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 거래
•K고속도로 프로젝트 파이낸싱(SOC/PPP) 거래 자문
•D, S 경전철 프로젝트 파이낸싱(SOC/PPP) 거래 자문
•B-LNG터미널, J터미널 등 터미널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리파이낸싱 거래 자문
•외국계 PE의 국내 시중은행 지분 투자 및 유동화채권 발행 거래 자문
•다수 국내외 PE의 인수금융 거래 자문
•자동차 대출채권(오토론), 통신사 매출채권 등 다수의 채권 구조화금융 자문
•다수의 주택개발사업 및 부동산 PF 거래의 구조화금융 자문
•유동성 위기 기업들에 대한 신디케이티드론, 리파이낸싱 등 대주단 자문
•국내 연기금, 자산운용사들의 해외 대체투자(에너지) 프로젝트 펀드 거래 자문
•다수의 연기금 및 자산운용사를 대리하여 해외 유수의 펀드(대체투자)에 대한 재간접펀드(FOF) 투자 자문
•국내외 부동산 펀드들을 대리하여 오피스 건물, 호텔 등 매수 자문
•부동산 펀드를 이용하여 상업부동산 유동화(세일&리즈백) 거래 자문
•서울국제금융센터(SFC) 리파이낸싱 대주단 자문
•국내기업의 해외사채 발행 자문
•외국기업의 국내증시 IPO 계획 자문
•기타 다수의 PF, 신디론, 담보대출 및 구조화금융 거래
2. M&A 및 기업 자문
•상장사 K사의 매각거래자문
•K-beauty 대표 화장품 브랜드 기업 T사의 3차에 걸친 주식양수도 거래 자문
•K-beauty 화장품 기업 L사의 주식양수도 거래 자문
•K-beauty 대표 화장품 브랜드 기업 C사의 주식양수를 위한 SPC 구조 거래, 해당 SPC의 지분 정리 및 주식양수도 거래 자문
•K-beauty 화장품 유통 담당 J사의 주식양수도 거래 자문
•K-beauty 화장품 용기 제조 C사의 주식양수도 거래 자문
•C사의 인수거래자문
•다수의 국내 대형 PE 및 유수 외국계 PE의 기업 바이아웃 등 M&A 거래 자문
•C사의 터키 1위 영화관체인업체 인수 거래 자문
•C사의 미디어계열사 매각 거래 자문
•C그룹 및 N그룹 간 지분 교환 및 협업 계약 거래 자문
•C그룹의 미국 A사 지분 투자 거래 자문
•N그룹 동남아 시장 진입, JV 설립 등 프로젝트 자문
•M자산운용 국내 1, 2위 휴게소 매수 거래 자문
•국내 연기금의 싱가포르 U터미널 인수 거래 자문
•미국 S사의 국내 반도체 엔지니어링 기업 인수 거래 자문
•유수 외국계 PE의 국내 기업 인수 후 PMI 및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자문
•H그룹의 국내 터미널 자회사들의 다양한 기업이슈 자문, 신항만 사업 및 항만공사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 대리
•그 외 다수의 국내외 PE 또는 전략적 투자자를 대리하여 다양한 인수대상 기업에 대한 비딩 단계 딜 자문
•K-beauty 대표 화장품 브랜드 기업 T사 정기 자문
•K-beauty 대표 화장품 브랜드 기업 C사 정기 자문 및 해외 진출 프로젝트
•K-beauty 관련 상장사 S사 정기 자문
•동남아 진출 핀테크/플랫폼 기업 S사 정기 자문
3. 금융 규제, 기업 컴플라이언스 및 내부조사
•국내시중은행의 미국 경제제재 위반(Economic Sanctions) 및 자금세탁방지 체계 미비에 대한 변호 및 방어 프로젝트
•국내시중은행의 경제제재법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용역
•국내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AML) 준수 관련 외부 감사 프로젝트
•대통령직속 북방위원회 발주 국제제재 관련 프로젝트 용역
•은행연합회 발주 시중은행 FATCA 운영모델 수립 자문 용역
•M신용평가사 아시아를 대리하여 자회사 K신용평가 사내 파견 업무
•신용평가사의 규제 관련 이슈 자문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 외화송금시스템을 남용한 수수료 과다 징수건 내부조사
•외국계 대형유통업체의 직원 배임, 배임수증재 사건 내부조사
•유니콘 C사의 경제제재 관련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핀테크 기업 M사의 해외 진출 프로젝트 자문(전자금융거래법, 외국환거래법 등)
•일본 증권사 S사의 국내 금융투자업 서비스 제공에 관한 자문
4. 형사
•대형 금융기관, 투자세력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사단계 변호
•다수 고위공직자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금유용(배임, 횡령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수사(특수수사/부패범죄) 및 공판
5. 기타 송무
•국내 해운사 도산으로 인한 회생/파산 절차상 다수의 외국계 채권단 대리
•외국계 H사의 국내 해운사에 대한 채무불이행 소송 원고 대리
•휴게소 전직 임원의 보수 청구 소송 상고심 피고 대리
•호텔사업 PF 대출 펀드 관련 소송 항소심 피고 대리
•외국A사의 국내 광산개발투자 사업 소송 자문
•B국제학교의 설립 자문 및 일반 자문
•기타 개인 가사 사건, 형사 변호 및 고소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