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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건설 도급계약의 불이행이 형사상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사례입니다. 주식회사 □□의 실질 운영자인 피고인은 2022년 4월 피해자 주식회사 ■■과 서울 강남구 소재 토지 건물의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같은 해 6월 공사비 13억 원 규모의 스튜디오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 명의로 서울보증보험 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철거공사 계약 당시 배우자 회사인 ◆◆ 명의의 증권을 포토샵으로 위조하여 제출하고, 신축공사 계약 시에도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약정하여 정상적인 이행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려 총 5억 8,000만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권 발급 불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를 '묵비에 의한 기망'으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 법무법인(유) 린 소송팀의 대응전략
박시영, 강현서 변호사로 구성된 소송팀은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기망행위 여부, 편취 범의, 인과관계 등을 정밀하게 반박하는 네 가지 핵심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했습니다.
첫째, 피해자의 계약 체결 동기를 철저히 입증했습니다. 소송팀은 피해자 측 증인 신문을 통해 피해자가 시공사를 선정한 결정적인 요인이 보증보험증권의 제출 가능 여부가 아니라 '최저 공사비'였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표준도급계약상 서울보증보험 외에 다른 기관의 보증서도 허용된다는 점을 부각하여, 피고인에게 서울보증보험증권 제출 여부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배척했습니다.
둘째,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부정했습니다. 전체 공정의 45~65%가 실제로 이행되었다는 기성고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제시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수령한 공사대금은 감리자의 확인과 대출은행의 승인을 거쳐 정당하게 지급된 기성금이라는 점을 증명하여, 해당 금원이 편취금이 아니며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편취 의사가 없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셋째, 각 계약 간의 단절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철거공사와 신축공사는 엄연히 별개의 계약관계임을 명확히 분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철거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위조행위가 이후의 신축공사 계약에 대한 기망행위로 확대 해석되거나 연결될 수 없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넷째, 기망과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반박했습니다.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한 행위(처분행위)는 피고인의 묵비 때문이 아니라, 실제 공사가 단계별로 완료되었다는 객관적 사실에 기인한 것임을 밝혀내어 인과관계를 차단했습니다.
3. 법원의 결론
항소심 재판부(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노1068)는 이러한 소송팀의 치밀한 사실관계 입증과 법리적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실제 공사진행 내역과 증인신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묵비와 피해자의 대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제1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 시사점
본 사건은 건설 도급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이나 민사적 분쟁이 형사 사기죄로 무리하게 기소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1심에서 '묵비에 의한 기망'이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된 엄중한 상황이었음에도, 실제 공사 진행 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와 정교한 증인신문을 통해 인과관계를 단절시킴으로써 억울한 유죄 판결을 바로잡고 무죄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법조적 의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건설 도급계약의 불이행이 형사상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사례입니다. 주식회사 □□의 실질 운영자인 피고인은 2022년 4월 피해자 주식회사 ■■과 서울 강남구 소재 토지 건물의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같은 해 6월 공사비 13억 원 규모의 스튜디오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 명의로 서울보증보험 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철거공사 계약 당시 배우자 회사인 ◆◆ 명의의 증권을 포토샵으로 위조하여 제출하고, 신축공사 계약 시에도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약정하여 정상적인 이행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려 총 5억 8,000만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권 발급 불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를 '묵비에 의한 기망'으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 법무법인(유) 린 소송팀의 대응전략
박시영, 강현서 변호사로 구성된 소송팀은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기망행위 여부, 편취 범의, 인과관계 등을 정밀하게 반박하는 네 가지 핵심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했습니다.
첫째, 피해자의 계약 체결 동기를 철저히 입증했습니다. 소송팀은 피해자 측 증인 신문을 통해 피해자가 시공사를 선정한 결정적인 요인이 보증보험증권의 제출 가능 여부가 아니라 '최저 공사비'였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표준도급계약상 서울보증보험 외에 다른 기관의 보증서도 허용된다는 점을 부각하여, 피고인에게 서울보증보험증권 제출 여부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배척했습니다.
둘째,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부정했습니다. 전체 공정의 45~65%가 실제로 이행되었다는 기성고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제시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수령한 공사대금은 감리자의 확인과 대출은행의 승인을 거쳐 정당하게 지급된 기성금이라는 점을 증명하여, 해당 금원이 편취금이 아니며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편취 의사가 없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셋째, 각 계약 간의 단절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철거공사와 신축공사는 엄연히 별개의 계약관계임을 명확히 분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철거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위조행위가 이후의 신축공사 계약에 대한 기망행위로 확대 해석되거나 연결될 수 없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넷째, 기망과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반박했습니다.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한 행위(처분행위)는 피고인의 묵비 때문이 아니라, 실제 공사가 단계별로 완료되었다는 객관적 사실에 기인한 것임을 밝혀내어 인과관계를 차단했습니다.
3. 법원의 결론
항소심 재판부(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노1068)는 이러한 소송팀의 치밀한 사실관계 입증과 법리적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실제 공사진행 내역과 증인신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묵비와 피해자의 대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제1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 시사점
본 사건은 건설 도급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이나 민사적 분쟁이 형사 사기죄로 무리하게 기소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1심에서 '묵비에 의한 기망'이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된 엄중한 상황이었음에도, 실제 공사 진행 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와 정교한 증인신문을 통해 인과관계를 단절시킴으로써 억울한 유죄 판결을 바로잡고 무죄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법조적 의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