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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소식2025년 2/4분기 린 전문가 기관 위촉 현황법무법인 린 전문가들의 최근 위촉 활동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은석 변호사, 금융보안원 금융보안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박은석 변호사는 2025년 5월 15일 금융보안원 금융보안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2025. 5. 15 ~ 2027. 4. 30). 금융보안원은 2015년에 출범한 국내 유일의 금융보안 전문기관으로서 종합적인 금융보안 업무의 수행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금융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 습니다. 안전한 금융환경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기반이자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 따라, 박은석 변호사는 금융보안자문위원으로서 금융보안원이 금융 이용자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 미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김용갑 변호사,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단 위원 위촉(연임) 법무법인 린의 김용갑 변호사는 2025년 6월 9일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단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2025. 6. 9 ~ 2027. 6. 8). 무역위원회는 1987년 설립 이래, 국내 산업을 불공정한 해외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힘써온 우리나라 유일의 무역구제 전문기관으로 덤핑, 보조금, 지재권 침해 등 국제무역 규범에 근거한 조사를 통해 국내 산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무역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변호사는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단 위원으로서 향후 위촉 기간동안 복잡해지고 있는 무역환경 속에서 국내 기업들의 실효적인 무역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임할 예정입니다. 김용갑 변호사,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위촉(연임) 법무법인 린의 김용갑 변호사는 2025년 8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2025. 8. 8 ~ 2027. 8. 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부분의 전문역량을 높여 첨단기술의 혜택을 앞당기고 위해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자 세워진 기관입니다. 김용갑 변호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률고문으로서, 식품·의약품 분야의 맞춤형 정책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세심하게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혁신과 서비스를 촉진하고, 규제가 산업 경쟁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신뢰받는 법률자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예정입니다. 김용갑 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법무법인 린의 김용갑 변호사는 2025년 5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2025. 5. 27. ~ 2027. 5.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년 출범 이래,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과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삼아 끊임없이 노력해온 국가 핵심 부처로서 연구 활성화 및 우수인재 육성,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을 구축하며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국가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급격한 진화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김용갑 변호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으로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국가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임할 예정입니다. 전응준 변호사,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단 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전응준 변호사는 2025년 6월 9일자로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단 위원으로 재위촉되었습니다. 무역위원회는 1987년 출범 이후 우리나라 유일의 무역구제 전문기관으로서, 덤핑, 보조금,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사안에 대해 국제무역 규범에 따른 공정한 조사를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전응준 변호사는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 속에서 국내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과 무역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데 성실히 임할 예정입니다. 전응준 변호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2025년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전응준 변호사는 2025년 6월 16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위원으로 재위촉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는 법 제30조의2,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 제6조에 근거하여 구성된 자문위원회로서 기업이나 기관이 만든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법에서 정한 내용을 잘 담고 있는지를 심사하고 평가하는 전문가 그룹입니다. 