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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물가 안정을 위한 담합 등 집중 점검 추진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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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취임 직후인 지난 2025. 6. 9.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26. 2. 5. 수석 ・ 보좌관 회의에서 독과점 상황를 악용하여 국민들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행위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하여 시정할 것과,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물가 문제를 관리할 TF 운영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한 번 정한 정책은 반드시 집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정부는 2026. 2. 11. 시장질서 회복과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출범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불공정거래 집중 점검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후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 2. 12. 3개 제당사 담합에 4천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2026. 2. 19.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7개 밀가루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상세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상반기 집중 가동(필요시 연장)

가. 경제부총리 주재로 범정부 특별 TF를 전격 가동

정부는 2026. 2. 11.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의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부의장으로 하는 TF를 출범하였습니다. 산하에는 불공정거래 점검팀(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재경부 1차관), 유통구조 점검팀(농식품부 차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불공정거래 집중 점검 추진

이번 범부처 담합 등 불공정거래 집중 점검은 TF 산하 ‘불공정거래 점검팀’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팀장으로 두고, 산하에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반(반장 사무처장)’과 ‘현장조사반(반장 조사관리관)’을 운영합니다.

먼저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품목별・제품별 가격 인상률 등을 기준으로 불공정거래 우려 품목을 선정하고, 이미 높은 가격이 형성된 민생 밀접 품목, 국제 가격 대비 국내 가격 수준이 높은 품목, 원재료 가격 변동 대비 제품 가격 조정이 불균형한 품목 등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각 품목의 가격 추이는 품목별소관부처, 소비자원 등과 함께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독과점 등으로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이 형성된 불공정거래 우려 품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부처가 합동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대한 법 위반 혐의가 인지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엄정한 제재를 가하고, 조사 결과 담합, 독점력 남용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견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가격 정상화를 위한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 3개 제당사 담합에 4천억 원대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 2. 12.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4년여에 걸쳐 음료, 과자 제조사 등 실수요처와 대리점 등 B2B 거래에 적용되는 설탕 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가격 변경 현황 보고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83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의 과징금 부과 규모는 그간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함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총액 기준 두 번째로 큰 규모이고 참가 사업자 당 평균 부과금액 기준으로 최대금액에 해당하였습니다.


4. 공정거래위원회 밀가루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 송부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 2. 19.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7개 밀가루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에게 송부하였고, 같은 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절차가 개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심사관은 국내 밀가루 B2B판매시장에서 88%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7개 밀가루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이 총 6년에 걸쳐 밀가루 판매가격 및 물량배분 담합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이 5조 8천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관련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5. 시사점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범정부 특별 TF가 전격 가동되었고, 산하의 ‘불공정거래 전담팀’이 불공정거래 우려 품목을 선정하고, 관련 부처가 합동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 12. 30. 담합 행위의 과징금 한도를 미국, 유럽연합 등 해외 법제 수준에 맞추어 현행 관련매출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하는 등 과징금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2026. 3. 3. 경인사무소 개소를 필두로 조사 인력을 확충(167명)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신속하게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었는지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미 높은 가격이 형성된 민생 밀접 품목, 국제 가격 대비 국내 가격 수준이 높은 품목, 원재료 가격 변동 대비 제품 가격 조정이 불균형한 품목에 대해서는 향후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만약 담합행위가 있었다면, 최대한 빠르게 리니언시(Leniency) 활용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리니언시란 담합에 가담한 자가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에 협조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공정거래법 제44조에 의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를 뜻합니다.

기업들의 빠른 대처가 절실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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