业务案例
不当联合行为(串通
법무법인(유) 린 공정거래팀, 플라스틱 제조업체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위법 이끌어냄

공정위, 장기간 경쟁업체와 거래를 금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1. 사안의 개요

본 사건은 국내 폴리아세탈 합성수지(POM) 컴파운드 시장의 1위 사업자인 A가 중소 임가공업체 B사에게 제품 생산을 위탁하면서, 자신의 경쟁사업자에게는 임가공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부당한 계약조건을 강요한 사안입니다.

A사는 2019년 9월 B사와 계약 연장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거래가 지속되는 기간 및 종료 이후 총 7년 동안 A사의 모든 경쟁업체에 임가공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조건(비경쟁조항)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B사는 다른 업체들과 POM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었고, 약 32억 원에 달하는 기대매출액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B사는 법무법인(유) 린 공정거래팀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A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유) 린 공정거래팀의 대응 전략

린 공정거래팀은 A사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에서 금지하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불이익 제공)’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거래상지위의 입증) A사가 국내 시장 점유율 71%를 차지하는 압도적 1위 사업자라는 점, B사와 15년간 거래를 지속하여 B사의 A사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하여 A사의 우월적 지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행위의 부당성 소명) 또한 7년이라는 장기간의 비경쟁조항은 B사와 같은 임가공업체의 사업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리한 조건임을 지적하였습니다.
(피신고인측과 치열한 법리공방) A사는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제조 레시피 보호를 위한 정당한 영업비밀 유지 목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린 공정거래팀은 해당 조항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임을 입증하여 상대측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A사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정위는 A사에 대하여 행위중지명령, 계약조항의 수정 또는 삭제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1억 4천 4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 시사점

본 사안은 거래상 열위에 놓여 우월적 지위를 가진 상대방의 부당한 계약조건을 감내해야 했던 중소기업들에게, 정교한 법리 구성과 명확한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불공정 거래관행을 바로잡고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특히 소송 전 단계에서 공정위 신고를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시정조치(계약조항 삭제 등)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한편, 위탁사에 해당하는 대기업들의 경우 영업비밀 보호라는 명목하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과도한 경업금지 의무 부과 등의 거래관행이 공정거래법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기에, 잠재적인 규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우월적 지위에서 체결되는 계약 조건에 불공정한 요소가 없는지 정밀한 법률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유) 린 공정거래팀은 중소기업의 권리 구제와 대기업의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구축 등 시장 참여자 모두를 위한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여 공정한 상생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列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