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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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소식2024년 4/4분기 린 전문가 기관 위촉 현황법무법인 린 전문가들의 최근 위촉 활동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진석 대표변호사,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임진석 대표 변호사는 2024년 12월 10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2024. 12. 10 ~ 2026. 12. 9).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장내파생 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관련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코스닥 위원회, (주)코스닥증권시장 등 4개 기관이 통합되어 설립된 기관입니다. 임진석 변호사는 위촉기간 동안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으로서 기업의 상장, 공시 및 상장폐지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하여 우리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상장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최승관 변호사, 안양시 고문변호사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최승관 변호사는 2024년 11월 28일 안양시 고문변호사으로 위촉되었습니다(2024. 12. 1 ~ 2026. 11. 30). 최승관 변호사는 위촉 기간인 향후 2년간 안양시 고문변호사로서 해당 시 또는 시장과 소속 하부기관의 행정 행위,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관련된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안양시 주민 생활과 관련된 각종 행정, 민사, 형사 또는 가사와 관련된 법률 문제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안양시와 관련된 각종 법률 사항들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과 관련한 민사ㆍ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등 안양시 고문 변호사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예정입니다. 안서연 변호사, TV조선, 연합뉴스TV 시청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안서연 변호사는 2024년 12월 4일 TV조선, 연합뉴스TV 시청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방송법 87조에 의거해 시청자 대표들로 구성된 시청자위원회는 방송 프로그램 내용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을 방송제작에 반영시켜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방송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위원회입니다. 안서연 변호사는 연합뉴스TV 시청자위원회 위원으로서 향후 위촉 기간동안 해당 방송사의 보다 나은 방송 품질을 위해 아낌없는 의견과 전문적인 조언을 제시하고 문제를 시정할 수 있도록 성실히 업무에 임할 예정입니다. 박성준 변호사, 한국석유공사 2025년도 법률고문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박성준 변호사는 2024년 12월 2일 한국석유공사 2025년도 법률고문으로 위촉되었습니다(2025. 1. 1 ~ 2025. 12. 31). 한국석유공사는 석유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1979년에 설립된 공기업으로, 동해가스전 개발에 성공함에 따라 대한민국을 산유국 반열에 올려 놓았으며 이와 더불어, 지난 40여년간 확보한 석유개발 분야의 탐사, 개발, 생산 기술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를 포함한 17개국에서 유전개발 사업을 끊임없이이 펼쳐왔습니다. 박성준 변호사는 한국석유공사 법률고문으로서 한국석유공사의 전 임직원이 ‘안전책임경영’을 실천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해당 기업이 대한민국 에너지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굳건하게 지킴으로써 해당 기업이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고 글로벌 모범이 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임할 예정입니다. 주우혁 미국변호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해외업무 (미국 DC법인 및 임직원 출입국 등) 법률자문역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주우혁 미국변호사는 2024년 10월 15일 한국무역보험공사 해외업무 (미국 DC법인 및 임직원 출입국 등) 법률자문역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무역보험법에 의거, 1992년 7월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는 무역과 해외투자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강화라는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무역보험, 해외투자보험 및 신용보증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무역투자보험기관입니다. 주우혁 미국변호사는 미국 DC법인 및 임직원 출입국 등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해외업무 법률자문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기관이 변화무쌍한 세계 무역 환경의 변화에 적극 부응하여 우리나라의 수출증진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세계 교역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무역보험 상품 개발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할 예정입니다. 주우혁 미국변호사, 국가정보부처 (NIS 국가정보원) 해외업무 법률자문 담당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주우혁 미국변호사는 2024년 12월부로 국가정보부처 (NIS 국가정보원) 해외업무 법률자문을 맡게 되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안보전쟁, 경제전쟁, 기술전쟁의 최일선에서 대한민국 안보와 국익을 수호하는 중추적 정보기관입니다. 