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
법무법인(유) 린 공정거래팀,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인 B사의 불공정행위 피소건 대응 방어 성공
<대리점법 위반행위로 피소된 S그룹의 배터리제조판매 계열사인 B사의 불공정행위 건을 대리하여 공정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으나 일부 무혐의 및 경고조치로 선방한 사례>


1. 사안의 개요

본 사건은 국내 알카라인 1차전지시장의 30%를 점유하는 B사가 거래대리점으로부터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판매목표 강제 등 7개항목의 대리점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피소 되어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공정위에서는 대전사무소 경쟁과장이 직접 사건조사를 담당하면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의 위법성을 입증하려 했으나 린 공정거래팀은 소명자료 제출과 직접면담 등을 통해 고객의 혐의 없음을 적극 소명한 결과 7개의 혐의사항 중 5개 무혐의, 2개 경고조치를 받아낸 건입니다.

특히 담당팀은 4차례에 걸친 소명자료 제출과 함께 직접 공정위를 방문하여 업계현실과 법리적인 부분을 적극 설명하여 고객행위에 강제성이 없음을 입증하므로써 위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린 공정거래팀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과징금이나 시정조치 없이 7개혐의사항 중 5개에 대해 무혐의 결정하고 2개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하였습니다.

(무혐의) 구입강제행위, 경제상이익 제공행위, 판매목표 강제행위, 계약기간 중 공급가격인상 행위, 지원금 미지급행위
(경고) 판매채널 제한행위, 소비자판매가 가이드라인 준수 강요행위


3. 시사점

본 사안은 본사와 대리점간 관계에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강제성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영간섭으로도 의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즉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소비자판매가격 가이드라인 운용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에 합리의 원칙이 도입된 이후 유통단계 판매가격에 대한 공급회사의 통제에 대해 강제성을 입증하지 않는 한 제재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일부 회사에서는 소비자권장가격 혹은 단순 가격가이드라인이라는 명목으로 실질적인 관여를 해 온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사안에서도 가격가이드라인 운용의 강제성은 입증하지 못했으나 제품의 소유권을 가진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소비자판매가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급회사가 가이드라인보다 더 낮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인판매를 취소하게 하는 등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소비자판매가를 변경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였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강제성 없는 소비자권장가격가이드라인 제시도 경우에 따라서는 공정거래법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기에, 잠재적인 규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대리점 경영에 부담이 가는 행위를 할 경우 선제적인 컴플라이언스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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