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개정 중재법, 온라인중재·중재지·임시중재 도입
중국 「중재법」이 폭넓게 개정되어 2026년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 「중재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온라인 중재 조항 신설
개정 「중재법」은 당사자들의 명확한 반대의사가 없는 경우 온라인 중재도 가능하고 오프라인 중재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였습니다.
② ‘중재합의 간주’ 조항 신설
개정 「중재법」에 따르면 명시적인 중재합의 외에도 중재의 신청인이 중재합의의 존재를 주장하고 피신청인이 최초 심리기일 전까지 명확히 부인하지 않는 경우, 중재판정부의 고지 및 기록을 거쳐, 중재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③ 중재 보전 제도 개선
개정 「중재법」은 행위보전 제도를 도입하여 상대방이 특정 행위를 하거나 금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게 하였고,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도 관할 법원에 재산보전·행위보전·증거보전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④ 중재판정 취소신청 기간 3개월로 단축
개정 「중재법」은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신청 기간을 기존의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였습니다.
⑤ ‘중재지’ 개념 도입
개정 「중재법」은 국제중재 사건에 있어, 당사자 간 중재절차 적용법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중재지’(seat of arbitration)를 기준으로 중재절차의 적용법 및 관할 법원을 확정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그동안 중재 실무에서 ‘중재장소’, ‘중재기관 소재지’ 등과 혼용되어 가끔 혼란이 발생하던 상황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재지의 결정 기준을 명확히 하였는바, 당사자의 약정을 우선하도록 하고, 당사자 간 약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지를 정하며, 중재규칙에도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분쟁 해결의 편의성 원칙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⑥ 임시중재(ad hoc arbitration) 제도 도입
개정 「중재법」은 중국법상 최초로 임시중재(ad hoc arbitration)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그 적용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제한을 두었습니다.
i) 임시중재의 적용범위는 ‘국제해사분쟁’ 또는 ‘자유무역시험구, 하이난 자유무역항, 국가규정에 따른 기타 지역 내 설립된 기업 간 국제 분쟁’으로 한정됩니다.
ii) 당사자는 중국을 중재지로 선택해야 하고, 중재판정부 구성원은 개정 「중재법」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중재판정부 구성 후 3 영업일 이내에 당사자, 중재규칙, 중재지, 중재판정부의 구성을 중재협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iii) 임시중재에서 당사자의 재산보전, 행위보전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중재판정부가 법원에 제출하여 처리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⑦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관련 법적근거 명시
개정 「중재법」은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 피집행인의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피집행인의 주소나 재산이 중국 내에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해당 분쟁과 관련성이 있는 지역의 중급인민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시사점
중국은 이번 「중재법」 전면 개정을 통해 온라인 중재, 중재지 개념, 임시중재 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국제중재 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보다 근접하게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중재지 개념의 명문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절차의 명확화, 중재 보전 제도의 확대 등은 중국을 중재 친화적인 관할지로 발전시키려는 정책적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리 기업으로서는 중국 관련 계약 체결 시 중재조항 설계 단계에서 중재지, 중재규칙, 임시중재 활용 가능성 등을 보다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중재판정 취소신청 기간이 단축된 점을 고려하여 분쟁 발생 시 권리행사 시점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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