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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 대법원의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가져오는 파장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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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 관세와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에 대해 위법으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관세통상정책이 바뀌는 점과 우리 기업에게 미치는지 영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1.미국의 관세통상정책이 바뀌는 점

• 트럼프 행정부의 IEEPA 기반 상호관세 법적 근거가 사라짐에 따라 IEEPA 근거로 부과된 기본 10% 관세 및 국가별 상호관세 조치는 법적 근거가 붕괴되어 무효가 됩니다.

• 미국 대법원이 환급 문제는 직접 판결하지 않았지만, 하급심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커져 미국 수입업자 및 기업들이 환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2. 미국 대법원의 IEEPA 관세 관련 판결과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미국 연방대법원은 2월 20일 6:3 판결로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제2기 행정부 출범 직후 IEEPA를 근거로 중국/멕시코/캐나다 및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해 부과한 이른바 “IEEPA 관세”는 원천으로 위법, 무효임이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기납부 관세의 환급 절차 및 집행 방식에 관하여는 구체적 판단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쟁점은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을 중심으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서 계속 심리/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미국 연방대법원이 설시한 판단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관세는 조세(tax)의 일종에 해당하며, 조세 부과 권한은 미 연방헌법상 의회(Congress)에 전속적으로 귀속되는 권한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 둘째, IEEPA는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regulate importation)”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제재(sanctions), 자산 동결, 수출통제 등과 같은 대외경제거래에 대한 규제 권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뿐, 관세를 신설/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셋째, 대법원은 본 사안을 이른바 “중대한 질문의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보았습니다. 즉, 수조 달러 규모의 국제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권한 행사에 관하여는, 의회가 행정부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문언으로 권한을 위임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나, IEEPA에는 관세 부과 권한에 관한 명시적/구체적 위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부과는 의회의 전속적 권한에 속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결정이 선고되자 이에 반발해 즉시 1974년 무역법 122조(대규모 국제수지 적자 대응)를 대체 법적 근거로 삼아 글로벌 관세를 10%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고, 다음날 이를 15%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IEEPA와는 달리,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한 조치는 조사 절차의 이행, 적용 기간의 제한, 관세율 상한 등 다양한 법적 제약을 전제로 합니다. 이에 따라 향후 실제 시행 과정에서는 절차적 적법성, 조치 범위의 비례/적정성, 관세율 설정의 합헌/합법성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법정에서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우리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

• 미국에서 수입 제품 가격에 관세가 포함되었다면, 향후 환급 또는 리베이트 소송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 여부는 아직 하급 법원·법적 절차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미국 정부는 IEEPA를 대체해 무역법 301조(불공정 관행 대응), 122조(무역적자 대응), 232조(국가안보 관세) 등을 활용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절차적 요건(통지, 공개 의견수렴, 조사 기간 등)이 추가되므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미국과의 무역 관계 및 정책 방향이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변동성 증가 가능성이 있으므로 환율, 글로벌 공급망, 수출입 계획 등 기업의 리스크 관리 전략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4. 법무법인(유) 린 관세통상팀이 우리 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문 및 지원

• 미국의 통관·규정 준수(Compliance) 지원으로 HS 코드 및 품목별 관세율 검토와 한미 FTA 원산지규정 및 기타 글로벌 협정의 규정 활용 전략

• 미국의 관세통상 정책, CBP 판정 사례 등 정기 리스크 모니터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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