주우혁 변호사는 국가정보부처 (NIS 국가정보원) 해외업무 법률자문역으로서 업무들을 수행하며 해당 기관이 북한ㆍ해외 정보, 대테러ㆍ방첩, 안보조사를 비롯하여, 사이버, 경제, 우주 등 최근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안보 위협뿐만 아니라 국제범죄 및 산업기술 유출 차단에도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강하고 신뢰받는 초일류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임할 예정입니다. 신동환 변호사, 경찰청 디지털포렌식 자문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신동환 변호사는 2024년 11월 22일 경찰청 디지털포렌식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2024. 11. 22 ~ 2026. 11. 21). 디지털포렌식 자문위원 제도는 2018년 포렌식 증거분석 및 이와 더불어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행된 제도이며, 자문위원은 기술, 법률 및 인권 등 각종 분야로 나뉘어 디지털 증거분석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방안과 관련하여 경찰청에 자문을 제공합니다. 신동환 변호사는 경찰청 디지털포렌식 자문위원으로서 임기 기간인 향후 2년간 디지털포렌식 관련 인권 보호 방안, 분석관 법정증언 법률 검토 및 법률자문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기관이 보다 발전된 전문지식을 각종 제도 및 정책에 수립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임할 예정입니다. 강민구 변호사,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비상임이사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강민구 변호사는 2024년 12월 17일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비상임이사로 위촉되었습니다(2024. 12. 17. ~ 2026. 12. 16).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은 원주시 미래산업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첨단산업 및 지역 주력산업 진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설립된 재단법인입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의 각종 반도체 소재 기업을 필두로 유치한 2차전지 업체, 디지털 헬스케어 업체 등의 기업들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해주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온 가운데, 강민구 변호사는 미래 산업 관련 산업계, 연구계, 학계 및 법조계와 관련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으로 타 지자체 진흥원의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조사·연구하여 강점을 도입할 수 있도록 힘 쓸 예정입니다. 아울러, 해당 기관이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을 이관하여 수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원주시의 미래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성실히 수행할 예정입니다. 강민구 변호사, (재)원주문화재단 감사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강민구 변호사는 2024년 12월 31일 (재)원주문화재단 감사로 위촉되었습니다 (2025. 1. 1. ~ 2026. 12. 31). (재)원주문화재단은 원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문화·예술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역 문화 진흥과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으로, 강민구 변호사는 해당 기관이 생활문화 활성화 체계를 구축하여 문화 다양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원주문화재단이 근린생활권 중심 문화 시설 및 공간 제공을 통해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문화 예술생태계를 구축하여 문화 예술을 바탕으로 도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해당 기관이 혁신적 운영과 인권·윤리·문화다양성·고객 중심의 ESG 경영을 통해 혁신추구 조직으로 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임할 예정입니다.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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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Tech Legal Insights] 인공지능기본법의 특징과 향후 입법적 과제, 기업에 대한 시사점AID (Artificial Intelligence Decoding) Vol. 1 2025. 01 2024년 12월 26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EU AI법을 모델로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영향 인공지능시스템 영역을 규제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나름의 인공지능기술과 산업 발전, 안전성 확보 의지도 담고 있습니다. AI 관련 포괄적 법 제정은 앞서가고 있는 EU AI법에 의해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단일 국가로서는 세계 최초인 셈입니다. 