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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린 모빌리티팀은 자동차 산업 분야의 최신 뉴스, 법령 및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주기적으로 고객에게 뉴스레터를 발송해 드립니다.
본 뉴스레터의 저작권은 법무법인(유) 린에 있으며, 출처를 표시할 것을 조건으로 비상업적 용도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CC BY-NC).
법무법인(유) 린 모빌리티팀은 자동차 및 미래모빌리티 산업과 관련된 기술·법령·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주요 이슈를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 차량 안전평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제작결함 시정조치와 부품 공급에 관한 사후관리 제도 개선도 예고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린 모빌리티팀은 이번 뉴스레터에서 △미국의 보행자 충돌 보호 평가 결과 공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소개합니다.
최근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 차량 안전평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제작결함 시정조치와 부품 공급에 관한 사후관리 제도 개선도 예고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린 모빌리티팀은 이번 뉴스레터에서 △미국의 보행자 충돌 보호 평가 결과 공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소개합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보행자 충돌 보호 평가 결과 최초 공개
2027년형부터 보행자 충돌 시 차량 전면부의 보호성능 평가 결과 공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026. 9. 18. 미국 신차안전도평가(NCAP)에 도입된 보행자 충돌 보호 평가의 최초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2027년형 차량 중 10개 제작사의 102개 모델이 성능기준을 충족하였으며, 차량별 평가 페이지에는 기준 충족·미충족, 평가 결과 대기 또는 자료 미제출 여부가 표시됩니다. 평가는 어린이·성인의 머리와 후드·전면유리 부위, 허벅지와 후드 선단부, 무릎·다리와 범퍼 사이의 충돌에 따른 상해 위험을 측정합니다.
이번 평가는 보행자를 감지하여 충돌을 회피하는 자동긴급제동장치 평가와 구별되며, 실제 충돌 시 차량 구조가 보행자의 상해를 얼마나 줄이는지를 평가합니다. 도입은 2024년에 결정되었고, 이번에 첫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NCAP는 소비자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이므로, 차량의 법정 판매요건인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과는 구별됩니다.
미국 시장에 차량을 공급하는 제작사와 부품사는 범퍼·후드 등의 설계 및 사양 변경 시 보행자 보호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 최고 안전등급” 등의 광고에서는 평가 대상 연식과 항목을 명확히 하여, 기존 충돌 안전등급이 신규 보행자 보호 평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2026. 9. 23. 제작결함 시정조치와 부품 공급에 관한 사후관리 제도를 개선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의견제출 기한은 2026. 11. 2.이며,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제작사가 결함 사실을 알리고도 실제 리콜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조치계획을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또한 리콜이 시작된 후에도 조치를 받지 않은 차량이 많이 남아 있으면 소유자에게 결함 사실과 조치계획을 추가로 안내하도록 합니다. 결함을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수리로 이어지도록 관리하려는 취지입니다.
리콜과 관련한 불필요한 행정절차도 줄입니다. 제작사가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보상이 장기간 진행된 경우에는 일정 요건 아래 보상 진행상황의 정기보고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되, 보상의무는 유지합니다. 튜닝 과정에서 결함 부품이 이미 제거되고 소유자도 추가 수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한 차량은 리콜 이행률을 계산할 때 조치를 마친 차량으로 인정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리콜이 실제 수리로 이어지도록 제작사의 이행 관리를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제작사는 리콜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수리용 부품 확보와 정비망의 대응 여력을 함께 검토하고, 미조치 차량에 대한 후속 안내까지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제작사가 결함 사실을 알리고도 실제 리콜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조치계획을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또한 리콜이 시작된 후에도 조치를 받지 않은 차량이 많이 남아 있으면 소유자에게 결함 사실과 조치계획을 추가로 안내하도록 합니다. 결함을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수리로 이어지도록 관리하려는 취지입니다.
리콜과 관련한 불필요한 행정절차도 줄입니다. 제작사가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보상이 장기간 진행된 경우에는 일정 요건 아래 보상 진행상황의 정기보고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되, 보상의무는 유지합니다. 튜닝 과정에서 결함 부품이 이미 제거되고 소유자도 추가 수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한 차량은 리콜 이행률을 계산할 때 조치를 마친 차량으로 인정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리콜이 실제 수리로 이어지도록 제작사의 이행 관리를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제작사는 리콜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수리용 부품 확보와 정비망의 대응 여력을 함께 검토하고, 미조치 차량에 대한 후속 안내까지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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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린은 자동차 관련 행정 규제나 특허와 영업비밀 분쟁 등, 모빌리티 산업 분야에서 풍부한 자문과 소송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자동차·미래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와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전문가들이 모여 모빌리티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린 모빌리티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변호사 (ygkim@law-lin.com, 02-3477-8695)
강민구 변호사 (mgkang@law-lin.com, 010-3907-9217)
오정필 변호사 (jpoh@law-lin.com, 02-3477-8695)
육근혁 변호사 (keunhyeok.yook@law-lin.com, 02-3477-86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