전응준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위원으로서 보다 면밀하고 객관성 있게 평가 및 심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할 예정입니다. 김종식 변호사,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김종식 변호사는 2025년 4월 15일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구자 권익보호와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를 위하여 설치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자를 중심으로 법률·회계·지재권 분야 다수 전문가들과 정부위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는 제재처분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등 연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공정하고 일관된 제재 처분을 통해 부정행위 방지 효과를 높일 예정이며, 김종식 변호사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최승관 변호사, 안양시 인사위원회 위원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최승관 변호사는 2025년 4월 1일 안양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2025. 4. 1. ~ 2028. 3. 31.). 안양시 인사위원회는 안양시 소속 공무원의 인사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구로서 공무원 임용, 승진, 징계, 근무평정 등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관 변호사는 인사위원회 위원으로서 향후 위촉 기간동안 인사 관련 규정의 제·개정 및 인사 정책 수립에 참여 등 활발한 활동을 하며 해당 위원회가 다양한 사항들을 보다 공정히 심의하고 고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입니다. 강민구 변호사, 한국전력공사 정책-사업성과 분야 감사자문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강민구 변호사는 2025년 6월 1일 한국전력공사 정책-사업성과 분야 감사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2025. 6. 1. ~ 2026. 5. 31.). 한국전력공사(KEPCO)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운영하고, 사회공헌 활동으로는 지역 사회에 대한 지원, 소외 계층 지원 등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안전 분야에서는 전력 설비 안전 관리를, 고객 서비스 분야에서는 다양한 고객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민구 변호사는 한국전력공사 감사자문위원으로서, 에너지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강력한 ‘에너지 플랫폼’을 통해 전력 사용이 더욱 쉽고 편리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감사자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윤서 미국변호사, 강원도특별자치도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이윤서 미국변호사는 2025년 4월 1일 강원도특별자치도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2025. 4. 1. ~ 2027. 3. 31.).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는 외국인투자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로, 외국인투자의 유치, 홍보 및 지원 계획은 물론,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사항, 그리고 기여자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 성과급 등과 관련된 사안들을 심도 있게 심의하며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도지사가 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윤서 미국변호사는 강원도특별자치도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위원으로서 해당 위원회가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각 사항들을 검토하고 고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이바지할 예정입니다. 이윤서 미국변호사, 한국에너지공단의 '청렴옴부즈만'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이윤서 미국변호사는 2025년 4월 16일 한국에너지공단의 '청렴옴부즈만'으로 위촉되었습니다(2025. 4. 16. ~ 2027. 4. 15.).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보급을 위하여 1980년에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반부패 청렴 정책의 일환으로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제도는 부패행위 신고 및 조사, 청렴 관련 제안 및 건의 수렴, 청렴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하는 등 공단 내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청렴 관련 제안이나 건의를 받고, 부패행위 신고 및 조사를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윤서 미국변호사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청렴옴부즈만'으로서 청렴한 정책 수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책의 효과를 정밀하고 객관성 있게 측정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할 예정입니다. 주우혁 미국변호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미국 LA지사 법률자문 담당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주우혁 미국변호사는 2025년 6월 1일부로 한국무역보험공사 미국 LA지사 법률자문 담당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입, 해외건설·투자, 환변동위험 관리, 서비스 수출 등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을 담보하는 무역보험 상품을 운영하며, 신용정보서비스와 채권추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대표 무역투자보험기관입니다. 