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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0일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과 그 시행령·감독규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었고, 이에 맞추어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또한 10월 1일 시행될 대법원 민사집행규칙 개정규칙에 따라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보전처분 절차가 신설되면서 사업자에게도 새로운 절차상 의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본 TLI에서는 위 세 규범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함께 짚어 보고자 합니다.
Ⅰ. 개정 특금법령
개정 시행령·감독규정은 개정법이 위임한 신고 요건을 구체화하고,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확대했습니다.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사대상이 대주주까지 넓어졌습니다.
대주주가 신고사항으로 추가되면서, 법률위반 이력과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요건의 확인대상이 종전의 대표자·임원에서 대주주로 확대되었습니다. 대주주는 최대주주(본인 및 특수관계인)와 주요주주(10% 이상의 주식 보유 또는 사실상 영향력 행사)를 말하고, 최대주주가 법인일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심사대상에 포함되며, 주요 경영사항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최대주주와 다를 경우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심사대상에 포함됩니다.
2.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요건이 신설되었습니다.
사업자 본인은 부채총액의 비율이 200% 이내여야 하고, 사회적 신용 요건으로는 최근 3년간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영업의 인허가·등록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이 요구되며, 영업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최대 3년의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대주주는 금융기관(적기시정조치 기준 상회), 그 밖의 내국법인(부채비율 200% 이하1), 내국인인 개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결격사유 부존재), 외국법인(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 또는 본국 감독기관의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그리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업무집행사원과 출자지분이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등에게 그 유형에 따라 위 기준을 적용)의 다섯 유형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 법령준수체계가 신고 불수리 사유가 되었습니다.
인력, 조직, 물적 설비(전산설비·통신수단,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보안설비, 정전·화재 대비 보완설비), 그리고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부 기준으로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준법감시인 및 보고책임자 포함) 4명 이상을 확보할 것,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독립적 감사체계를 갖출 것, 그리고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전산설비 및 보안시설을 갖출 것 등이 있습니다.
4. 대주주·법령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의 변경은 사전신고 대상입니다.
변경신고 기한이 다음과 같이 구분되는데, 특히 대주주와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이 사전신고 대상이 되었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TLI에서는 위 세 규범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함께 짚어 보고자 합니다.
Ⅰ. 개정 특금법령
개정 시행령·감독규정은 개정법이 위임한 신고 요건을 구체화하고,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확대했습니다.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사대상이 대주주까지 넓어졌습니다.
대주주가 신고사항으로 추가되면서, 법률위반 이력과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요건의 확인대상이 종전의 대표자·임원에서 대주주로 확대되었습니다. 대주주는 최대주주(본인 및 특수관계인)와 주요주주(10% 이상의 주식 보유 또는 사실상 영향력 행사)를 말하고, 최대주주가 법인일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심사대상에 포함되며, 주요 경영사항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최대주주와 다를 경우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심사대상에 포함됩니다.
2.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요건이 신설되었습니다.
사업자 본인은 부채총액의 비율이 200% 이내여야 하고, 사회적 신용 요건으로는 최근 3년간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영업의 인허가·등록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이 요구되며, 영업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최대 3년의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대주주는 금융기관(적기시정조치 기준 상회), 그 밖의 내국법인(부채비율 200% 이하1), 내국인인 개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결격사유 부존재), 외국법인(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 또는 본국 감독기관의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그리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업무집행사원과 출자지분이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등에게 그 유형에 따라 위 기준을 적용)의 다섯 유형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 법령준수체계가 신고 불수리 사유가 되었습니다.
인력, 조직, 물적 설비(전산설비·통신수단,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보안설비, 정전·화재 대비 보완설비), 그리고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부 기준으로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준법감시인 및 보고책임자 포함) 4명 이상을 확보할 것,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독립적 감사체계를 갖출 것, 그리고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전산설비 및 보안시설을 갖출 것 등이 있습니다.
4. 대주주·법령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의 변경은 사전신고 대상입니다.
변경신고 기한이 다음과 같이 구분되는데, 특히 대주주와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이 사전신고 대상이 되었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Ⅱ.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FIU와 금융감독원이 개정 법령을 기준으로 전면 개정해 배포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은 심사 실무의 기준이 되므로 사업자들은 이에 맞추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심사 방식과 소요기간
법령준수체계는 서류 확인 후, 현장점검 등을 통해 신고사항의 진의와 개별 심사항목의 실제성 및 그 적절성을 직접 조사·확인합니다. 인적 요건은 조직도와 임직원 이력 등의 서류로, 물적 요건은 계약서, 주요 장비 사진 및 시스템의 단계별 작동 자료로 확인하며, 내부통제체계는 내부 규정 및 업무매뉴얼 뿐만 아니라 실제 준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업무단계도·구조도까지 확인 대상이 됩니다.
