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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진 미국변호사는 이민법 전문 로펌 겟슨 앤 샤츠에서 경력을 쌓은 후 이효진 법률사무소를 설립 및 운영하였습니다. 이효진 미국변호사는 주로 취업, 종교, 투자 등을 통한 이민 및 단기비자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미국내 사업체 및 부동산 관련 계약서 작성과 법률 자문 또한 제공해 왔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린에 합류하여 외국변호사로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효진 미국변호사는 이민법 전문 로펌 겟슨 앤 샤츠에서 경력을 쌓은 후 이효진 법률사무소를 설립 및 운영하였습니다. 이효진 미국변호사는 주로 취업, 종교, 투자 등을 통한 이민 및 단기비자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미국내 사업체 및 부동산 관련 계약서 작성과 법률 자문 또한 제공해 왔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린에 합류하여 외국변호사로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 전) 이효진 법률사무소 변호사 • 전) 갯슨 앤 샤츠 변호사 • 현) 법무법인 린 외국변호사
업무수행실적
• Permanent Labor Certificate, Labor Condition Application 을 필요로 하는 취업이민 및 취업비자 • National Interest Waiver 를 통한 우수능력 소유자의 단독이민 • 4순위 종교이민 및 R-1 종교비자 • 5순위 투자이민 및 E-2 투자자비자 • 미국내 체류신분변경 및 신분조정 • 승인거부 케이스 항소 • 사면신청 • 미국내 사업체 및 부동산 거래계약
학력
• Temple University, Communication Science, Bachelor of Art • University of Michigan, Master of Social Work • Wayne State University, College of Law, Juris Doctor
자격
• Pennsylvania 주 변호사 • Michigan 및 New Jersey 변호사 (inac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