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린은 지난 7월 17일, ‘티메프 사태 이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규제 동향’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최근 발생한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전자상거래 구조상의 법적 취약성을 짚어보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에 따른 규제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한 업계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웨비나의 발제는 법무법인(유) 린 TMT·정보보호팀의 박순영 변호사가 맡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을 중심으로 개정 취지와 적용 대상, 법 시행에 따른 산업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전자금융업자 및 이커머스 플랫폼 운영자, 핀테크 기업 등이 실무적으로 고려해야 할 주요 이슈와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김주은 변호사, 안서연 변호사, 김도희 변호사가 참여하여 개정안의 의미와 영향을 각자의 전문 분야의 시각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김주은 변호사는 개정안을 통해 전자금융업 등록을 요구받고 있는 이커머스 플랫폼의 운영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안서연 변호사는 PG사 정산자금의 외부 관리 의무화에 대해 정산금 보호와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자금 운용의 유동성 관리 측면에서는 일정한 제약이 있을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김도희 변호사는 핀테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와 혁신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규제 샌드박스와 유예 제도 등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함을 제언하였습니다.
린은 이번 웨비나를 통해 전자금융 및 이커머스 산업 관계자들이 변화하는 법제도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린은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 및 기술 환경 속에서 기업과 기관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법률 자문과 실무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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