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대법원이 1. 15. 차액가맹금과 관련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실제 많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지급받아왔으므로, 개별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올 경우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되어 일찍부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어 온 사건입니다. 대법원이 결국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으므로, 향후 이와 관련된 많은 후속 분쟁이 예상됩니다.
이하에서는 해당 판결의 세부내용 및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법원 판단의 핵심 내용
법원 판단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차액가맹금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ㆍ원재료ㆍ부재료ㆍ정착물ㆍ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수수하기 위해서는 그 수수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다. 해당 사건에서는 가맹계약에서 가맹금 중 차액가맹금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가맹본부의 차액가맹금 수령을 정당화하는 묵시적 합의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가맹본부는, 가맹본부가 원 · 부재료의 공급 단가를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공지한 점,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에게 물품, 단가, 수량을 특정하여 원 · 부재료를 주문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이를 공급한 점, 가맹점사업자들과 가맹본부 사이에 물품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 등을 들어, 가맹점사업자들과 가맹본부 사이에 차액가맹금과 관련된 원 · 부재료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 ·부재료 물품대금에 포함된 차액가맹금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거나 가맹점사업자들의 추인 등 수령에 대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등을 하였습니다.
라. 하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맹본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 비해 상당한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고, 이에 더하여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 전에 계약의 주요 내용이 적힌 가맹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가맹계약 과정에서 가맹계약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사실을 인정하려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맹계약 체결 경위와 전체적인 내용, 가맹점사업자에게 그와 같은 묵시적 합의 체결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가맹본부가 법적 불확실성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무릅쓰면서까지 합의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그와 같은 계약 내용으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2) 상인 간의 거래에서 물품대금에 유통 마진이 포함되고 이를 거래 상대방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거래 주체가 거래 대상과 상대방, 가격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의해 지정된 원 · 부재료를 공급받는 경우 거래 대상이나 상대방, 가격을 선택할 여지가 없어 통상적인 물품 거래와 다르고 차액가맹금을 가맹계약과는 무관한 물품 거래의 유통 마진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의 선택이 제한된상태에서 가맹본부가 지정한 물품이 거래되는 가맹사업의 구조를 반영하여, 통상적인 물품공급계약의 유통마진과는 다르게 차액가맹금을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3)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의 주 수익원이고 실제 가맹점사업자가 지출하는 비용에서 얻는 수익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다른 가맹금보다도 더 가맹점사업자나 가맹희망자가 알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원 · 부재료의 거래와 그에 대한 물품대금의 지급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물품대금에 포함되었다는 차액가맹금의 지급 의사가 있다고 보려면, 적어도 가맹점사업자들이 차액가맹금을 알거나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차액가맹금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서는 차액가맹금이나 이에 준하는 내용은 없었고,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차액가맹금 부분이 명시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 대상 원 · 부재료와 차액가맹금 액수를 일방적으로 정한 결과 가맹점주들은 차액가맹금 대상이 되는 원 · 부재료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원 · 부재료 중 어떤 것이 차액가액금의 대상이 되고 차액가맹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의 기준이나 원칙은 이 사건 소송 중에도 제대로 해명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물품 거래 및 물품대금의 지급이라는 단면으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자발적인 차액가맹금 지급 의사가 있거나 가맹점사업자들이 차액가맹금 지급을 합의, 추인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3. 시사점

가. 가맹본부
(1)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수수하기 위해서는 그 수수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2) 차액가맹금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합의는 가맹계약서의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24. 9. 11. 선고 2022나2024467 판결). 가맹사업법은 2024. 1. 2. 개정되면서(2024. 7. 3. 시행) 가맹계약서에 포함할 내용으로 제11조 제2항 제12호를 차액가맹금과 관련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 용역 ·설비 · 상품 · 원재료 또는 부재료 · 임대차 등의 종류 및 공급 가격 산정 방식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부칙에서 제11조 제2항 제12호의 개정 규정은 개정 법률 시행 당시 존속 중인 가맹계약과 개정 법률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계약에 모두 적용하되(제3조),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개정 법률 시행 당시 존속 중인 가맹계약에 대하여는 개정 법률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1조 제2항 제12호의 개정 규정에 따른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제4조)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등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5. 12. 30. 과징금 제도개선 추진 보도자료에서 가맹사업법 경우 정액 과징금의 상한을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하는 등의 법 개정 추진 계획을 밝혔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3) 만약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에 대한 규정이 없고 묵시적 합의도 인정되지 않을 경우(판례에 의하면 이와 같은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지급받은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동 대법원 판례 사안과 같이 민사상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사안이라면, 민사상 부당이득 이외에도 그 자체로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나. 가맹점사업자
(1) 만약 가맹본부와 차액가맹금에 대하여 별도의 합의(묵시적 합의 포함)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에게 차액가맹금을 지급해왔다면, 이에 대하여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동 대법원 판례 사안과 같이 민사상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사안이라면 민사상 부당이득 이외에도 그 자체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가,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이 있음에도 이를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이, 사실보다 축소된 가맹점당 차액가맹금 및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 제공하였다면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가 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이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신청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일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