 수용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제반 사정을 참작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면허 취소라는 절박한 위기에서 벗어나 소중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교통사고 발생 시의 부적절한 대처가 심각한 법적 과오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동시에, 수사 단계에서의 신속한 법리 검토와 진술 교정이 결과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2023년 하반기, 수도권의 한 중소기업에서 회식 중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은 피고인이 회사 동료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접촉했다는 고소로부터 시작되었다. 고소인은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불쾌하고 명백한 성적 의도를 담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따라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를 결정하였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다. 첫째,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그 행위에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였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해야 하며, ‘성적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인 측은 해당 접촉이 악의 없는 실수였으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황이 과장되었거나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회식 자리에 있던 동료 직원들도 해당 행위를 명확히 보지 못했거나, 분위기상 장난스럽게 보였다는 진술을 하며 진술의 일관성이 문제되기도 했다.
판결의 내용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부족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 순서와 세부 정황에서 반복적으로 변경되었으며, 증거와의 정합성에서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판단했다.
성적 의도 및 고의성 인정 곤란 피고인의 접촉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일부 인정되나, 그 의도가 명백한 성적 목적에 기반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특히 동료들의 진술에서도 고의성과 불쾌감을 유발할만한 분위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 형사재판에서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법원은 “의심은 있으나, 이를 넘어서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사점
이번 판결은 최근 사회적으로 높아진 성인지 감수성과 형사 재판에서의 무죄 추정 원칙 사이의 균형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보다, 전체 정황과 증거의 신빙성, 그리고 고의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이는 무고의 가능성을 전제하지 않으면서도, 피고인의 방어권과 사실 판단의 엄격함을 동시에 고려한 판결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기업 내 회식 자리와 같은 사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애매한 신체 접촉이 언제, 어떤 기준으로 ‘추행’으로 판단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더욱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