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유) 린, 1심 판결 뒤집고 신탁사 대리 '승소'… "조합 설립인가 전 추진위원회는 주택법상 총회의결 강제 대상 아니다"

I. 사안의 개요

원고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추진위원회가 자금관리 신탁사에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약 1.4억 원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신탁사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추진위원회가 신탁사와 체결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주택법령, 추진위 규약, 민법상 총유물 처분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신탁사가 수령한 대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신탁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법무법인(유) 린 건설부동산팀(최승관 변호사, 공종현 변호사)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II. 법원의 판단

항소심에서 린 건설부동산팀은 ① 관할관청의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추진위원회는 주택법상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과 법적 지위가 다른 임의단체이므로, 업무대행계약 체결 시 총회의결을 거치도록 한 주택법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②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은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않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해 민법 제276조 제1항의 총회의결 대상이 아니라는 점 ③ 규약상 총회의결 요건은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불과하고 거래 상대방인 신탁사가 이러한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원고 측이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린 건설부동산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III. 시사점

본 판결은 관할관청의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과 설립인가 전 단계인 '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추진위 단계에서 체결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의 유효성 및 신탁사의 주의의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자금관리, 업무대행, 토지 확보 등 다양한 계약이 체결되는 만큼, 계약 체결 당시 단체의 법적 지위와 내부 의사결정 절차, 거래 상대방의 인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계약의 효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린 건설부동산팀은 앞으로도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추진 단계별 법률관계와 관련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조합·추진위원회·신탁사·업무대행사 등 사업 관계자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분쟁에 대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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