또한 고부가가치 무역보험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미국 동부지역 워싱턴DC 지사의 컴플라이언스, 계약자문 등을 맡고 있는 주우혁 미국변호사는 한국무역보험공사 미국 LA지사 법률자문 담당으로서 해당 기관이 무역보험의 역할을 확대하고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보다 빠르게 성장해갈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할 예정입니다.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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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Tech Legal Insights] 이재명 AI 노믹스와 기업전략이재명 정부는 8월13일, 123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기술선도성장 도구로서의 AI'와 '모두의 AI'를 다 포괄하여 구체화했습니다. AI의 혜택을 모든 국민에게 돌리기 위한 사회계약적 의미를 담아 AI기본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는 공공적 성격의 '모두의 AI' 목표외에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달성을 위한 성장도구로서의 'AI 3대강국'목표는 서로 성격이 상이한 두개의 비전임에도 불구하고 6개의 세부 국정과제를 통해 이번에 보다 그 내용이 구체화되었습니다. 특히 5년동안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 'AI고속도로'라는 이름의 인프라 투자에 정부가 총 25조원을 투자함으로써 기술기반성장을 이루겠다는 세부 전략과 함께 17개 시도단체들도 AI관련 세부공약을 발표함으로써 'AI를 통한 지속적인 미래성장동력창출'이라는 이재명 AI 노믹스의 설계도가 완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AI고속도로를 통한 AI 3대 강국'라는 목표에서 잘 드러난 이재명 정부 '혁신경제성장 핵심 도구로서의 AI' 비전을 중심으로 관련된 이슈, 기업들의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I. AI 고속도로와 독자 AI기초모델 개발 1. 'AI 고속도로'는 AI 시대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국가 사회간접자본 (SOC) 구축 프로젝트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AI고속도로에는 전국적인 AI 데이터센터 네트워크가 연결되어야 하고 그래픽 처리 장치(GPU) 등이 집중 설치되게 됩니다. AI 고속도로의 중심에는 현재 정부가 2조5천억원 정도의 규모로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쉽 모델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슈퍼컴퓨팅 센터’가 들어가고, 또한 2027년까지 최종 선발을 통해 드러날 대한민국의 독자 AI 기초모델 (foundation model)과 전체 GPU, 데이터학습, 추론 등의 동시 통합 운영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대규모 전력 공급 시설과 냉각수 공급 시스템 등이 모두 갖춰지게 될 것입니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AI로의 변환을 추구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기반투자개념인 'AI 고속도로’는 결국 대한민국 AI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밑거름이 되고 기업, 산업, 국가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독자 AI 기초모델개발 '소버린 (Sovereign) AI'라는 명칭으로 추진되는 독자 AI 기초모델 개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이후 더욱 구체화되어 현재 5개팀이 선발되어 있으며, 2027년까지 6개월마다 경쟁적 탈락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대선공약때부터 프랑스 AI 독자모델 미스트랄(Mistral)을 벤치마킹해, 'K-미스트랄'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한국형 독자 AI 기초모델은 정부와 민간의 컨소시움 형태로 개발되더라도 상업적 활용에 중점을 둔 'AI 3대강국을 위한 도구'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프랑스의 민간기업 미스트랄이 개발한 AI (Mistral AI)는 상업적 성공을 목표로 고성능의 오픈소스 모델을 무료로 배포하여 개발자 커뮤니티를 먼저 확보한 뒤, 최상위 성능을 지닌 독점 (proprietary) 모델을 주 타겟인 기업에 판매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고, 투자자 구성도 국경을 초월한 다국적 연합체의 형태를 띠고 있음. 즉 미국의 벤처 캐피털회사들은 물론이고, MS, 엔비디아, 세일즈포스, IBM, 삼성 등 글로벌 테크기업, 그리고 프랑스 국영 투자은행인 Bpifrance, 기타 유럽 및 아랍권의 자금까지 골고루 참여하고 있고, 특히 Bpifrance는 미스트랄의 직접적인 투자자이자 AI에 대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독자 AI모델개발의 벤치마킹으로 인용되고는 있지만 미스트랄은 상업적 판단을 책임지는 민간기업을 통한 소버린 (Sovereign) AI의 프랑스 모델로 정의됨. - 이재명 대통령 후보시절 등장한 'K-미스트랄' 공약은 'AI 기본사회'와 같은 안전과 책임기반을 강조하는 모델개발이나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와 같은 범용성 성격의 AI모델개발이 아니라 '상업적 혁신경제의 도구로서 AI'라는 목표와 역할에 부합하는 벤치마킹 유형으로 그 성격을 평가할 수 있음 반면, 최근 7월 스위스가 개발한 AI 모델은 독자적인 상용 모델이 아니라, 세계 최대 규모의 공공 과학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탄생한 완전 개방형 오픈소스 모델입니다. 즉 스위스는 '공공재 (Public Good)'로서의 AI를 지향하며 신뢰와 투명성, 접근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기 때문에 우리가 'K-미스트랄'이라는 이름으로 벤치마킹하려 하고 있는 프랑스 미스트랄이 '국가 챔피언(National Champion)' 육성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상업적 AI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방식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스위스의 AI 독자모델 개발은 2023년 12월에 만들어진 '스위스 AI 이니셔티브(Swiss AI Initiative)'를 통해 취리히 연방 공과대학교(ETH Zurich)와 로잔 연방 공과대학교(EPFL)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였고, 공공 자금과 국가 슈퍼컴퓨터 'Alps'라는 막대한 공공 인프라를 기반으로, 모델의 소스 코드, 가중치, 학습 데이터까지 모두 공개하는 '완전한 개방성(Full Openness)'을 철학으로 삼음으로써 AI 기술을 특정 기업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혁신을 위한 기반 시설로 만들려는 의도를 담고 있음. 