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서 미국변호사는 신한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서울지점 및 뉴욕멜론은행(BNY Mellon) 서울지점 등 국내/외 금융기관에 근무하며 각종 금융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금융기관의 사내변호사로서 국내 및 해외 실무부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쟁점 관련 자문뿐만 아니라 회사 운영 전반 관련 쟁점들에 대한 법률 자문도 제공해 왔습니다. 이윤서 미국변호사는 금융기관이 겪었던 다양한 국내/외 소송들에 대응하는 등의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은행, 금융, 장외파생상품, 내부통제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린에 합류한 이후 인사/노무, M&A 등 업무 영역을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프로필
경력
- 현) 법무법인(유) 린 미국변호사
- 현) 한국에너지공단 청렴옴부즈만
- 현)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위촉위원
- 전)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 자문위원
- 전) (주)바이오다인 비상근 감사
- 전) 뉴욕멜론은행(BNY Mellon) 서울지점 법무 담당 선임부문장 (2018.09 - 2019.11)
- 전) 홍콩상하이은행(HSBC) 서울지점 법무본부 상무 (2010.06 - 2018.09)
- 전) 신한은행 준법지원부 국제변호사 (2007.10 - 2010.05)
- 전) 삼성 테스코 (홈플러스) 개발지원팀 법무 파트장 (2006.05 - 2007.09)
업무 수행 실적
- 장외파생계약서 (기본계약서(ISDA 계약서), Credit Support Annex, 거래확인서 등), 여신계약서 등 다수의 금융 관련 계약서 검토
- 그 외 공급계약서 등 다수의 영문계약서 검토
- L사 파산 사건 시 장외파생거래 상 정산금 관련 협상 진행
- 은행들의 Task Force Team의 일원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장외파생거래 정산(Close-out)이 가능하도록 금융위원회의 유권해
- 석을 도출
- 은행들의 Task Force Team의 일원으로 비청산장외파생거래의 담보제공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제정하는데 일조
- 신탁업자(Trustee)의 입장에서 다수의 펀드 규약 검토 및 자문
- 보관대리인(Custodian) 관련 업무에 대한 문서 검토 및 자문
- 해외회사의 국내 법인/국내 지점 등 설립 업무
- 의심되는 비정상 장외파생거래 관련 내부 조사 진행
- 키코(KIKO) 소송 대응
- Madoff Ponzi 사기 사건 관련 Clawback 소송 (해외 소송) 대응
- 선물환 거래 가격 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외국계 회사의 인사/노무 관련 자문 및 분쟁 대응
- Cross-border M&A 관련 자문
- 외국계 회사의 국내자회사에 대한 내부 감사 진행
활동
- 금융연수원 강의 (ISDA 계약서 관련)
- 금융투자교육원 강의 (ISDA 계약서 관련)
학력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 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J.D
자격
- 미국 New York 변호사
- 미국 New Jersey 변호사
업무 분야
- 은행
- 금융/장외파생상품
- 내부통제/내부감사
- 인사/노무
- 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