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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 린 김용태 관세사
지난 2월 25일 재경부장관은 독일·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産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기간 2026.2.25.~2026.6.24.)하기로 결정·고시했다.
부과대상 공급자는 ▲독일 비놀릿(Westlake Vinnolit GmbH & Co. KG)·그 관계사(세율 42.81%)와 그밖의 공급자(세율 30.60%) ▲프랑스 켐 원(KEM ONE)·그 관계사(세율 37.68%)와 그밖의 공급자(세율 37.68%) ▲노르웨이 이노빈 유럽(Inovyn Europe Limited)·그 관계사(세율 25.79%)와 그밖의 공급자(세율 25.79%) ▲스웨덴 이노빈 트레이드(Inovyn Trade Services SA)·그 관계사(세율 28.15%)와 그밖의 공급자(세율 28.15%)다.
부과대상 물품은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Poly Vinyl Chloride Paste Resin)다. 하지만 현탁중합(Suspension Polymerization)을 통해 제조되어 건축용 경질 파이프 등에 주로 사용되고 점도 값이 없는 서스펜션 폴리염화비닐(입자크기 100~180㎛)은 부과대상 물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과대상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는 관세율표상 소호(subheading) 3904.10에 분류된다. 이 소호로 분류되는 물품의 전제조건은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그 중합체가 일차제품(primary form)이 아니면 이 소호로 분류될 수 없다.
중합체(Polymer)는 단량체(Monomer)라고 불리는 작은 분자들이 화학적 반응을 통해 반복적으로 결합하여 만들어진 분자량이 매우 큰 고분자 화합물을 말한다.
Polymer는 그리스어에서 ‘많다’를 뜻하는 ‘Poly’와 ‘부분’을 뜻하는 ‘Mer’가 합쳐진 단어로, 수많은 작은 조각들이 사슬처럼 길게 연결되거나 그물처럼 얽힌 구조를 가진다.
중합체는 화학적 성질이 같거나 다른 여러 분자의 반응작용에 의하여 형성되며 중합체가 형성되는 과정을 ‘중합’(polymerisation)이라 부른다.
중합의 유형에서 ‘현탁중합’은 물과 같은 용매에 녹지 않는 단위체를 강하게 저어 작은 방울(액적) 상태로 분산시킨 뒤, 그 방울 안에서 중합이 일어나게 하는 방식이다.
현탁중합은 주로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보는 알갱이 형태의 플라스틱을 만들 때 쓴다. 파이프, 바닥재 등 PVC(폴리염화비닐)와 스티로폼 원료, 가전제품 케이스 등 PS(폴리스티렌) 및 조명 커버, 렌즈 등 PMMA(아크릴 수지)가 그 예이다.
많은 중합체들은 이름이 길어 보통 영문 약어로 많이 부른다. 가장 흔한 범용 플라스틱으로 ▲PE(Polyethylene)는 비닐봉지, 용기 등 ▲PP(Polypropylene)는 배달 용기, 마스크 필터, 자동차 부품 등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는 생수병, 합성 섬유 등에서 사용된다.
또 강도·내열성이 우수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PA(Polyamide)는 흔히 말하는 나일론, 기어 부품 등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는 레고 블록, 가전기기 등 ▲PU(Polyurethane)는 스펀지, 운동화 밑창, 인조가죽 등에 사용된다.
■ 일차제품(primary form) vs. 비(非) 일차제품
중합체의 일차제품은 ▲액체나 페이스트(paste)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powder)·알갱이(granule)·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bulk) 모양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
따라서 액체 모양 또는 페이스트 모양이 아니거나 가루·알갱이나 플레이크(flake)가 아니라면 소호 3910.10에 분류될 수 없다. 또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Blocks)·럼프(lump)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것이 아닌 물품도 소호 3910.10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이런 분류원칙에 따라 시트(sheet), 필름(film), 판(foil) 등의 모양으로 가공된 물품은 일차제품으로 취급될 수 없으므로 세번 제3920호 또는 제3921호 등에 분류된다.
■ 공중합체(共重合體: copolymer) vs. 혼합 중합체(polymer blend)
중합체의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공중합체(共重合體)’한다. 따라서, 가령 중합체가 96%의 프로필렌(propylene) 단량체 단위와 4%의 그밖의 올레핀(olefin) 단량체 단위로 이루어진 하나의 중합체는 공중합체로 간주하지 않는다.