이에 따라 자금 조달 역시 학술 기관의 보조금과 공공 인프라(컴퓨팅 시간) 지원에 의존함으로써 벤처자금과 민간투자를 재원으로 성장한 프랑스 미스트랄과는 전혀 다른 개발토양과 철학의 산물임. - 결국 스위스식 독자 AI모델개발은 개발의 결과물 또한 공공재로서 인식하고 혜택을 넓게 공유하려 하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AI국정과제중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안전과 책임기반의 AI기반사회 실현' '세계 1위 AI정부 실현'과 같은 공익적 활용측면의 AI활용 모습에 벤치마킹 모델로 더 부합해 보임. 따라서, 한국형 모델은 프랑스식 상업적 AI와 스위스식 공공재적 AI의 장점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단일 기업만을 선택하지 않는 ‘뷰티 콘테스트(Beauty Contest)’ 방식 운영도 필요합니다. II. 첨단혁신산업 펀드의 구성과 운영 AI투자를 위한 대규모 펀드는 '국민성장펀드' 또는 '국민펀드'로 명명되며 특정 기업에 국한되지 않는 광범위한 참여와 민관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모델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즉 정부는 초기 투자로 민간의 대규모 투자를 유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국민·기업·정부·연기금'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산업은행(KDB) 내에 최대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고, 정부는 여기에 연기금과 민간 금융사의 참여를 더해 전체 규모를 100조 원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국가 AI컴퓨팅 센터와 같은 대규모 데이터 센터 분야뿐 아니라 '유망 중소·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도 폭넓게 지원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AI관련 벤처·중소기업이 혁신을 주도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이 펀드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펀드는 정부의 AI에 대한 강력한 의지표명을 통해 시장의 기대 심리를 자극하고 민간 자본을 정부의 전략적 목표와 한 방향으로 정렬시키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AI 산업의 호황'이라는 결과를 예정한 것이기 때문에 위험성 또한 당연히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펀드의 성공은 민간 자본과 연기금의 참여에 결정적으로 의존하지만, 이들의 참여는 수익률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명확한 투자자본수익률 (ROI)이 제시되지 않는 한 정부의 정책 목표와 의지만으로는 투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펀드는 시장 논리에만 의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 투자를 보장하기 위해 투명한 지배구조를 민관 파트너쉽 (PPP)모델에서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관한 고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III. 소버린 (Sovereign) AI와 기업들의 전략 소버린 AI의 핵심인 '주권적 컴퓨팅 인프라와 독자 AI모델 개발’은 이번 'AI고속도로' 국정과제로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이러한 AI 인프라 투자 전략은 과거 정부의 ‘인터넷망 보급, SW 개발 지원, 응용 서비스 육성' 중심 전략과 달리, 글로벌 추세에 맞춰 HW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AI의 확산에 따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감원 사례, 최근 어도비, 세일즈포스 등 미국 SW 대표기업들의 매출 증가에도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AI가 SW를 잡아먹는다' (AI is eating SW.)는 것이 글로벌 투자분야의 추세처럼 굳어지고 있고, 이에 많은 투자자금이 AI 데이터센터와 같은 HW 인프라투자로 몰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막대한 인프라 투자비용과 수익발생 시점사이의 간격이 너무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메타, 구글, MS 등 AI관련 빅테크 기업들과 같이 이미 수익기반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거액의 인프라투자를 추가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결국 정부 주도하의 AI 인프라투자는로 진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AI기반 빅데이터분석 미국 SW기업인 팔란티어 (Palnatir)처럼 국방, 군사기술 중심의 정부계약에서 상업 부분으로 수익원을 확대하면서 생성형 AI를 자사의 기존 플랫폼에 녹여 타겟 분야별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 뛰어난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SW기업들이 부상하고 있고, 더욱이 글로벌 시장지배력을 갖춘 구글, MS와 같은 기업이 자사의 SW에 AI를 번들로 끼어 판매하는 전략을 구사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SW들의 경쟁력 싸움은 더욱 치열한 승부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SW기능을 AI를 써서 업그레이드했다'는 식의 신제품 경쟁력은 미국 증시의 SW기업 주가 변동에서 이미 드러났듯이 국내 투자자, AI 활용시장의 관심을 더는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AI시대에 얼마만큼의 수익율을 SW기업들이 자사의 제품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가? 