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기고] 법무법인 린 박시영 변호사, 개 목줄 풀었다가 ‘전과자’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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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린 박시영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의 기고문이 최근 법률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박시영 변호사는 반려견 인구 1000만 시대에, ‘개 물림 사고’로 통칭되는 사건은 대부분 유죄가 선고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만약 견주가 목줄을 풀거나 놓쳐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그 사고의 경위와 관계없이 견주는 형사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반려견과 외출에 나설 경우 반드시 목줄을 잡고 주변을 잘 살펴야 하며 사랑하는 반려견과 산책을 하다가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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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목줄 풀었다가 ‘전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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