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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방위산업 주요 법제 동향
기준일: 2026년 6월 24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 발표자료
1. 국회 통과 법률안 — 공포 대기 중
▸대상 법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6월 1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 이송 후 공포 예정
| 조항 | 주요 내용 | 시행 시기 |
| 공제조합 가입 확대 | 방위산업 무관 일반업체(전력지원체계 납품기업) 및 우주항공사업자의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 허용. 조합 사업 범위에 우주항공사업 관련 보증·공제사업·자금 융자·기자재 구매알선 추가 | 공포 후 3개월 |
| 시험평가 비용 보상 | 무기체계 구매를 위한 실물 시험평가 또는 기술혁신사업 지원대상 선정에 참여하였으나 탈락한 국방중소·벤처기업에 시험평가 또는 참여신청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는 근거 신설 | 공포 후 6개월 (시행 후 최초 입찰·사업 공고부터 적용) |
| 전문인력 고용 지원 | 중소·중견 방산업체등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근무 연구인력 고용 시 예산 범위 내 비용 보조 | 공포 후 1년 |
가. 수출 연계 대응구매 절차 신속화 (2026년 5월 19일 시행 완료)
| 시행령 | 주요 내용 |
| 방위사업법 시행령 | 대응구매 추진 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합참의장의 소요결정 및 합동참모본부의 분석·평가 절차 생략 근거 명문화 |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응구매 체결 시 일반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 체결 가능 법적 근거 신설 |
나. 수출 행정절차 및 기술이전 간소화 (2026년 7월 1일 시행 예정)
*2026년 6월 23일 국무회의 통과
| 시행령 | 주요 내용 |
| 방위사업법 시행령 | 방산물자 정비용 수리부속 수출허가 면제 기간: 현행 2년 → 5년으로 확대 |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① 기술이전계약 승인 처리 기간: 현행 2개월 → 1개월로 단축 ② 허가받아 수출한 방산물자의 수리부속품을 동일 최종 사용자에게 재수출하는 경우 기술이전계약 승인 절차 생략 근거 마련 |
3. 국회 계류 중 주요 법률안 — 심사 진행 중
제22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발의되어 심사 진행 중인 법률안.
가. 수출 금융 지원 기금 신설
- 관련 법안: 「방위산업물자 수출 진흥기금법안」,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 주요 내용: 방산 수출 진흥을 위한 별도 기금 조성. 수혜 기업 이익 일부를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조항 포함. 징수 대상 매출액 산정 기준에 대한 세부 논의 진행 중.
나. 첨단산업 육성 및 기술 보호
- 국방첨단전략산업 지정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상 '국방첨단전략산업' 정의 신설, 방산혁신전문기업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
- 기술 유출 처벌 강화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 법정형 상향.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 → '3년 이상 유기징역 및 65억 원 이하 벌금'
다. 원자재 비축 범위 확대
- 관련 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내용: 방위사업청장의 비축·대부 대상 원자재 범위를 방산업체에서 일반업체(전력지원체계 납품 기업 등 방위사업 참여 비지정 업체 포함)로 확대.
4. 신규 제정 추진 법률안 — 조문 작업 중 (미제출)
▸ 대상 법안: 「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한 법률」 (가칭)
*2026년 3월 공식화. 현재 조문 작업 진행 중으로 국회에 아직 제출되지 않은 단계. 실무 주관은 방위사업청
| 주요 내용 | 설명 |
| 임무형 소요기획 도입 |
세부 제원(스펙) 확정 방식에서 벗어나 달성 임무·목표를 제시하고 민간이 기술을 제안하는 획득 기획 방식 신설 |
| 공모형 획득 신설 | 정부 획득 방향 공고 후 민간 제안을 경쟁·융합하는 제도 마련 |
| 애자일(Agile) 개발 방식 적용 | 최소 기능 시제품을 단기 전력화한 후 실증·평가를 거쳐 성능을 단계적으로 개량하는 방식 도입 |
| 통합 예산 편성 | 첨단전력사업 지정 시 사업 착수 시점부터 관련 예산을 통합 편성하여 행정 소요 기간 단축 |
【유의사항】 공포일 미확정 법률의 시행일은 실제 공포 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계류 중 법률안은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