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한국 내 임직원 이동에 따른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리스크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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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은 외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 진출 초기 비용을 절감하고자 별도 법인 설립 대신 단기 출장자나 기술 전문가, 지역 매니저 등을 파견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세무 당국은 인력의 직함이나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인 활동 내용'을 우선시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력 운용이 의도치 않게 국내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이하 PE)'을 형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 법인세법과 OECD 조세조약에 따르면, 외국 법인이 한국 내 고정된 장소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경우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PE 발생 리스크가 높습니다.
  • 실질적 계약 권한 행사: 한국 상주 인력이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주요 거래 조건을 협상하거나 체결하는 경우.
  • 기술 및 운영 인력의 장기 체류: 엔지니어나 R&D 인력이 고객사나 계열사 현장에 장기간 상주하며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경영 및 의사결정 참여: 본사 임원이 한국에 머물며 영업 전략이나 가격 결정 등 경영상의 핵심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
  • 사실상의 고정된 장소 점유: 정식 임대 계약이 없더라도 고객사 사무실이나 공유 오피스 등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만약 한국 내 PE로 판정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익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물론, 과거 수년 치에 대한 소급 과세와 가산세, 세무조사 리스크 등 심각한 재무적·행정적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 파견은 단순한 인사나 비자 문제를 넘어 기업의 핵심 조세 리스크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린은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외국 기업이 이러한 복합적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한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법률 및 조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국제 비즈니스법 전문가이자 전직 고위 외교관인 양호인 외국변호사와 국세청에서 국제조세 업무를 담당했던 설미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린의 전문팀은, 인력 배치 단계부터 권한 구조 설계, 관련 문서화에 이르기까지 정교한 대응 전력을 제공합니다.

린은 세무 당국의 실질 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고객사의 최적의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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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Employee mobility and permanent establishment risk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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