이하에서는 우리 인공지능기본법의 특징과 향후 입법적 과제, 기업에 대한 시사점 등을 외국 사례와 비교하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인공지능기본법의 규제 체계 인공지능기본법은 EU AI법과 같이 인공지능 활용이 가져올 위험(영향)에 대한 평가를 통해 10가지 ‘고영향’ 규제영역을 열거했고, 대통령령으로 세부 종류를 추가할 수 있으며, 관련 ‘위험’은 인공지능안전연구소가 정의 및 분석을 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 및 서비스가 초래할 고영향 여부에 대한 판정 권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반면, EU AI법이 채택한 ‘위험기반(risk-based)’ 차별적 규제방식은 AI법 뿐만 아니라 2018년에 발효시킨 EU 개인정보보호법, 2024년 12월부터 발효되고 있는 일반제품안전법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일종의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인공지능기본법 운영을 통해 어떤 관련 데이터와 기준으로 인공지능이 초래할 영향(위험)을 판정하고 대처할 것인지, 또한 EU에 수출하려는 우리 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고영향 기준은 고위험과 어떻게 다르고, 어떤 절차를 거쳐 추가 규제의 위험 없이 수출할 수 있는지 등은 추가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1-1. 인공지능기본법의 시행 체계 인공지능기본법은 기본 계획 등 범정부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함에 있어 기존 ‘지능정보화기본법’의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기본 계획은 ‘지능정보화기본법’의 부문별 추진계획으로 본다고 명시함으로써 인공지능기본법상의 정부 기본계획은 논리적으로 ‘지능정보화기본법’의 종합계획과 실행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만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더욱이 인공지능기본법은 최고 정책 심의, 의결기관으로 대통령 소속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미 지능정보화기본법상 최고 심의, 의결기관으로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인공지능 영역을 관할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상 거버넌스에 대한 조율도 필요해 보입니다.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때로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지능정보화기본법과의 관계상 불가피한 시간 계산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5조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확정한 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과기정통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기본법상 정부의 기본계획은 2026년에야 비로소 수립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1-2. 생체인식정보 활용에 대한 규제 인공지능기본법은 ‘고영향’의 예로 ‘범죄 수사나 체포 업무를 위한 생체인식정보의 분석 활용’을 들고 있지만, EU AI법은 생체인식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은’ 위험이 되기도 하고, 또는 ‘고위험’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생체정보’는 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된 ‘민감정보’로서 실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안면인식정보를 포함하며, 사이버보안, 자율주행, 스마트폰 인증, 건강진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면인식기술의 핵심 데이터로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는 공공장소에서 열 스캐너를 활용한 안면인식시스템 설치 등을 통해 그 활용이 더욱 일반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도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이미 우려를 표명했고, EU AI법에서 ‘금지’되는 AI 활용 영역은 AI가 들어간 지능형 CCTV(‘AI CCTV’로 불리기도 함)를 이용해 군중 속에서 특정인을 실시간으로 식별(identification)하는 용도를 말합니다. 즉 EU AI법상 AI기반의 생체정보를 통한 본인 확인(verification) 작업은 ‘고위험’으로도 분류되지 않으며, 설사 ‘금지’되는 실시간 AI CCTV 활용의 경우에도 납치, 인신매매 등의 피해자를 식별하거나 테러용의자를 추적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EU AI법은 ‘생체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법집행기관이 사전에 ‘기본권 영향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관할 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체정보’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EU AI법은 2016년 EU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정보보호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이에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공지능기본법은 그러한 인공지능 영향평가 세부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지만 이미 개인정보보호법은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1-3. 교육분야의 AI 활용에 대한 규제 인공지능기본법은 고영향 영역 중 하나로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서의 학생 평가’를 적시하고 있고, EU AI법도 모든 등급의 교육, 훈련 기관에서 AI 활용에 따른 접근, 학습결과평가, 등급평가 등에 대해 단계별 세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최근 논란이 된 디지털 AI교과서의 경우, 개인별 눈높이 맞춤학습을 통한 학습효과 제고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개인정보침해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AI 활용 영역입니다. 