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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는 2026년 4월 각료 선언문에서 가상자산 부문에 대한 FATF 기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이행, 지급투명성 강화, 사기 대응 등을 향후 우선과제로 다시 강조하였습니다. FATF는 2026년 3월 발간한 「Understanding and Mitigating the Risks of Offshore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보고서에서 해외 소재 가상자산사업자가 실제로 특정 국가의 이용자를 상대로 영업하면서도 국가 간 규제 차이와 감독 공백을 이용하여 AML 통제를 약화시킬 수 있는 문제에 주목하였습니다. 감독당국뿐만 아니라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제휴하는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결제사업자, 플랫폼 사업자 등 관련 사업자도 AML/CFT 규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실무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서비스 범위가 해외까지 미치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에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각국의 법령 기준과 절차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FATF가 offshore VASP를 별도로 조명한 배경
FATF는 2019년 이후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도 FATF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각국이 가상자산사업자를 식별하여 등록 또는 인가 대상으로 편입한 뒤 구체적 위험에 기반한 감독을 실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FATF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 국가에서 설립되거나 위치하면서 다른 국가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offshore VASP(해외 가상자산사업자)”가 규제가 느슨한 국가를 거점으로 상대적으로 규제가 엄격한 국가의 AML/CFT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 FATF가 본 주요 위험
FATF는 설립지 국가의 규제가 느슨하고 감독 역량이 부족한 경우, 또는 반대로 서비스 대상 국가의 감독당국이 물리적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경우 모두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위험의 유입, 제재대상자 또는 고위험 고객에 대한 통제 미흡, 복수 법인, 외주 운영, 데이터 분산 관리로 인한 실질 운영주체 파악의 어려움, 감독당국 간 정보공유 및 집행 협력의 지연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 FATF가 제시한 식별 징표
FATF는 해외 소재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련된 AML/CFT 리스크를 설명하면서, 실무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식별 징표와 대응 방향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FATF가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식별 징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국가 이용자의 접속이나 가입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 구조
• 현지 언어 또는 현지 통화에 맞춘 화면, 안내, 결제 기능 제공
• 해당 국가에서 널리 쓰이는 앱마켓에 앱이 등록되어 있고 현지 이용자 리뷰가 존재하는 경우
• 국내 은행계좌, 카드, 간편결제 등 현지 지급수단을 통한 입출금 또는 환전이 가능한 경우
• 특정 국가 이용자를 위한 이용안내, 거래방법 설명자료, 홍보자료를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
• 현지 인플루언서, 행사, 커뮤니티 등을 활용한 마케팅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1. FATF가 offshore VASP를 별도로 조명한 배경
FATF는 2019년 이후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도 FATF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각국이 가상자산사업자를 식별하여 등록 또는 인가 대상으로 편입한 뒤 구체적 위험에 기반한 감독을 실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FATF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 국가에서 설립되거나 위치하면서 다른 국가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offshore VASP(해외 가상자산사업자)”가 규제가 느슨한 국가를 거점으로 상대적으로 규제가 엄격한 국가의 AML/CFT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 FATF가 본 주요 위험
FATF는 설립지 국가의 규제가 느슨하고 감독 역량이 부족한 경우, 또는 반대로 서비스 대상 국가의 감독당국이 물리적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경우 모두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위험의 유입, 제재대상자 또는 고위험 고객에 대한 통제 미흡, 복수 법인, 외주 운영, 데이터 분산 관리로 인한 실질 운영주체 파악의 어려움, 감독당국 간 정보공유 및 집행 협력의 지연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 FATF가 제시한 식별 징표
FATF는 해외 소재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련된 AML/CFT 리스크를 설명하면서, 실무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식별 징표와 대응 방향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FATF가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식별 징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국가 이용자의 접속이나 가입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 구조
• 현지 언어 또는 현지 통화에 맞춘 화면, 안내, 결제 기능 제공
• 해당 국가에서 널리 쓰이는 앱마켓에 앱이 등록되어 있고 현지 이용자 리뷰가 존재하는 경우
• 국내 은행계좌, 카드, 간편결제 등 현지 지급수단을 통한 입출금 또는 환전이 가능한 경우
• 특정 국가 이용자를 위한 이용안내, 거래방법 설명자료, 홍보자료를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
• 현지 인플루언서, 행사, 커뮤니티 등을 활용한 마케팅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위와 같은 식별 징표는 “형식상 해외 사업자인가”보다 “실질적으로 국내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요소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국내 실무에서도 해외 사업자가 국내에 사무소를 두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국내 규제와 무관하다고 보기보다는, 실제 서비스 구조와 영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 회사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국내 시장 접근을 지원하거나 강화하는 구조에 관여하는 경우, 그 제휴 또는 연동 구조 역시 AML/CFT 관점에서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업자도 해외 파트너사와의 제휴 구조와 연계 서비스의 내용을 새롭게 검토하고 리스크 관리 체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감독 방향의 시사점
특금법 제6조 제2항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등에 대해서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7조 제1항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금법에 따르면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국내법의 적용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으나, 해외 소재, 복수 관할, 집행의 한계 등으로 인해 리스크 식별, 감독 및 제재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제휴하거나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회사의 구조 역시 AML/CFT 관점에서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협업하거나 연계하여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외 파트너사의 인허가 또는 신고 상태, 서비스 구조, 국내 이용자 대상 영업 요소, AML/CFT 통제 수준 등을 국내 규제 및 내부통제 기준에 비추어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 사업자와의 협업이 직접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이 아니더라도 국내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거나 거래를 지원하는 기능을 가진다면 AML/CFT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실무상 고려 사항
이번 보고서는 은행, 지급결제사업자,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도 실무상 참고할 만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FATF는 금융기관과 VASP가 무등록 또는 무인가 상태로 영업하는 것으로 보이는 offshore VASP를 식별한 경우 감독당국에 알리고, 그러한 사업자와의 거래관계 설정이나 유지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사업자도 해외 파트너사와 거래하는 경우 서비스의 내용과 제휴 구조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해외 파트너사의 인허가·신고 상태, 서비스 제공 방식, 국내 이용자 대상 영업 요소, 내부통제 수준 등을 위험기반으로 평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에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각국의 AML/CFT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준수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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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린 AML/CFT팀은 가상자산사업자, 금융기관, 핀테크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자산 관련
AML 규제 대응, 해외 사업자 연계 구조에 대한 리스크 검토, 고객확인 및 내부통제 체계 자문 등
디지털자산 AML 전반에 걸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이슈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논의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린 AML/CFT팀(Tel. 02-3477-8695)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