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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자금융업자가 해외결제서비스 업무와 관련하여 제휴계약을 체결하면서, 해외 결제서비스의 자금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에 대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해외결제·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등의 고객확인의무가 계약상 직접 상대방에 한정되지 않고, 자금정산 등 거래흐름상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는 해외 파트너에게도 문제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개정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지급결제업이 도입되면서 전자금융업자 및 핀테크 사업자 등은 해외 지급서비스제공자(Payment Service Provider, 이하 “해외 PSP”), 정산기관, 제휴사, 하위가맹점 등 해외결제·정산 파트너에 대한 AML/CFT 관리체계를 사전에 점검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FIU 제재 사례의 의미: 해외결제·정산 파트너에 대한 고객확인
FIU는 해외결제서비스 관련 일반 이용자나 국내 가맹점에 대한 고객확인 뿐 아니라, 해외결제를 위해 해외 자금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도 고객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전자금융업자 등 금융회사등이 해외결제·정산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외 파트너사와 제휴할 경우, 제휴업무의 일부에 참여하는 업체라도 자금정산 등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고객확인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을 확인해준 것입니다.
특정금융정보법령은 전자금융업자 등 일정한 사업자를 금융회사등으로 보아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내부통제 및 자료보존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 준수를 위하여 금융회사등은 계약서상 지위나 직접적 거래관계만을 기준으로 고객확인 대상을 판단하기보다 실제 자금의 수납·보관·정산·지급 과정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역할을 파악하고, AML/CFT 위험을 평가하고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해외결제서비스에서는 국내 사업자, 해외 PSP, 정산기관, 하위가맹점 및 최종 수취인이 지급결제 프로세스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휴계약을 체결하는 직접 상대방뿐 아니라, 실제로 누가 결제대금을 수취·보관·정산하는지, 해당 상대방이 적법한 인허가를 보유하고 있는지, 실소유자는 누구인지, 고위험 국가 또는 제재대상과 연결될 가능성은 없는지를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결제·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등의 고객확인의무가 계약상 직접 상대방에 한정되지 않고, 자금정산 등 거래흐름상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는 해외 파트너에게도 문제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개정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지급결제업이 도입되면서 전자금융업자 및 핀테크 사업자 등은 해외 지급서비스제공자(Payment Service Provider, 이하 “해외 PSP”), 정산기관, 제휴사, 하위가맹점 등 해외결제·정산 파트너에 대한 AML/CFT 관리체계를 사전에 점검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FIU 제재 사례의 의미: 해외결제·정산 파트너에 대한 고객확인
FIU는 해외결제서비스 관련 일반 이용자나 국내 가맹점에 대한 고객확인 뿐 아니라, 해외결제를 위해 해외 자금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도 고객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전자금융업자 등 금융회사등이 해외결제·정산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외 파트너사와 제휴할 경우, 제휴업무의 일부에 참여하는 업체라도 자금정산 등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고객확인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을 확인해준 것입니다.