특히 EU AI 법은 이용자 개인 응답에 따른 학습결과물을 AI가 평가하고 이에 맞춘 맞춤 학습과정을 제공하는 것은 일단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위험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되, 최종 판단을 위해서는 고위험 분류 예외 사유로 언급된 “인간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를 포함, 건강, 안전, 기본권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까지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디지털 AI 교과서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의 문제는 인공지능기본법의 성격상 일단 사업자의 자율적 조치에 맡기되 일정 기간 관련 데이터의 처리, 축적 등에 대한 기술적 분석 작업이 선행되어야만 고영향 영역으로 별도로 분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정도의 고영향 영역인지에 대한 최종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인공지능기본법의 법제도적 보완 과제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의 패러다임을 2020년에 탄생된 지능정보화기본법의 모체인 정보화촉진기본법(1995년 제정), 이를 전면개정한 국가정보화기본법(2009년 전면 개정)의 연장선에서 접근했기에, 즉 인공지능사회, 인공지능윤리라는 법률용어의 사용에서도 드러나듯이 국가 전체의 지능정보화라는 매크로 차원에서 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붙잡고자 하였기에 법 운영에 따른 조정문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주무 부처는 두 법 모두 과기정통부이지만 공공정보화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도 지능정보화기본법상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한 축으로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기본법을 제대로 운영하기에는 현 법체계상 행정안전부의 협조가 필요할 수밖에 없으며, 현 인공지능기본법상의 주요 정책수단 또한 지능정보화기본법상의 그것들과 ‘동기화’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 인공지능기본법만의 고유한 특성, 특히 관련 기술과 산업의 국가경쟁력의 확보 및 발전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반영한 입법 보완작업을 통해 독자적 의의와 시대적 중요성을 더 부각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1. EU AI법과 인공지능기본법의 규제 체계 비교 2026년 8월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EU AI법은 EU 설립조약에 담긴 공동체 가치, 즉 인권과 자유의 보장에 합치하도록 AI가 건강, 안전, 기본권에 관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인간 중심적인 기술이 되어야만 함을 선언하면서 특히 개인의 권리, 안전,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 영역을 8가지로 열거, 2027년 8월2일부터 법 규정이 전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위험 AI 시스템 활용 영역은 위험관리시스템의 설치, 데이터 거버넌스와 편향 방지, 투명성 확보 및 감독 그리고 적합성 평가를 통한 인증 및 EU 데이터베이스 등록 등의 사전적 절차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공지능기본법도 이와 비슷하게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영향 영역을 10개로 정의함으로써 인간 중심적인 AI 기술 개발과 보급, 신뢰할 수 있는 안전조치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AI 활용과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영향 AI 활용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먼저 자율적으로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게끔 하되 과기정통부 장관의 사후 감독을 부가하는 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시사점 인공지능기본법은 말 그대로 ‘기본법’이기 때문에 특히 고영향 관련 법들이 순차적으로 정비되어 져야만 합니다. EU는 AI법외에 디지털기술의 확산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2024년 12월 발효된 일반제품안전법과 제조물책임법, 그리고 2021년 5월부터 시행되고는 있지만 2028년 12월까지 의료기기가 초래할 위험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의료기기법과 같이 입법 정비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AI를 포함한 SW의 활용이 제조업에 확산되면서 EU는 1985년 제조물책임법을 전면 개정한 새로운 법 (Product Liability Directive)을 2024년 12월 9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국내법으로의 전환시기는 2026년 12월까지로 설정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EU 제조물책임법은 피해자의 손쉬운 구제에 더 역점을 두고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등 기존의 법을 보완하는 동시에 제조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배려도 하고 있다는 점을 참조해, AI 활용 열풍이 불고 있는 제조업 분야에 불필요한 추가 갈등과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2000년 1월에 만들어진 우리의 현 제조물책임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에 통과된 인공지능기본법이 인공지능사업자, 이용자 외에 ‘영향받는 자’라는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고, EU가 일반적으로 사용하여 온 ‘고위험’대신 ‘고영향’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EU AI법에서는 범용 AI의 학습데이터가 일정 한도를 초과할 경우 ‘고영향’ AI로 분류, 시스템적 위험에 대비한 추가 규제를 하고 있음) 국경 없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향후 제조물책임 분쟁에 대비해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보장하면서도 AI를 활용하는 기업의 혁신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피해 범위 및 원고적격의 확대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부의 산업별 가이드라인, 관련 고시 제정도 시급해 보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2025년을 AI, 양자기술과 비즈니스의 수퍼사이클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원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린의 AI 산업센터는 이러한 기술혁신의 대전환기에 국내외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관련 입법과 정책, 그리고 기업활동의 등대 역할을 할 AID를 월간으로 발행합니다. 