로 초점이 옮겨지고 SW 기업가치평가기준이 더 엄격해지고 있음을 국내 SW기업들도 직시해야 합니다. AI의 확산으로 단순 코딩작업을 하기 위한 낮은 기술력의 엔지니어들이 불필요해지는 추세처럼 SW의 일부 영역을 AI가 점점 대체하게 되면서 전통적 SW기업들에게는 위협도 되지만 동시에 AI를 잘 활용함으로써 성공적 도약을 하는 팔란티어와 같은 유니콘 SW기업의 출현도 가능하게 되는 구조적 산업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SW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AI고속도로 구상을 통한 AI 3대 강국' 비전은 AI 인프라투자 확산에 비례해서 국내 SW산업의 재정비와 도약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팔란티어 사례와 같이 AI 시대 SW기업의 경쟁력 토대가 되는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에 대한 정부의 파격적 규제완화조치가 기존 규제샌드백스 제도를 뛰어넘어서 살행되어야 합니다. 한편, 대구의 'AI로봇수도' 광주의 'AI 국가시범도시' 전북의 'AI기반 농생명 융복합 산업혁신 생태계조성' 프로젝트 등 지자체의 과제들도 AI고속도로에 연결된 간선도로와 같이 기업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법무법인(유) 린 TMT전문그룹 AI산업센터의 뉴스레터인 AID에 대한 질문, 조언 등은 구태언 TMT 전문그룹장 (tekoo@law-lin.com), 방석호 AI 산업센터장 (shbang@law-lin.com), 설기석 구성원 변호사 (ksseol@law-lin.com)에게 보내주십시오.>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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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법무법인(유) 린] 싱가포르 F&B 투자 안내K-food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국내 프랜차이즈 회사들을 포함한 국내 기업들과 투자자들의 해외 진출에 대한 관심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아시아권에서는 미식의 도시로 알려진 싱가포르 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린에서는 싱가포르에서 F&B 사업을 고려하는 국내 기업들을 돕고자 싱가포르 F&B 투자 관련 법률을 안내하는 글을 마련하였습니다. 싱가포르 현지 법인 설립 해외 진출을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해외 현지에서 어떠한 법률 형태로 사업을 할 것인지, 그 사업 구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개인 사업자, 파트너십, 회사 등 다양한 사업 구조가 가능합니다. 영리 목적 사업을 위해 싱가포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구조는 민간 주식회사(private company limited by shares)입니다. 주식회사는 투자자인 주주에게 법적 책임을 제한하는 유한 책임을 보장해주면서 싱가포르 내에서 독립된 법인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는 싱가포르의 식음료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지분 투자에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싱가포르 법인 사업자 등록은 싱가포르 회계 및 기업 규제 당국인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ACRA)에서 관장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먼저 상호를 검색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를 미리 예약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하는 상호가 기존 사업체명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호라면 ACRA에서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주요 설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 상호: ACRA에 상호명 예약을 신청합니다. • 회계연도: 회사의 재무 보고 및 세금 신고 일정을 결정하는 날짜를 선택합니다. • 이사: 최소 1명의 이사가 싱가포르에 상주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싱가포르 현지 로펌 등에서 제공하는 지명 이사(nominee director) 서비스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Company Secretary: 현지 자연인으로 자격을 갖춘 Company Secretary를 회사 설립 후 6개월 이내에 임명해야 합니다. • 감사인: 감사 면제 기준에 따라 면제되지 않는다면 회사 설립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임명해야 합니다. • 자본금: 최소 발행 자본금은 싱가포르 달러(SGD) 1.00입니다. 실제로는 보통주 1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금은 미국 달러와 같은 외화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주주: 회사는 최소 1명의 주주가 있어야 하며, 주주는 현지 또는 외국인 개인이나 법인일 수 있습니다. • 등록 주소: 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싱가포르 내 주소가 필요합니다. • 정관: 회사 정관을 마련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회사법에 따른 모델 정관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 ACRA 서류 제출: 법인 설립 신청은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간단한 경우라면 회사 설립 신청서는 보통 1~3일 이내에 승인됩니다. 그러나 다른 정부 기관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승인 절차는 14일에서 60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이어서 법인계좌 개설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은행 계좌 개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ACRA에서 발급한 회사 사업자 정보, 정관, 계좌 개설을 승인하는 이사회 결의서, 최종 실소유자 증명서, 이사, 주주 및 실소유자의 신원 및 주소 증빙 서류 등 필요한 법인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은행의 고객확인제도(Know-Your-Customer)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은 은행마다 다를 수 있고, 회사의 구조, 주주 구성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도 달라집니다. 3. 외국인 주주 등이 있을 경우 은행에서 추가적인 실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식음료 사업 관련 인허가 싱가포르의 식음료 사업은 운영 성격에 따라 다양한 규제를 적용받고 라이센스를 필요로 합니다. 