특정금융정보법령은 전자금융업자 등 일정한 사업자를 금융회사등으로 보아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내부통제 및 자료보존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 준수를 위하여 금융회사등은 계약서상 지위나 직접적 거래관계만을 기준으로 고객확인 대상을 판단하기보다 실제 자금의 수납·보관·정산·지급 과정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역할을 파악하고, AML/CFT 위험을 평가하고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해외결제서비스에서는 국내 사업자, 해외 PSP, 정산기관, 하위가맹점 및 최종 수취인이 지급결제 프로세스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휴계약을 체결하는 직접 상대방뿐 아니라, 실제로 누가 결제대금을 수취·보관·정산하는지, 해당 상대방이 적법한 인허가를 보유하고 있는지, 실소유자는 누구인지, 고위험 국가 또는 제재대상과 연결될 가능성은 없는지를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해외결제·정산 파트너는 단순 계약상 제휴사인가
FIU 제재사례가 보여주는 실무상 중요한 시사점은 해외 파트너의 명칭이나 계약상 지위와 관계없이 실제로 자금의 수취·보관·정산·지급 과정에 관여하거나 고객정보·거래정보·정산정보에 접근하는 업체를 파악하여 AML/CFT상 위험수준을 평가하고, 대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수의 제휴업체가 참여하는 해외지급결제업무 과정에서 금융회사등은 구체적인 거래 프로세스와 이에 참여하는 업체들을 파악하여 필요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해외결제·정산 파트너가 다수의 하위가맹점, 현지 정산기관 또는 별도 시스템을 통해 자금을 처리하는 구조에서는, 국내 금융회사등이 계약상 파트너만 확인하고 그 배후의 실제 지급인, 수취인 또는 거래상대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는 정보단절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 또는 최종 거래상대방에 대한 가시성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환거래은행 관계에서 문제되는 payable-through account(대리지불계좌형 구조)나 nested relationship(중첩 환거래 관계)과 유사한 AML/CFT 위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파트너와의 계약 체결 단계에서 상대방의 법적 지위와 인허가 여부, 실소유자 및 지배구조, 자금정산 역할, 하위 제휴사 또는 재위탁 구조 등 거래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업체들 모두를 확인하고, AML/CFT 내부통제 수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확인의무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상대방에 대하여 확인한 내용과 절차를 기록하고 그 판단근거를 내부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해외지급결제업 도입과 AML/CFT 관리체계
개정 외국환거래법은 기존 기타전문외국환업무 체계를 개편하여 해외지급결제업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전자금융업자 등이 수행해 온 국경 간 결제·정산 업무를 보다 명확한 등록·감독체계 안에서 관리하려는 변화로 이해됩니다.
해외지급결제업은 전자금융업자와 핀테크 사업자에게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법상 업무범위가 정리된다고 하여 특정금융정보법령상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거래모니터링, 자료보존 및 내부통제 의무가 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해외지급결제업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수록 감독당국은 자금흐름의 실질, 정산상대방의 역할, 해외 파트너의 통제수준, 거래자료의 보존 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지급결제업을 준비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등은 해외결제·정산 구조에 맞는 AML/CFT 관리체계를 사전에 점검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실무상 시사점 및 점검사항
해외결제·정산 구조를 운영하는 금융회사등은 해외 파트너와 제휴계약 체결 단계에서 지급결제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업체들과 그 역할을 파악한 후 고객확인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인허가 여부, 실소유자, 지배구조, 제재이력, 소재국 위험 및 자금정산 역할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해당 상대방이 실제 자금정산 업무를 수행하는지, 하위 제휴사나 재위탁 구조를 이용하는지, 고객정보·거래정보·정산정보에 접근하는지를 세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AML/CFT 관련 정보제공과 의무준수, 자료보존, 제재리스트 준수, 의심거래 발생 시 협조의무 및 감독당국 요청 수용 조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파트너를 통한 결제·정산 거래에서는 입금인, 주문자, 계약상 고객, 실제 거래상대방, 정산수취인 및 최종 수취인을 연결하여 자금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정리 및 보존 절차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지급결제업 도입 이후 예상되는 업무범위 확대에 맞추어 고객확인, 거래모니터링, 자료보존 및 의심거래보고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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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린 AML/CFT팀은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회사등과 전자금융업자, 핀테크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가상계좌 관련
AML/CFT 내부통제 점검, 가맹점 및 하위가맹점 관리체계 검토, 고객확인 및 의심거래보고 체계 자문, 지급결제·정산 구조 관련
자금세탁방지 리스크 분석 등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의 외국환·국제거래·고객확인 실무와 핀테크 해외송금·지급서비스 컴플라이언스 경험을 바탕으로,
법령 해석뿐 아니라 실제 업무흐름과 검사 대응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관련 이슈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논의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린 AML/CFT팀(Tel. 02-3477-8695)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