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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린 모빌리티팀은 자동차 산업 분야의 최신 뉴스, 법령 및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주기적으로 고객에게 뉴스레터를 발송해 드립니다.
본 뉴스레터의 저작권은 법무법인(유) 린에게 있으며, 출처를 표시할 것을 조건으로 비상업적 용도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CC BY-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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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린 모빌리티팀은 자동차 및 미래모빌리티 산업과 관련된 기술·법령·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주요 이슈를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자율주행 실증사업의 추진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중·대형 상용차에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살펴봅니다.
자율주행차법 개정안 본회의 심의 예정
국토교통부 중심의 지정체계를 분산해 지역 맞춤형 실증사업 추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신청하더라도 최종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담당합니다. 이로 인해 지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실증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일부를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지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직권 지정 범위도 확대됩니다. 현행법상 장관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구역’에 한해 시범운행지구를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러한 지역적 제한을 삭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의 시·도 안에 있는 구역이라도 국가 차원의 실증 필요성이 인정되면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지정절차를 완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율주행 실증정책의 추진축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일부 이전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지역 교통환경과 산업기반에 맞춘 실증사업은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나, 사업자는 국토교통부뿐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지방위원회 운영일정 및 지역별 평가기준까지 함께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대형 상용차도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의무 적용
자발적 관리에서 법정 기준 준수체계로 전환
국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7년부터 적용할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 개정안을 2026. 7. 15. 행정예고 했습니다. 핵심은 그동안 자발적 감축 방식으로 관리해 온 중·대형 상용차에 대하여 법적 감축의무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입니다. 중·대형 상용차의 감축목표는 2021~2022년 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30%이며, 2027년 대형화물차와 트랙터를 시작으로 중·대형 승합차, 중형화물차와 덤프트럭 순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소형차의 2030년 온실가스 기준도 함께 강화됩니다.
구체적인 감축 수준과 적용 일정은 별도로 행정예고된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관련 고시 개정안에서 정합니다. 중·대형 상용차는 2027년 대형화물차와 트랙터를 시작으로 차종별 의무감축이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2030년에는 2021~2022년 평균 대비 30% 감축을 목표로 합니다. 기준 미달 시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되, 전기·수소차 인센티브와 감축실적 이월·상환 등 제도 이행을 위한 보완수단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제작사와 수입사는 규제가 개별 차량이 아니라 연간 판매차량의 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사 판매 차종의 배출가스 규제 적용 의무화 시점을 확인하고, 내연기관차와 전동화차량의 판매계획, 감축실적 및 시험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시행규칙뿐 아니라 본 개정안 적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과징금, 인센티브를 정하는 고시·시행령의 최종적인 내용 역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7년부터 적용할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 개정안을 2026. 7. 15. 행정예고 했습니다. 핵심은 그동안 자발적 감축 방식으로 관리해 온 중·대형 상용차에 대하여 법적 감축의무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입니다. 중·대형 상용차의 감축목표는 2021~2022년 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30%이며, 2027년 대형화물차와 트랙터를 시작으로 중·대형 승합차, 중형화물차와 덤프트럭 순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소형차의 2030년 온실가스 기준도 함께 강화됩니다.
구체적인 감축 수준과 적용 일정은 별도로 행정예고된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관련 고시 개정안에서 정합니다. 중·대형 상용차는 2027년 대형화물차와 트랙터를 시작으로 차종별 의무감축이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2030년에는 2021~2022년 평균 대비 30% 감축을 목표로 합니다. 기준 미달 시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되, 전기·수소차 인센티브와 감축실적 이월·상환 등 제도 이행을 위한 보완수단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제작사와 수입사는 규제가 개별 차량이 아니라 연간 판매차량의 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사 판매 차종의 배출가스 규제 적용 의무화 시점을 확인하고, 내연기관차와 전동화차량의 판매계획, 감축실적 및 시험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시행규칙뿐 아니라 본 개정안 적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과징금, 인센티브를 정하는 고시·시행령의 최종적인 내용 역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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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린은 자동차 관련 행정규제나 특허와 영업비밀 분쟁 등, 모빌리티 산업 분야에서 풍부한 자문과 소송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 미래모빌리티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와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전문가들이 모여 모빌리티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본 뉴스레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린 모빌리티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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