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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
소개
콘텐츠와 소프트웨어가 핵심 자산이 된 환경에서 저작권 분쟁은 점점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창작성·실질적 유사성·공정이용 등 판단 기준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좌우됩니다. 기업은 저작물의 개발·사용·유통 전 과정에서 계약과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라이선스·2차적 저작물·플랫폼 이용약관 이슈는 사업모델과 직결됩니다. 린 IP팀은 콘텐츠·IT 특성을 반영한 실무형 자문과 분쟁 대응을 제공합니다. 또한 린 IP팀은 콘텐츠 제작사의 제작 전반 자문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관련 자문을 수행합니다.
주요 업무

콘텐츠(영상·음원·출판·게임) 저작권 침해 분쟁 대응

소프트웨어 저작권·라이선스·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자문

저작권 계약(양도·이용허락·제작/배급) 및 권리정리

가처분·손해배상·형사 고소 및 방어

플랫폼/UGC/AI 활용 관련 저작권 리스크 점검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지원

콘텐츠IP 해외 판매

글로벌 OTT 플랫폼과의 계약 자문

제작 관련 분쟁 대응 및 리스크 관리

주요 업무 실적

1. 소프트웨어 저작권

  • 고객사 직원이 고가의 소프트웨어의 크랙 버전을 설치하여 사용

  • 저작권 침해로 고소 당하고 손해배상청구도 당한 사건

  •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을 수임하여, 감액 사유를 철저히 주장, 입증한 결과 손해배상액을 대폭 감액시킴

2.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에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고객사

  • 듀얼 라이선싱 정책으로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상대방 회사로부터 소스코드 제공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라이선스 구매를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 수신

  • 문제된 고객사 제품에 관하여 GPL/LGPL 상 제반 의무를 준수하였음을 주장 및 입증하고 상대방이 근거하고 있는 유사 사례에 대한 미국 판결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다름을 반박

  • 고객사의 기타 제품에 대해 저작권 고지문 및 오픈소스 라이선스 호환성 등 자문

3. 미국, 독일 등 해외에 포맷판매 관련 자문

  • 단순 포맷 판매를 넘어 저작권 가치를 극대화 하기 위한 수익배분 구조를 설계하고, 2차적 저작물(굿즈, 게임, 웹툰화, 영화화 등) 권리를 제작사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자문함

4. 글로벌 OTT 플랫폼사와의 계약 및 납품을 위한 사전점검 자문 업무

  • 제목, 대본, 영상에 대한 권리 침해 리스크를 사전 점검하기 위한 클리어런스 리포트 업무 수행

  • 글로벌 OTT사 가이드라인에 따른 출연자계약서, 프로덕션계약서, 촬영장소 임대차계약서 등 제작시 필요한 계약 전반에 관한 자문 제공

5. 제작 관련 분쟁 대응

  • 경쟁사의 유사 콘텐츠 제작,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권리 침해 대응

  • 출연자의 사회적 논란 등 사건 발생시, 제작사를 대리하여 출연자, 광고주, 플랫폼사와의 분쟁 대응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