공중합체는 두 종류 이상의 단량체가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고분자 사슬을 형성한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단일 물질로 취급한다. 따라서 관세율표상 공중합체를 구성하는 단량체 중 중량 비중이 가장 큰 단량체의 호(heading)로 분류한다.
반면, 이미 만들어진 두 종류 이상의 중합체(또는 공중합체)를 물리적으로 섞은 상태는 혼합 중합체(Polymer blend)라 부른다. 혼합 중합체는 화학적 반응이 아닌 단순 혼합물이기 때문에 관세율표상 혼합물을 구성하는 개별 중합체 중 중량 비중이 가장 큰 중합체의 호로 분류한다.
■ 가소화하지 않은 것(Non-plasticised) vs. 가소화한 것(Plasticised)
소호 제3904.10에 분류하는 물품의 전제조건은 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것, 달리 말하면, 가소화하지 않은 것에 한정하여 분류될 수 있다.
세번 제3904호에 분류되는 PVC(Poly Vinyl Chloride)는 열에 안정적이지 않으며(분해되며), 금속표면에 붙는 성질을 가진 무색의 단단한 물질이다. 이러한 이유와 또 다른 이유로 염화비닐수지를 가소성 성질로서 이용하기 위하여는 안정제·가소제(可塑劑: plasticiser)·증량제·충전제 등을 가끔 첨가할 필요가 있다.
유연성의 시트 모양으로 된 PVC는 커튼·앞치마·레인코트 등의 방수재료와 가구 제조용의 고급모조 가죽과 여러 가지 승객 수송수단의 실내 장식용으로 널리 사용한다.
경질(硬質: rigid)의 PVC 시트의 용도는 커버류·덕트(duct)·탱크 라이닝과 화학공장 설비의 그 밖의 수많은 물품의 제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PVC 바닥 타일도 널리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품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가소제의 함유량에 따라 그 함유량이 전 중량의 5% 미만인 경우 가소화하지 않은 것(Non-plasticised)으로 취급하고, 그 함유량이 전 중량의 5% 이상인 경우 가소화한 것(Plasticised)으로 취급하는 ‘5% 룰’이 적용된다.
관련기사는 아래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세금융
원문보기▼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204602
부과대상 공급자는 ▲독일 비놀릿(Westlake Vinnolit GmbH & Co. KG)·그 관계사(세율 42.81%)와 그밖의 공급자(세율 30.60%) ▲프랑스 켐 원(KEM ONE)·그 관계사(세율 37.68%)와 그밖의 공급자(세율 37.68%) ▲노르웨이 이노빈 유럽(Inovyn Europe Limited)·그 관계사(세율 25.79%)와 그밖의 공급자(세율 25.79%) ▲스웨덴 이노빈 트레이드(Inovyn Trade Services SA)·그 관계사(세율 28.15%)와 그밖의 공급자(세율 28.15%)다.
부과대상 물품은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Poly Vinyl Chloride Paste Resin)다. 하지만 현탁중합(Suspension Polymerization)을 통해 제조되어 건축용 경질 파이프 등에 주로 사용되고 점도 값이 없는 서스펜션 폴리염화비닐(입자크기 100~180㎛)은 부과대상 물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과대상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는 관세율표상 소호(subheading) 3904.10에 분류된다. 이 소호로 분류되는 물품의 전제조건은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그 중합체가 일차제품(primary form)이 아니면 이 소호로 분류될 수 없다.
중합체(Polymer)는 단량체(Monomer)라고 불리는 작은 분자들이 화학적 반응을 통해 반복적으로 결합하여 만들어진 분자량이 매우 큰 고분자 화합물을 말한다.
Polymer는 그리스어에서 ‘많다’를 뜻하는 ‘Poly’와 ‘부분’을 뜻하는 ‘Mer’가 합쳐진 단어로, 수많은 작은 조각들이 사슬처럼 길게 연결되거나 그물처럼 얽힌 구조를 가진다.
중합체는 화학적 성질이 같거나 다른 여러 분자의 반응작용에 의하여 형성되며 중합체가 형성되는 과정을 ‘중합’(polymerisation)이라 부른다.
중합의 유형에서 ‘현탁중합’은 물과 같은 용매에 녹지 않는 단위체를 강하게 저어 작은 방울(액적) 상태로 분산시킨 뒤, 그 방울 안에서 중합이 일어나게 하는 방식이다.
