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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린의 남광민 회계사는 상장폐지 결정 시 단순 시가총액뿐 아니라 재무 상태와 영업실적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실질적인 회복 기회와 충분한 개선 기간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관리종목 지정으로 인한 주가 하락과 투자 유치 지연 등의 역효과를 지적하는 한편, 상장폐지 대응 과정에서 가처분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아울러 향후 로펌 합병을 통해 린 상장자문팀의 정밀한 데이터 분석 역량을 결합해 기업 자문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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