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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법 개정 – 자기주식 지각변동에 대비할 때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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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5.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대안, 의안번호 제16966호, 이하 '개정안'). 이번 개정안은 자기주식의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여, 기업의 지배구조와 재무 전략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3차 상법 개정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법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함에 있어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3차 개정 Highlight

• 주주로서의 권리(의결권, 신주인수권, 배당권 등) 뿐 아니라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제반 권리 (사채발행, 질권, 분할신주 배정 등)의 행사가 금지됨
- 자기주식의 자본으로서의 법적 성격 명시

• 자기주식 신규 취득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 의무화
+ 기존 보유 자기주식은 시행일로부터 18개월 이내 소각 의무화

• 다음의 경우 주주총회 승인하에 자기주식의 예외적 보유∙처분 허용
- 주주 비례 균등 조건 처분 / 임직원 보상 / 우리사주 / 주식교환∙ 이전∙ 합병 등 법령상 허용된 활용 / 경영상 목적 달성(특별결의에 의한 정관 규정 필수)

• 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절차 준용

1. 자기주식의 법적 성격 명시: 권리 없는 자본

이번 개정안의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기업의 상장 여부를 불문하고 주식회사의 자기주식에는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명시함으로써 자기주식의 자본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입니다(개정안 제341조의3 ).

개정안에 따르면 자기주식은 의결권이나 배당청구권 등의 주주로서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물론(개정안 제341조의3 제1항), 자산으로서 활용도 전면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기업이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나 상환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자기주식에 질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활용하던 관행이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됩니다 (개정안 제341조의3 제2항, 제3항). 또한, 합병이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것도 입법적으로 금지됩니다(개정안 제529조의2, 제530조의13).



2. 1년 이내 소각 원칙과 까다로운 예외 절차

개정안으로 인해 기업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자기주식 취득 후 1년 내 소각 의무’ 입니다. 개정안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개정안 제341조의4 제1항).

다만, 스톡옵션 등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제도 실시, 신기술 도입 등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특별결의에 의한 정관 규정 필수)등에는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회사는 구체적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수립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도 매 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에서 갱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개정안 제341조의4 제2항, 제3항). 아울러, 만일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승인 없이 1년 이내 소각하지 않거나,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한 경우 이사 개인에게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개정안 제635조 제3항 제9호, 제10호).

참고: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필수 기재사항(개정안 제341조의4 제4항)

1.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목적

2. 보유 또는 처분 대상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

3. 보유 개시시점 및 예정 처분 시점의 (i)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
(ii)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의 종류와 수 (iii) 발행주식 총수 대비 자기주식 비율 변화

4. 예정된 보유 기간 및 처분 시기

3. 우호 세력 확보의 어려움과 처분 절차 강화

자기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우호 지분을 확보하던 전략도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신주발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 비율대로 우선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개정안 제342조 제1항, 제4항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 주식의 포괄적 교환·포괄적 이전·합병에 따른 활용, 정관에서 정한 경영상 목적 달성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특정한 제3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것도 허용되나(개정안 제342조 제2항), 이 경우에도 신주발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며(개정안 제342조 제4항),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이사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구비하고,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그 승인된 계획 하에 자기주식을 처분하여야 합니다(개정안 제341조의4).

4. 기업의 대응: 유예 기간 활용과 정관 재정비

이번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어, 법 시행일 이후 취득한 자기주식은 1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소각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보유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이후 신규 취득분과 동일한 소각 의무가 부과되지만(개정안 부칙 제2조 제1항 본문) 유형별로 유예기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직접 취득 자기주식의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고, 그 이후 1년 내에 소각하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개정안 부칙 제2조 제1항 제1호).

이번 개정안이 곧 공포∙시행될 예정인 만큼, 기업들은 발 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보유 중인 자기주식의 보유 목적을 점검하여, 보유가 필요한 물량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승인 가능성을 고려한 보유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주주총회 승인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자기주식의 제3자 처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관 변경을 검토하고, 기존의 자금 조달 계획이나 M&A 전략이 개정안과 충돌하지 않는지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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