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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ity Legal Updates] [이슈]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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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린 모빌리티팀은 자동차 및 미래모빌리티 산업과 관련된 기술·법령·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주요 이슈를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미국과 중국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전제로 한 법·제도 정비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방 차원의 자율주행 기본법 제정 논의가 재개되었고, 중국에서는 자동주행 시스템에 대한 국가표준 초안이 공개되어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각국은 설계 단계의 안전기준과 감독 체계를 법률 및 국가표준 형태로 구체화하는 방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미국 SELF DRIVE Act 논의 재개 △중국 자동주행 안전기준 초안 공개를 중심으로 최근 자율주행 규제 동향을 정리합니다.


美 하원, SELF DRIVE Act of 2026 법안 심사 개시
연방차원의 자율주행 안전기준 법제화 시도

미국 연방 자율주행 규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SELF DRIVE Act of 2026(the Safely Ensuring Lives Future Deployment and Research In Vehicle Evolution Act of 2026., H.R. 7390)이 2026. 2. 5. 미국 하원에 회부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자동화 운전 시스템(ADS)을 기존 운전자 개념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 적용 방식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우선 자동화 운전 시스템을 ADS(Automated Driving System)로 정의하고, 이를 인간 운전자를 대체하여 전체 동적 운전 과업(Dynamic Driving Task)을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자동차 안전법 체계가 인간 운전자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자율주행 기술에 부합하는 법적 정의를 마련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율주행 차량이 기존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인 FMVSS(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의 일부 요건과 구조적으로 충돌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 요건 하에서 FMVSS 적용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티어링 휠이나 브레이크 페달이 없는 설계 등, ADS 특유의 자동차 구조가 가능케 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연방 교통부 산하 도로교통안전청인 NHTSA(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의 역할도 함께 정비될 예정입니다. 법안은 NHTSA가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평가와 관련된 보고 체계를 마련하고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차량의 설계 및 성능 기준에 대해서는 연방 기준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는 원칙(preemption)을 분명히 하려는 조항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주(State)가 상이한 기술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제조사에 중복 규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다만 운행 허가, 보험, 교통 규칙 등은 여전히 주법에 따라 규율됩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심의 단계에 있으며, 구체적 내용과 통과 여부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중국 자율주행 안전기준 초안 공개
운전자 의무 및 시스템 요건 명시

2026. 2.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지능형 연결자동차 자동주행 시스템 안전요구」 의견수렴안을 공개하였습니다. 해당 문서는 국가표준 제정을 전제로 한 초안으로, 자동주행 시스템의 설계 및 안전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안은 자동주행 시스템이 수행하는 운전 기능 전반에 대한 안전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안이 제시하는 ADS의 안전 목표는 시스템이 “능숙하고 주의 깊은 운전자” 수준과 동등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자동주행 시스템의 설계·검증 과정에서 인간 운전자의 일반적인 안전 수준을 기준점으로 삼도록 하였습니다.

운전자와 시스템 간의 관계에 관하여는, 자동주행 기능은 운전자가 관련 교육 또는 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시스템이 운전자에게 제어권 전환을 요구하는 경우 안전하게 제어가 이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주행 기능이 종료되거나 비정상적으로 해제되는 경우 차량은 안전하게 운전자 제어 상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해당 안은 운영 설계 범위의 명확한 설정, 운행 전 자체 점검 기능, 운행 데이터의 기록 및 저장 요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향후 국가표준으로 확정될 경우 자주행 차량의 설계 및 인증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해당 초안은 의견수렴 단계에 있으며, 의견 제출 기간 종료 후 수정·보완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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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은 자동차 관련 행정 규제나 특허와 영업비밀 분쟁 등, 모빌리티 산업 분야에서 풍부한 자문과 소송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달리 자동차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와 전문가들이 모여 모빌리티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린 모빌리티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태준 변호사 (tjbae@law-lin.com, 010-8237-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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