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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발적 탄소시장법' 연내 제정 추진…내년 탄소크레딧 최대 20만t 구매
环境
温室气体减排本部
ESG碳战略研究所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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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린의 강민구 변호사는 지난 31일 열린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 방향’ 토론회에서 현재 탄소크레딧의 불명확한 법적 지위와 규율 체계 미비를 지적했습니다. 강민구 변호사는 민간 자율규범만으로는 공정한 시장 감독과 불공정거래 제재에 한계가 있음을 강조하며, 안정적인 기후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별도 근거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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