내용에 대한 질문 등은 구태언 TMT 전문그룹장(tekoo@law-lin.com), 방석호 센터장(shbang@law-lin.com)에게 보내주십시오.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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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법무법인 린, 7/11(목) ‘층간소음 세미나’ 개최법무법인 린 건설∙부동산팀 최승관 변호사가 국토부, 한국주택협회, LH 등과 함께 7/11(목) 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 세미나실에서 “층간소음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본 세미나는 주택법상 층간소음 관련 규정과 손해배상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리검토 결과를 한국주택협회 회원사들에게 공유하고, 관계기관과 제도 전반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도입에 따라 입주자 등의 건설사에 대한 층간소음 손해배상 소송 증가 및 입주자·시행사 등의 건설사에 대한 하자소송 증가가 예상되므로, 입주자·시행사 등과의 분쟁 증가에 따른 리스크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함께 살펴보는 기회가 되기 바라며,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미나 개요는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 안내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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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입인사변호사·외국변호사 영입 안내법무법인 린은 이정봉 파트너 변호사, 이정복 외국(미국) 변호사 및 설기석 Of Counsel 변호사 등 새로운 인재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1. 이정봉 파트너 변호사 - 연세대학교 법학과(88학번) - 사법시험 (제40회, 1998) - 사법연수원(제30기, 2001) - 오스트리아 비인대학교 형사법연구소 방문학자(2008, 1년) 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임관(2001) 전)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2003) 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2005)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2007) 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2011) 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2013)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전략분석팀장(2014) 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부장검사(2016) 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 제3부 부장검사(2017)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 제5부 부장검사(2018)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 제2부 부장검사(2019) 전) 대검찰청 인권정책관(2020) 전) 광주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2021) 전)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2022)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대구지방검찰청 파견, 2023, 명예퇴직) 현) 법무법인 린 이정봉 변호사는 2001년 검사로 임용된 이후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 대검찰청 대검연구관, 부산지검 검사, 금융정보분석원(FIU) 파견, 서울 동부, 남부지검 부장검사, 대검 인권정책관 등을 역임하고 2023년 원주지방검찰청장을 마지막으로 명예퇴직하기까지, 22년 8개월간의 검찰근무 기간 동안, 지적재산권 침해, 기술유출 및 부정경쟁, 의료과오, 성폭력, 금융, 조세, 강력, 특수, 공안, 인권정책(수사상 적법절차 준수) 등 다양한 전담업무를 경험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법무법인 린의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한 이정봉 변호사는, 검찰에서 축적해 온 다양한 수사실무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증권·금융과 기업 반부패 등 각종 경제사건에서 활약할 예정입니다. 린은 금융, 기업 범죄 등의 수사 대응과 관련해 국내 최정상급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으며, 고객들에게 만족도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이정복(Lance B. LEE) 미국 변호사 - Boston College Law School – J.D. - University of Virginia – B.A. 전) Dentons 파트너 - 한국 사무소, 국제 중재 팀장, 2012-2023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외국 변호사 전) STX Shipbuilding Corporation, General Counsel 전) 포스코 국제 법무 팀장 전) 법무관, 미 육군 검사 전) Gainer, Rient & Hotis 현) 법무법인 린 이정복 미국변호사는 11년 동안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여러 국제 기업과 다양한 분야의 국제중재 국제소송을 담당하였습니다. STX Shipbuilding Corporation의 General Counsel, POSCO의 국제 법무팀장으로서 글로벌 대기업의 국제중재, 국제소송, IP및 기업 인수합병, 계약 협상, 합작 투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Dentons로펌 한국사무소의 Partner로서, 국제중재/소송 팀장으로 11년간 근무하면서 수많은 국제중재 케이스들을 lead counsel로 진행하였습니다. 