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린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거래상 지위 남용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저협이 방송사에 과도한 방송사용료를 부과하고, 경쟁 단체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의 시장 활동을 방해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제재가 이루어졌고, 법원은 이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음저협은 장기간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변경 이후에도 구태의연한 관리비율 산정 방식으로 사용료를 징수해 경쟁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해왔습니다. 법무법인 린은 이러한 음저협의 행위가 통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보기 어렵고, 경쟁을 제한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지녔음을 법리에 따라 상세히 입증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저작권 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첫 번째 법적 제재 사례로서, 향후 유사 사안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례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린은 공정위 입장을 충실히 대리하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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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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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29371?sid=102
사건 개요
2023년 하반기, 수도권의 한 중소기업에서 회식 중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은 피고인이 회사 동료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접촉했다는 고소로부터 시작되었다. 고소인은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불쾌하고 명백한 성적 의도를 담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따라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를 결정하였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다. 첫째,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그 행위에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였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해야 하며, ‘성적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인 측은 해당 접촉이 악의 없는 실수였으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황이 과장되었거나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회식 자리에 있던 동료 직원들도 해당 행위를 명확히 보지 못했거나, 분위기상 장난스럽게 보였다는 진술을 하며 진술의 일관성이 문제되기도 했다.
판결의 내용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부족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 순서와 세부 정황에서 반복적으로 변경되었으며, 증거와의 정합성에서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판단했다.
성적 의도 및 고의성 인정 곤란 피고인의 접촉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일부 인정되나, 그 의도가 명백한 성적 목적에 기반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특히 동료들의 진술에서도 고의성과 불쾌감을 유발할만한 분위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 형사재판에서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법원은 “의심은 있으나, 이를 넘어서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사점
이번 판결은 최근 사회적으로 높아진 성인지 감수성과 형사 재판에서의 무죄 추정 원칙 사이의 균형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보다, 전체 정황과 증거의 신빙성, 그리고 고의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이는 무고의 가능성을 전제하지 않으면서도, 피고인의 방어권과 사실 판단의 엄격함을 동시에 고려한 판결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기업 내 회식 자리와 같은 사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애매한 신체 접촉이 언제, 어떤 기준으로 ‘추행’으로 판단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더욱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