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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문] 은행대리업 제도의 도입 논의와 전망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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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의 배경
2025년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 부문의 국정과제의 하나로서 은행대리업 제도의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는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관련 법률인 「은행법」 개정을 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최근 비대면 은행거래가 많아지면서 많은 은행 점포가 폐쇄되고, 이에 따라 은행창구를 이용하는 고령층 등 전자금융거래 소외계층이 은행업무에 접근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금융당국의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 방안
‘은행대리업’은 은행을 위해서 예금계약 및 대출계약 체결의 중개 또는 대리 업무를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당국은 은행 또는 은행(복수 은행 가능)이 최대주주인 법인, 지역별 영업망을 보유한 우체국,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지역 농업협동조합·지역 수산업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에게 은행대리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여 은행대리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주고 있는데, 지난 2025년 12월 금융위원회는 우정사업본부 및 9개 상호저축은행을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해서 4대 은행의 대출상품에 한해 시범적으로 은행대리업을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 은행대리업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때는 진입규제로서 인가제를 채택할 예정이어서 진입이 까다롭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외에도 은행대리업자의 업무범위와 영업행위 준칙 규제 등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은행법」 개정안이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사례가 있어 일본의 입법례를 알아보면 향후 은행대리업 인가 요건이나 업무범위 규제 등의 방향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일본의 사례를 간단히 살펴봅니다.



3. 일본의 은행대리업 제도

가. 배경
일본의 경우 2005년 「은행법」 개정을 통하여 종전의 은행대리점 제도를 은행대리업 제도로 개편하였는데, 종전 은행 업무의 대리만을 영위하던 것에서 은행 고유업무의 대리뿐만 아니라 중개 행위로 확대되었고, 전업주의가 폐지되어 은행대리업자는 은행대리업 이외의 업무도 금융감독당국의 승인을 얻어 겸업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종전 은행의 100% 자회사만이 은행대리업을 영위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사업자도 은행대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폭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나. 진입 규제
진입규제는 원칙적으로 허가제를 채택하면서 은행 등 일정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신고제로 운영하는 이원적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 요건을 살펴보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i) 은행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은행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재산적 기초를 갖고 있는 자, (ii) 인력 구성 등에 비추어 은행대리업을 적절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고, 충분한 사회적 신용을 보유하고 있는 자, (iii) 다른 업무를 영위함으로써 은행대리업을 적절하고 확실하게 영위하는 데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은행법 제52조의38 제1항). 재산적 기초와 관련해서는 신청자의 순자산액(즉 총자산으로부터 총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개인사업자의 경우 3백만엔 이상이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5백만엔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34조의36 제1항). 인력 구성의 심사 기준으로는 취급하는 업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은행대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불문하고 은행 실무 경험이 있는 자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은행대리업자의 겸업 허용
2005년 개정 「은행법」은 종전에 은행대리업자는 은행대리업만 영위할 수 있도록 했던 전업주의를 폐지하여, 은행대리업 및 그 부수하는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도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데, 겸업을 위해서는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은행법 제52조의42 제1항).

라. 소속은행 제도
「은행법」은 ‘소속은행’ 제도를 채택하여 소속은행에게 은행대리업자에 대한 제1차적인 지도 및 감독 책임과 여러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은행대리업 행위의 법적 효과가 그대로 소속은행에게 미치는 것이어서 소속은행의 관여가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속은행에게 책임을 지워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향후 우리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시사점
아직 은행대리업의 구체적인 인가 요건이나 영업행위 규제 내용 등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재명 정부의 공약 사항이고 금융당국이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사항이어서 은행대리업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외에도 추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건마다 판단을 하므로 전산체계 구축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설비와 충분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금융당국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위에서 살펴본 일본의 사례를 참조해서 미리 준비를 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며, 법무법인 린은 이미 일본의 입법례를 연구한 실적이 있어 이에 대한 자문을 충분히 잘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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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린 금융부문 내의 「금융법제연구센터」는 금융법제의 이론과 현안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서
보다 수준 높은 금융법무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과 일본 은행대리업 제도에 관한 보고서 자료는
「금융법제연구센터」 (센터장 고동원 미국변호사, 02-3477-8695, dongwon.ko@law-lin.com)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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