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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린 모빌리티팀은 자동차 및 미래모빌리티 산업과 관련된 기술·법령·규제 동향을모니터링하여 주요 이슈를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산업은 지난 10여 년 간의 기술 실증 단계를 지나, 여객과 물류를 아우르며 실질적인수익 창출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최근 기존무인 차량에 대해서는 기업의 법적 책임과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그동안 금지되었던 대형자율주행 트럭의 공공도로 운행을 허용하는 규정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자율주행 규제 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최근 자율주행규제 동향을 정리합니다.
美 캘리포니아주 무인 자율주행차 규제 전면 개편(2026. 7. 1. 시행)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무인 자율주행차에 대한 법 집행 방식과제조사의 책임을 구체화하는 신규 규정(Assembly Bill 1777)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는그간 규제 공백에 놓여있던 로보택시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제도화하고, 실효적인 규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입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무인 자율주행차에 대한 ‘책임 귀속의 명확화’에 있습니다. 경찰은로보택시의 교통법규 위반 적발 시 제조사에 '미준수 통지서(Notice of Noncompliance)' 를 발부할 수 있게 됩니다. 제조사는 단속 후 72시간(중대 사고의 경우 24시간) 이내에차량관리국(DMV)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지며, 위반 사례가 누적될 경우 당국은 해당 기업의 운행 대수 제한이나 허가 정지 등 행정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 대응 프로토콜도 대폭 강화됩니다. 제조사는 응급대응요원의 요청에 30초 이내에 응답할 수 있는 전용 통신 채널 및 현장 인력과의 양방향 음성 통신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 당국은 화재나 사고 발생 시 지오펜싱(Geofencing)을 발동하여 2분 이내에 해당 구역 내 모든 자율주행차를 강제 이탈시킬 수 있는 강력한 통제권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차량 제조사에 책임과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행정 제재를 명시한 것은, 자율주행상용화 단계에서 기업이 감수해야 할 법적 리스크가 실질적으로 확대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이제 제조사는 사고 발생 후 대응을 넘어, 설계 단계부터 고도의 컴플라이언스 체계와 양방향 음성 통신 등 기술적 대응 인프라를 내재화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대형 자율주행 트럭의 상업적 운행 허용: 물류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최근 캘리포니아 차량관리국(DMV)은 총 중량 1만 파운드(약 4.5톤)를 초과하는 대형 자율주행 트럭의 공공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신규 규정을 공식 채택했습니다. 이는 그간 안전성을 이유로 대형 자율주행 트럭의 운행을 금지했던 기조를 철회하고, 여객 중심의 자율주행 산업을 물류 산업 전반으로 확장하여 ‘자율주행 물류 시대’를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전면적 허용이 아닌 안전성 검증을 필수 전제로 하는 ‘조건부 개방’의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조사가 최종적으로 완전 무인 운행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최소 50만 마일(약 80만 5천km)의 시험 운행을 완수하여 기술적 안전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형 자율주행 트럭의 상업적 운행 허용은 중장기적으로 물류 공급망에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법정 근로 및 휴게시간 등 인적 자원의 물리적 제약이 해소되면서 24시간 무중단 운송이 가능해짐에 따라, 운송 지연 해소와 물류비 절감 등 운영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입니다. 나아가 현지 빅테크는 물론, 북미 시장 실증에 돌입한 국내 모빌리티 기업 간의 시장 선점 경쟁도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관련 기업들은 규정이 요구하는 시험 운행 요건 및 안전 기준을 면밀히 분석하고,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법적·기술적 대비를 갖추어야 할 시점입니다.
자율주행 산업은 지난 10여 년 간의 기술 실증 단계를 지나, 여객과 물류를 아우르며 실질적인수익 창출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최근 기존무인 차량에 대해서는 기업의 법적 책임과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그동안 금지되었던 대형자율주행 트럭의 공공도로 운행을 허용하는 규정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자율주행 규제 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최근 자율주행규제 동향을 정리합니다.
美 캘리포니아주 무인 자율주행차 규제 전면 개편(2026. 7. 1. 시행)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무인 자율주행차에 대한 법 집행 방식과제조사의 책임을 구체화하는 신규 규정(Assembly Bill 1777)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는그간 규제 공백에 놓여있던 로보택시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제도화하고, 실효적인 규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입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무인 자율주행차에 대한 ‘책임 귀속의 명확화’에 있습니다. 경찰은로보택시의 교통법규 위반 적발 시 제조사에 '미준수 통지서(Notice of Noncompliance)' 를 발부할 수 있게 됩니다. 제조사는 단속 후 72시간(중대 사고의 경우 24시간) 이내에차량관리국(DMV)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지며, 위반 사례가 누적될 경우 당국은 해당 기업의 운행 대수 제한이나 허가 정지 등 행정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 대응 프로토콜도 대폭 강화됩니다. 제조사는 응급대응요원의 요청에 30초 이내에 응답할 수 있는 전용 통신 채널 및 현장 인력과의 양방향 음성 통신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 당국은 화재나 사고 발생 시 지오펜싱(Geofencing)을 발동하여 2분 이내에 해당 구역 내 모든 자율주행차를 강제 이탈시킬 수 있는 강력한 통제권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차량 제조사에 책임과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행정 제재를 명시한 것은, 자율주행상용화 단계에서 기업이 감수해야 할 법적 리스크가 실질적으로 확대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이제 제조사는 사고 발생 후 대응을 넘어, 설계 단계부터 고도의 컴플라이언스 체계와 양방향 음성 통신 등 기술적 대응 인프라를 내재화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대형 자율주행 트럭의 상업적 운행 허용: 물류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최근 캘리포니아 차량관리국(DMV)은 총 중량 1만 파운드(약 4.5톤)를 초과하는 대형 자율주행 트럭의 공공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신규 규정을 공식 채택했습니다. 이는 그간 안전성을 이유로 대형 자율주행 트럭의 운행을 금지했던 기조를 철회하고, 여객 중심의 자율주행 산업을 물류 산업 전반으로 확장하여 ‘자율주행 물류 시대’를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전면적 허용이 아닌 안전성 검증을 필수 전제로 하는 ‘조건부 개방’의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조사가 최종적으로 완전 무인 운행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최소 50만 마일(약 80만 5천km)의 시험 운행을 완수하여 기술적 안전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형 자율주행 트럭의 상업적 운행 허용은 중장기적으로 물류 공급망에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법정 근로 및 휴게시간 등 인적 자원의 물리적 제약이 해소되면서 24시간 무중단 운송이 가능해짐에 따라, 운송 지연 해소와 물류비 절감 등 운영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입니다. 나아가 현지 빅테크는 물론, 북미 시장 실증에 돌입한 국내 모빌리티 기업 간의 시장 선점 경쟁도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관련 기업들은 규정이 요구하는 시험 운행 요건 및 안전 기준을 면밀히 분석하고,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법적·기술적 대비를 갖추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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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린은 자동차 관련 행정 규제나 특허와 영업비밀 분쟁 등, 모빌리티 산업 분야에서 풍부한 자문과 소송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달리 자동차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와 전문가들이 모여 모빌리티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린 모빌리티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변호사 (ygkim@law-lin.com, 02-3477-8695)
강민구 변호사 (mgkang@law-lin.com, 010-3907-9217)
오정필 변호사 (jpoh@law-lin.com, 02-3477-8695)
육근혁 변호사 (keunhyeok.yook@law- lin.com, 02-3477-86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