2. 신고 수리 전 실행 금지
사전신고 사항을 수리(통보) 전에 시행·실행할 경우 직권 말소되거나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예: 임원을 변경신고 후 수리 전에 근무시키는 경우 등). 특히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은 계약 만료에 따라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계약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수리 전에 계약이 개시되는 경우 변경신고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한편, 신고서류의 보완을 요청 받은 경우 그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심사 소요기간이 통상적인 기간인 45일을 초과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일에 맞추어 신규 계약을 개시하려면, 그 30일 전까지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재계약 협의 일정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주요한 변경’의 범위
조직·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의 변경은 사전신고 대상이지만 모든 변경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뉴얼은 법령준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주요한 변경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면서 다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조직·인력 — 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의 변경, AML 종사인력의 급감(10인 이상으로 신고한 경우 30% 이상 급감, 10인 미만으로 신고한 경우 총원 3명 이하로 감소) 등
전산설비 — AML 시스템 및 이상거래 상시감시시스템의 중대한 변경, 시스템 운영 중단·재구축, 운영주체의 변경(제3자 위탁, 위탁업체 변경) 등
내부통제 — 법령 개정에 따른 내규 변경, 신규사업(자회사·지분투자를 통한 신규사업 포함) 추진에 따른AML에 대한 내규 변경(단순 자구 수정 등은 제외) 등
4. 갱신과 신고 유지
신고 유효기간은 수리일부터 3년이며, 갱신신고서는 유효기간 만료 4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단, 갱신신고 당시 영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업무는 갱신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Ⅲ. 민사집행규칙 개정안
개정안은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과 가압류·가처분 절차를 신설합니다. 집행 대상은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갖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과 채무자가 직접 보유하는 가상자산으로 나뉘며, 사업자는 전자의 경우 제3채무자의 지위에 서게 됩니다.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전 금지 및 진술 의무 – 법원의 압류명령이 있을 경우 채무자에 대한 가상자산 이전이 금지됩니다. 또한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이전청구권의 인정 여부와 그 내용, 이전청구권에 상응하는 가상자산의 보유 여부와 그 종류 및 수량, 이전청구권에 대한 우선권자 및 그 권리의 종류와 우선 범위, 다른 채권자에 의한 압류·가압류·가처분 집행 여부 등을 서면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둘째, 집행관 계정 개설 – 법원이 압류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제3채무자에 개설된 집행관의 계정으로 이전하여 매각할 것을 명령한 경우, 해당 매각명령을 받은 집행관은 사업자에 자기 명의의 계정을 개설하고, 압류된 이전청구권을 해당 계정으로 이전할 것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3채무자는 그 청구에 따라야 합니다.
셋째, 매각 위탁 –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매각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매각할 것을 명령한 경우, 제3채무자는 매각일의 시장가격이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매각한 뒤, 매각대금에서 조세·공과금과 위탁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집행관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Ⅳ. 시사점
이번 개정법령과 신고 매뉴얼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의 심사와 관리가 전반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심사대상이 확대되어 대주주와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대표자까지 심사 범위에 포함되었고, 심사는 서류 확인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성과 적절성을 확인하는 방식이 도입되었으며, 신고 수리 후에도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일정 관리도 중요해졌습니다. 기존 사업자는 부칙에 따라 11월 20일까지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마쳐야 하고, 사전신고 사항의 변경은 30일 전에 신고하더라도 심사를 거쳐 수리되어야 실행할 수 있으며, 보완을 요청 받을 경우 그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일정을 그만큼 앞당겨 설계해야 합니다.
다만 세부 기준의 상당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및 사업자가 독점적 권리 권한을 갖지 않는 주소와의 이전거래에 관한 평가방법과 거래기준, 기준금액은 FIU고시에 위임되어 있고,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요건의 세부 사항과 분할·합병 시의 기준 완화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민사집행규칙 개정규칙은 아직 공포 전이므로 확정 문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로서는 확정된 요건을 기한 내에 충족하는 동시에, 앞으로 마련될 고시 등 후속 기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싱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file:///Users/dahaejung/Downloads/[%EB%B3%84%EC%B2%A81]%20%EA%B0%9C%EC%A0%95%20%EC%8B%A0%EA%B3%A0%EB%A7%A4%EB%89%B4%EC%96%BC('26.8.20%EC%9D%BC%20%EC%8B%9C%ED%96%89%20%EA%B8%B0%EC%A4%80).pdf
-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https://www.scourt.go.kr/portal/legislation/LegislationView.work?pageIndex=1&searchWord=&seqnum=529&gubu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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