현탁중합은 주로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보는 알갱이 형태의 플라스틱을 만들 때 쓴다. 파이프, 바닥재 등 PVC(폴리염화비닐)와 스티로폼 원료, 가전제품 케이스 등 PS(폴리스티렌) 및 조명 커버, 렌즈 등 PMMA(아크릴 수지)가 그 예이다.
많은 중합체들은 이름이 길어 보통 영문 약어로 많이 부른다. 가장 흔한 범용 플라스틱으로 ▲PE(Polyethylene)는 비닐봉지, 용기 등 ▲PP(Polypropylene)는 배달 용기, 마스크 필터, 자동차 부품 등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는 생수병, 합성 섬유 등에서 사용된다.
또 강도·내열성이 우수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PA(Polyamide)는 흔히 말하는 나일론, 기어 부품 등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는 레고 블록, 가전기기 등 ▲PU(Polyurethane)는 스펀지, 운동화 밑창, 인조가죽 등에 사용된다.
■ 일차제품(primary form) vs. 비(非) 일차제품
중합체의 일차제품은 ▲액체나 페이스트(paste)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powder)·알갱이(granule)·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bulk) 모양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
따라서 액체 모양 또는 페이스트 모양이 아니거나 가루·알갱이나 플레이크(flake)가 아니라면 소호 3910.10에 분류될 수 없다. 또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Blocks)·럼프(lump)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것이 아닌 물품도 소호 3910.10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이런 분류원칙에 따라 시트(sheet), 필름(film), 판(foil) 등의 모양으로 가공된 물품은 일차제품으로 취급될 수 없으므로 세번 제3920호 또는 제3921호 등에 분류된다.
■ 공중합체(共重合體: copolymer) vs. 혼합 중합체(polymer blend)
중합체의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공중합체(共重合體)’한다. 따라서, 가령 중합체가 96%의 프로필렌(propylene) 단량체 단위와 4%의 그밖의 올레핀(olefin) 단량체 단위로 이루어진 하나의 중합체는 공중합체로 간주하지 않는다.
공중합체는 두 종류 이상의 단량체가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고분자 사슬을 형성한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단일 물질로 취급한다. 따라서 관세율표상 공중합체를 구성하는 단량체 중 중량 비중이 가장 큰 단량체의 호(heading)로 분류한다.
반면, 이미 만들어진 두 종류 이상의 중합체(또는 공중합체)를 물리적으로 섞은 상태는 혼합 중합체(Polymer blend)라 부른다. 혼합 중합체는 화학적 반응이 아닌 단순 혼합물이기 때문에 관세율표상 혼합물을 구성하는 개별 중합체 중 중량 비중이 가장 큰 중합체의 호로 분류한다.
■ 가소화하지 않은 것(Non-plasticised) vs. 가소화한 것(Plasticised)
소호 제3904.10에 분류하는 물품의 전제조건은 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것, 달리 말하면, 가소화하지 않은 것에 한정하여 분류될 수 있다.
세번 제3904호에 분류되는 PVC(Poly Vinyl Chloride)는 열에 안정적이지 않으며(분해되며), 금속표면에 붙는 성질을 가진 무색의 단단한 물질이다. 이러한 이유와 또 다른 이유로 염화비닐수지를 가소성 성질로서 이용하기 위하여는 안정제·가소제(可塑劑: plasticiser)·증량제·충전제 등을 가끔 첨가할 필요가 있다.
유연성의 시트 모양으로 된 PVC는 커튼·앞치마·레인코트 등의 방수재료와 가구 제조용의 고급모조 가죽과 여러 가지 승객 수송수단의 실내 장식용으로 널리 사용한다.
경질(硬質: rigid)의 PVC 시트의 용도는 커버류·덕트(duct)·탱크 라이닝과 화학공장 설비의 그 밖의 수많은 물품의 제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PVC 바닥 타일도 널리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품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가소제의 함유량에 따라 그 함유량이 전 중량의 5% 미만인 경우 가소화하지 않은 것(Non-plasticised)으로 취급하고, 그 함유량이 전 중량의 5% 이상인 경우 가소화한 것(Plasticised)으로 취급하는 ‘5% 룰’이 적용된다.
관련기사는 아래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세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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