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몇 년 전부터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져왔고, 대형 건설사 부도로 인한 연쇄부도의 위험성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은 수급사업자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2ㆍ3차 협력사 및 근로자에게도 연쇄적으로 이어져 경제전반의 큰 부담과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큽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지난 2025. 2. 25. 건설경기 침체 상황에서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을 적시에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TF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025. 9. 30. 릴레이 현장 간담회의 다섯 번째 순서로 건설 하도급 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중소 건설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등을 요청하였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급보증제도 등 하도급대금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후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 11. 25. 지급보증 면제사유를 대폭 축소하는 등의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6. 1. 29.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확대하고,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주요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반영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6. 5. 6.까지 입법예고한 것입니다.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예외 삭제
하도급법에 의하면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일정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정 전 법령에 의하면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직접지급합의를 한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의 경우에는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었습니다.
그런데 2026. 1. 29. 하도급법이 개정되면서 1천만 이하 소액공사의 경우에만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었기에, 시행령도 이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3.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대에 따른 용어 정비
개정 전 하도급법에서는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하도급법이 개정되면서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주요 에너지(연료, 열, 전기 등 에너지법상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되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입니다.
4. 추가 지급보증 예외사유 신설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2항에서는 원사업자는 지급보증 예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1건 공사의 잔여대금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5. 하도급법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5가지 유형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 위탁 취소, 부당 반품, 부당 감액, 기술 유용)에 대하여 피해 수급사업자가 이를 신고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6.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인센티브 확대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100%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써, 100% 사용시 벌점 2.5점을 경감하는 내용의 인센티브를 신설하였습니다.

7. 시사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년전부터 지속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부분을 주시하고 있었고, 2025. 11. 25.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에서도 원사업자들이 지급보증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운용할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하도급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고 있는 것이므로 건설업체들은 향후 개정 법령을 숙지하여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5. 12. 19. 업무보고에서 연동제 적용 대상을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고, 주요 탈법행위(쪼개기 계약 등)를 집중점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주요 에너지(연료, 열, 전기 등 에너지법상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됨을 숙지하고 이와 관련된 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도급법령에 의하면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의 100% 사용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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