식음료 사업체가 공통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인허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품점 면허 (Food Shop Licence): 레스토랑, 카페, 베이커리, 테이크아웃 매장, 푸드코트, 구내식당, 간이식당, 커피숍, 사설 구내식당 및 시장을 포함한 모든 식품 취급 시설에 필수적인 라이센스입니다. 이 라이센스는 싱가포르 Singapore Food Agency (SFA)에서 관장합니다. 라이센스 취득 요건에는 영업점 장소를 식품 관련 시설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토지 기관의 승인, SFA가 정한 식품점 설계 요건을 준수하는 평면도 제출, 영업점 임대차 계약 체결, 위생 관련 해충 방제 서비스 계약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직원은 SFA가 실시하는 기본 식품 위생 과정을 이수하고 통과해야 합니다. • 주류 면허 (Liquor Licence): 주류를 판매하거나 공급하려면 주류면허도 필요합니다. 이 면허는 싱가포르 경찰청 Singapore Police Force에서 발급합니다. 주류의 종류와 판매 시간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주류 면허가 있습니다. 면허를 받은 업소라도 지정된 판매 시간에만 주류를 공급, 판매할 수 있고, 그 외 시간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별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 수입 면허 (Import Licence): 식품 재료를 수입하려는 경우 필요합니다. 이 면허는 SFA에서 발급합니다. 식품 재료의 종류에 따라 특정 수입 요건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모든 육류 또는 육류 제품은 SFA로부터 승인 받은 업체에서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 할랄 인증 (Halal Certification): 무슬림 시장을 대상으로 한다면 싱가포르 이슬람 종교위원회 (Majlis Ugama Islam Singapura) 할랄 인증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영업점 내 배경음악에 관한 라이센스, 간판 및 소방 안전허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고용 싱가포르의 고용 관련 법률은 엄격합니다. 모든 고용주는 최소 급여, 근무 시간, 휴일, 휴가 자격 및 정리해고 수당 등에 관한 싱가포르 고용법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현지 직원 싱가포르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주는 중앙연금기금(Central Provident Fund)에 매월 불입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외국인 직원 외국인이 싱가포르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효한 취업 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취업 비자에는 Work Permit (저숙련 근로자용), S-Pass(중급 숙련 근로자용), Employment Pass (전문직, 관리자 및 임원용) 등이 있습니다. 각 비자마다 고유한 자격 요건을 두고 있고, 할당량 제한, 외국인 근로자 부담금 의무 및 의료 보험 요건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인적자원부(Ministry of Manpower)에서 비자 발급 및 규제를 감독합니다. 세무 사항 상품 및 서비스세(GST): 싱가포르에서 연간 과세 대상 매출이 1백만 싱가포르 달러를 초과하는 모든 사업체는 싱가포르 국세청에 상품 및 서비스세 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인 소득세: 싱가포르의 법인 소득세율은 17% 정률입니다. 신규 창업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신규 설립된 회사는 첫 3년간의 과세연도(YA)에 대해 창업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싱가포르에 설립된 회사여야 합니다. • 해당 과세연도에 싱가포르의 세법상 거주자여야 합니다. • 과세 기간 동안 주주가 20명 이하이며,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ㄱ— 모든 주주가 개인인 경우 ㄱ— 최소 1명의 주주가 회사 보통주의 10% 이상을 보유한 개인인 경우 자격을 갖춘 회사는 첫 3년의 과세연도 각각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 과세 소득의 첫 S$100,000에 대해 75% 감면 • 그 다음 S$100,000의 과세 소득에 대해 추가 50% 감면 이러한 창업 세금 감면 혜택은 주된 활동이 (1) 투자 지주 또는 (2) 판매, 투자 또는 둘 다를 위한 부동산 개발인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 지원 제도 싱가포르에서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식음료 회사를 포함한 기업에 여러 정부 보조금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효율 보조금(Energy Efficient Grant)은 에너지 효율적인 장비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생산성 솔루션 보조금(Productivity Solutions Grant)은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특정 IT 솔루션, 장비를 도입하거나 컨설팅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공되는 재정 지원입니다. 스킬스퓨처 엔터프라이즈 크레딧(SkillsFuture Enterprise Credit)은 직원의 교육 및 개발을 지원해주기 위하여 특정 기술 향상 프로그램을 수강할 경우 제공되는 보조금입니다. 정부 보조금은 각각 특정 자격 기준을 정해두고 있고,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현지인 지분율을 충족하는 회사에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합작 투자 계약 싱가포르 현지 파트너와 사업을 같이 한다면, 파트너쉽 계약, Joint Venture Agreement 등 계약 명칭은 다르지만, 사업과 법인 경영 등과 관련한 각 당사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을 명시하는 법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의 내용은 계약주체의 사업 목적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통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협력 기간 • 협력 관계에서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 자금 조달 요건 • 싱가포르에 설립하는 법인의 지분 구조, 의결권, 배당권 등 지분의 권리 • 