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诉讼
법무법인(유) 린 소송팀, 가상자산거래소(두나무) 임직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면직조치요구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냄
1. 사안의 개요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D사의 준법감시인 및 보고책임자였던 원고들은, D사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약 4만 5천여 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하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거래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면직조치요구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유) 린은 처분 요건인 고의·중과실의 인정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투며 서울행정법원에 면직조치요구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유) 린의 대응 전략

(행위 당시 기준에 따른 고의·중과실 판단 주장) 법무법인(유) 린은 고의·중과실은 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하므로, 금융당국이 사후적으로 확인한 기준에 따라 원고들의 과실을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개별 거래 당시 원고들이 상대방이 미신고 사업자임을 인식할 구체적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원고들에게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규제 공백 상황 및 합리적 내부통제 조치 입증) 아울러, 의무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한 규제 공백 상황에서 원고들이 자발적인 내부통제 조치를 충실히 시행하여 온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법령 준수를 위한 행위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규제 당국의 역할이므로 이를 수범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3. 서울행정법원의 판단

법원은 D사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였더라도, 규제 공백 상황에서 원고들이 자발적인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이상 고의·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에 대한 면직조치요구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4. 시사점

본 사안은 규제가 정비되지 않은 신산업 영역에서 감독당국의 제재 시에도 침익적 처분의 요건인 고의·중과실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엄격히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불명확한 규제 환경에서도 합리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 제재 대응에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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