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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식재산권 민사사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에 관한 사법해석」(이하 “개정 사법해석”)이 2026년 5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요건과 산정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부정경쟁행위 중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즉, 영업비밀 침해를 제외한 기타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고의 인정범위 확대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고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①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부정경쟁행위 중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즉, 영업비밀 침해를 제외한 기타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고의 인정범위 확대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고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침해 중단에 관한 합의 또는 약속 후 동일한 침해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계열회사 설립, 법인 변경, 차명지분 보유, 면책합의 체결 등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③ ‘침해 정도가 중대한 경우’ 인정기준 강화
종전에는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하던 일부 사유를 의무적으로 중대한 침해로 인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유에는 동일 또는 유사한 침해행위로 이미 법적 책임을 부담한 후 다시 침해행위를 한 경우, 침해 관련 증거를 위조, 훼손 또는 은닉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침해를 업(業)으로 하는 경우’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여, 침해행위가 주된 영업이거나 침해수익이 주요 수입원인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④ 징벌적 손해배상 산정기준 구체화
개정 사법해석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산정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법정손해배상액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산정기초가 될 수 없음을 명시
•일반적인 침해는 영업이익, 침해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매출이익을 기준으로 산정
•침해자가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업계 평균이익률 적용 가능
•징벌적 손해배상은 산정기초의 최대 5배까지 인정되며, 권리구제를 위한 합리적 비용(변호사 보수 등)은 별도
•1.5배, 3.8배 등 소수점 단위의 배수 적용을 허용하여 침해 정도에 따라 보다 정교한 배상액 산정 가능
시사점
이번 개정은 중국 내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중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하여 그 적용요건과 산정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악의적인 침해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고의 침해의 추정사유 확대, 손해배상 산정기준의 명확화, 증거조작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권리자의 권리구제는 보다 용이해지는 반면, 침해자의 법적 책임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기업으로서는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중국 기업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컴플라이언스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을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지식재산권 분쟁 발생 시 초기 단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관련 증거를 적시에 확보·보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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