싱가포르 현지 법인 이사회 운영 등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당사자들의 승인권 • 교착상태 해결 방식에 대한 사전 합의 한편,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고 투자하기 위해서는 국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그리고 투자 이후의 지속적인 보고 의무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해외 사업 진출은 우리 기업이 익숙한 환경과 법체계를 벗어나 다른 환경과 법률 속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전 철저한 준비가 시행착오를 줄이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윤현상 미국변호사 (뉴욕 및 뉴저지주) *** 본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하여 작성되었으며, 법률자문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Entra Law와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Entra Law는 회사법과 상법, 기술법 분야에 전문성을갖고 있으며 ALB의 "2025년 주목받는 싱가포르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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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입인사변호사 영입 안내법무법인(유) 린은 성낙송, 박순영, 이동근, 조선희, 김지호 파트너 변호사와 박명희 Of Counsel 변호사 등 새로운 인재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1. 성낙송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 사법연수원 제14기 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전) 수원지방법원 법원장 전)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전) 사법연수원장 현) 법무법인(유) 린 송무부문 대표변호사 성낙송 변호사는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14기로 수료하였습니다. 1988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2019년 사법연수원장으로 퇴직할 때까지 각급 법원의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사건과 업무를 매우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수행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 및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각종 보전소송사건을 처리하여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터득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법원행정처 심의관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초대 상임위원, 수원지방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으로 재직하며 쌓은 사법행정업무에 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기업 사외이사 및 국가기관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낙송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송무부문 대표 변호사로 송무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민·형사, 행정 및 가사, 회생/중재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 박순영 파트너 변호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 사법연수원 제39기 전) 법무법인 마당 전) SK플래닛 사내변호사 현) 법무법인(유) 린 박순영 변호사는 법무법인 마당에서 다년간 일반 민사, 형사, 행정소송 실무 경험을 쌓았고, 2014년부터 11년간 SK그룹 ICT 계열사 사내변호사로서 온라인플랫폼, 전자금융, 핀테크, 개인정보보호, M&A 및 기업자문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박순영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TMT∙정보보호, M&A/기업자문, 일반 민∙형사∙행정소송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3. 이동근 파트너 변호사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제1회 전) 법무법인(유) 에이팩스 전) 법무법인 웅빈 전) 법무법인 평안 전) 법무법인 지헌 전) 법무법인 화현 현) 법무법인(유) 린 이동근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및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이동근 변호사는 법무법인 에이펙스, 법무법인 웅빈, 법무법인 평안, 법무법인 화현 등의 근무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이동근 변호사는 기업간 분쟁, 경영권 분쟁, 부동산 분쟁 및 재개발·재건축 사건, 각종 민·형사소송 및 행정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뛰어난 성과를 달성하였고,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서비스를 요하는 개인 및 기업들에 대하여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동근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기업일반자문, 건설·부동산·재개발·재건축, 소송(민/형사), 행정심판/소송, 기소전 형사(경찰/검찰), 공공기관/공기업, 금융·보험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4. 