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하기
방위사업청 예규 개정 소식
(무기체계 구매 절차 경쟁 성립 시기 앞당겨)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1067호, 2026. 7. 15.
이번 호에서는 구매사업 「유효한 경쟁」 성립 시점을 명확히 한 개정 내용만을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1. 개정 배경
무기체계 구매 절차에서는 제안서 평가, 협상 대상 장비 선정, 시험평가, 기술협상, 계약조건 협상, 최종 가격 제출, 가계약 체결, 기종결정 평가를 거쳐 기종(낙찰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수의 협상대상 장비(제안업체들)을 대상으로 절차가 상당 기간 동안 진행되다가 도중에 혹은 막바지에 이르러 1개의 제안업체만이 남는 경우에 유찰 처리하고 재공고 등 절차를 다시 진행하면 구매 사업이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으로 경쟁 성립의 시점을 제안서 접수·평가 단계로 앞당겨 명확히 규정하고, 대상장비 선정 이후 협상 완료된 기종이 1인 경우 기종결정 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2. 핵심 변경 사항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 경쟁성립 판단 시점 |
|
|
|
| 판단 기준 |
|
|
|
| 기종결정 방식 |
|
|
|
| 신설 개념 | (없음) |
|
|
3. 조문별 상세 내용
- 제6조 · 제33조 — “비용조건” 개념 신설
-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필수조건·선택조건과 함께 “비용조건”(사업예산 범위 내 가격입찰 여부)을 명시하도록
- 제안서 접수 단계부터 가격 정보를 필수 심사 항목으로 편입
- 제8조 — 가격입찰서 개봉 시점 변경 및 경쟁성립 기준 명시
- 가격입찰서 개봉 시점: (개정 전) 가격협상 시 → (개정 후) 비용조건 평가 시
- “제안서평가 결과 평가기준을 충족한 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 유효한 경쟁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신설)
- 경쟁성립 여부를 제안서평가 단계에서 확정합니다.
- 제34조 — 비용조건 평가 절차 신설
- 비용조건 평가는 필수조건·선택조건 평가 종료 후, 통합사업관리팀장 주관 하에 제안서평가팀장 및 간사가 입회하여 사업예산을 기준으로 실시
- 제35조 — 비용조건 미충족 시 대상장비 선정 제외
- 비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대상장비 선정 단계에서 제외되는 사유로 신설
- 제41조 — 경쟁 성립 시점을 제안서평가 단계(비용조건)로 명시하면서 요구조건 충족 최저비용 방법의 가격경쟁 입찰에 관한 문구와 절차를 삭제함
- 개정 전에는 요구조건 충족 최저비용 방법의 경우 시험평가·협상 완료 장비를 대상으로 “가격경쟁 입찰을 통해” 최저비용 제시 업체로 기종을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 개정 후에는 “가격경쟁 입찰” 관련 문구·절차가 삭제되었습니다.
- 제39조의2(신설) — 협상절차 순서 별도 명시
- 협상 순서를 ① 기술 관련 협상(후속군수지원 포함) → ② 계약조건 협상 → ③ 절충교역 협상 → ④ 가격협상 순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특성상 필요시 동시 진행 가능
- 모든 협상대상업체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입찰뿐 아니라 신규공고 등 사업추진방안 재검토도 가능하도록 함(제30조 제3항 동일 취지 반영)
- [별표 4] 협상목록 — 구매사업 가격협상 기준 별도 명시(추가)
- 연구개발사업: 평가기준가 이하로 협상 (기존과 동일)
- 구매사업: 사업예산(예정가격 또는 목표가 작성 시 그 가격) 이하로 협상하도록 별도 규정
-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서식에 “비용조건 충족여부(O, X)” 항목 추가
4. 실무적 의미
이번 개정의 실무적 의미는 ‘경쟁성립 여부를 더 이상 사업 막바지(가격협상)까지 기다리지 않고, 제안서 접수 후 비용조건 평가 시점에 조기 확정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입찰공고·제안요청서 작성 단계부터 비용조건이 명확히 설정되어야 하고, 제안서 제출 시 가격입찰서(비용조건 관련 자료)의 중요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이번 개정의 의미와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사전 준비 및 절차 진행간 업무 수행에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유의사항】
※ 본 뉴스레터는 방위사업청 예규 제1067호(2026. 7. 15. 개정) 신·구조문 대조표 중 「유효한 경쟁 시점의 명확화」로 표시된 개정사항만을 발췌·정리한 것입니다. 상세 내용은 방위사업청 예규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뉴스레터는 방위사업청 예규 제1067호(2026. 7. 15. 개정) 신·구조문 대조표 중 「유효한 경쟁 시점의 명확화」로 표시된 개정사항만을 발췌·정리한 것입니다. 상세 내용은 방위사업청 예규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뉴스레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린 공공조달∙방위사업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기 변호사 (jkjung@law-lin.com, 02-3477-869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