사상 최초로 지구촌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선거를 치를 2024년, 미국의 ‘단일 패권’이 끝나가며 세계는 더 많은 분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선거 후 첨단·친환경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주요국의 산업 정책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반도체와 정보기술(IT) 등 첨단기술 산업에서 국제분쟁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중재∙소송팀의 사령탑을 맡은 이정복 외국변호사는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제중재 및 국제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자문을 활발하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3. 설기석 Of Counsel 변호사 -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 변호사시험 (제3회)전) 이랜드그룹 법무실 변호사 전) 이랜드그룹 법무실 변호사 전) 현대엔지니어링 법무실 변호사 전) 법무부 법무과 사무관 전) 법무부 법무과 서기관 현) 법무법인 린 설기석 변호사는 대기업 사내변호사로 기업 관련 민·형사 송무 및 자문,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지식재산, 건설, 노동 관련 분쟁 대응 등 회사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반의 법무 업무를 수행하며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이후 법무부 서기관으로 행정심판·소송, 법령 제·개정 및 유권해석, 정부·의원 발의 법률안 검토 및 입법 전략 수립, 변호사·공증 제도 개선, 리걸테크 제도 개선 등 업무를 수행하며 기획, 행정, 입법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최근 미분양 및 미입주 증가·공사비 증가·고금리·부동산PF 경색 등 끊이지 않는 악재에 시행사·시공사·금융사·신탁사·지역주택조합 등 부동산 시장 참여자 간 법적다툼과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글로벌 종합 건설 기업의 사내변호사로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여러 대형로펌들과 민·형사부터, 공정거래, 건설, 노동, 컴플라이언스 등 그룹 전반의 사건을 다룬 바 있는 설기석 변호사는, 그동안 현장에서 쌓아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고객들께 자문 뿐만 아니라 송무 영역까지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4. 외국변호사 영입 중국의 디플레이션 우려로 최근 중국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태도가 상당히 신중해지면서 중국 진출과 관련해 사전에 전문적인 자문을 받으려는 니즈가 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린은 양문아 변호사(중국변호사)를 신규 영입하여 한중 비즈니스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고객의 사업 전략 및 경영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 높은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린은 고객 만족을 위해 분야별 검증된 인재를 지속적으로 영입할 것을 약속드립니다.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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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법무법인 린, 한국정부를 대리하여 미국 국제 소송에서 7,550만 달러 승소법무법인 린은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미국 뉴저지 주 법원에서 미국 기업 및 그 주주들을 상대로 2019년부터 진행해온 민사 소송에서 7,550만 달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국 뉴저지에 설립된 GMB USA Inc.와 Hackenco, Inc.는 대한민국 정부와 무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선지급금으로 총 7,550만 달러를 받은 후에 불량 무기를 수출하였습니다. 이 불량 무기를 납품받아 장착하였던 대한민국 해군 통영함 등은 불량 장비로 인하여 제대로 된 작전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후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이들 기업들을 상대로 중재를 진행하여 승소 판정을 얻었습니다만, 그 사이 이들 미국 기업들은 해산하거나 자산을 전부 다른 미국기업에 매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린 윤현상 미국변호사는 현지 송무팀과 함께 미국 뉴저지에 소재한 이들 기업과 그 주주들, 그리고 이 기업들로부터 부당하게 자금을 받은 관계인, 자산을 양수한 양수인을 상대로 법인격 부인, 사해행위취소 그리고 미국 뉴저지 법률상 인정되는 양수인 책임 소송을 2019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린은 피고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반소를 효과적으로 방어하면서, 동시에 이들 기업들은 사실상 그 주주들이 법인격을 남용하여 제대로 된 독립 법인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주주가 회사의 채무에 직접 책임 있음을 주장하고 이들 법인들로부터 부당하게 자금을 수령한 주주 및 그 관계인들, 그리고 자산을 양수한 양수인 법인이 책임 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법인격부인에 대해서는 뉴저지 주 법원으로부터 중간 판결 (summary judgment)을 얻어내어 승소를 거둔 이후에도 사해행위취소와 양수인 책임에 대한 소송은 계속 되었습니다. 배심원단 재판으로 진행된 이 소송에서 법무법인 린은 2024년 7월 뉴저지 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사해행위취소와 양수인 책임에 대해서도 전부 승소 평결을 얻어냈습니다. 이번 판결로 GMB USA Inc.와 Hackenco, Inc.의 주주들과 그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수령한 관계인들, 그리고 이들 기업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한 미국 기업이 총 7,550만 달러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5년 넘게 진행되어온 국제 소송에서 법무법인 린은 대한민국 정부에 승소 판결을 가져오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