조선희 파트너 변호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제1회 - University of Vienna, International legal Studies 졸업 전) 법무법인 디엘지(구 디라이트) 파트너 변호사 전) 비랩코리아 자문변호사 현) 이화여자대학교 글로벌 미래평생교육원 ESG 자문위원 현) 대한변호사협회 ESG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사법소위원회 소위원장 현) 질병관리청 노조 자문위원 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현) 법무법인(유) 린 조선희 변호사는 2012년부터 초기 창업 기업에서부터 중견기업, 상장기업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HR(인사/노무) 자문은 물론, 주식매수선택권 및 RSU와 같은 인재보상 관련 자문, 투자 관련 자문 및 그외 다양한 기업 일반의 법률 이슈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고, ESG와 관련하여 여러 글로벌 기업과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ESG 컴플라이언스 구축,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공급망 실사 및 중소기업의 공급망 실사 대응 자문 업무 등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희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관련하여 국내 유수의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자문, 공동개발계약(JDA) 관련 자문, 영업비밀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예능 및 드라마 제작사를 대상으로 저작권 관련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왕성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선희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기업자문, 국내외 투자, 지식재산권, 엔터테인먼트, ESG, 컴플라이언스, HR(인사/노무), 건설·부동산, 중대재해대응, WM(가사), 소송(민/형사)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5. 김지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제2회 전) 코리아헤럴드 기자 전)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홍보실장 전) 법무법인(유) 태평양 전) ㈜메디톡스 부장/이사 현) 법무법인(유) 린 김지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및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김지호 변호사는 2013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이래 태평양 건설부동산팀, 두바이 사무소, 국제중재팀을 거치며 다양한 국내 송무 및 기업자문, Cross-Border 업무, 국제중재사건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약 4년간은 ㈜메디톡스에서 글로벌사업부, IR팀 이사로서 메디톡스의 IR 업무를 총괄하며 상장회사의 IR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쌓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정 상법에 대응하는 상장회사들의 자문 업무에 적합한 역랑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김지호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기업일반자문, 건설회사들의 분쟁관련 자문 및 송무, 기업의 해외 진출 및 기타 Cross-Border 활동 관련 제반 자문, 국제중재 사건 대리, AML 관련 자문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6. 박명희 Of Counsel 변호사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과정(세법 전공) 수료 - 사법연수원 제41기 전) 법무법인 율우 조세/금융/도산팀 변호사 전)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 전) 주식회사 코빗 사내변호사 전) 하나증권 주식회사 사내변호사 현) 법무법인(유) 린 박명희 변호사는 도산, 조세, 금융 거래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자문 및 송무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증권회사와 가상자산거래소 사내변호사로 근무한 경험을 살려 금융회사, 스타트업 등 기업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문을 적시에 제공하여 고객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습니다. 박명희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도산, 조세, 금융 및 기업자문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7. 변호사 영입 전창은(8기), 신현우(14기), 강원모(미국) 변호사를 신규 영입하여 증가하는 고객의 자문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린은 고객 만족을 위해 분야별 인재를 영입하고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최상의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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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법무법인 린, M&A를 통한 NV5의 한국 데이터센터 시장 진출 지원법무법인 린은 미국 로펌 Duane Morris와 협업하여, 기술 기반 엔지니어링 솔루션의 글로벌 선도 기업 NV5가 데이터센터 구축 및 에너지 효율화 전문기업 SA Bricks를 인수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의 데이터센터 시장은 클라우드 컴퓨팅 및 인공지능(AI)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국내외 테크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NV5는 이번 인수를 통해 한국 시장에 본격 진출함과 동시에, 북미, 아시아, 호주, 중동 등 총 15개국에서 데이터센터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Ben Heraud NV5 CEO는 “미국 및 글로벌 시장에서 하이퍼스케일(hyperscale) 데이터센터에 대한 NV5의 설계 및 구축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번 한국 시장 진출은 고성장 지역에서의 인프라 확장을 이어가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거래에서 린의 자문팀(성해경 변호사, 양호인 외국변호사)은 법률실사 및 주식양수도계약 협상 등 거래 전반에 걸쳐 신속하고 정확한 자문을 제공하며, 거래의 원활한 종결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내용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문보기▼ https://ir.nv5.com/news-events/news-releases/news-details/2025/NV5-Strengthens-South-Korea-Data-Center-Capabilities-Positioned-for-Accelerated-Organic-Growth/default.aspx20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