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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희 변호사는 도산, 조세, 금융 거래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자문 및 송무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증권회사와 가상자산거래소 사내변호사로 근무한 경험을 살려 금융회사, 스타트업 등 기업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문을 적시에 제공하여 고객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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