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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한국 관세법판례연구회 세미나에서 법무법인(유) 린의 전문가들은 최근 관세 및 통상 업계의 가장 뜨거운 화두인 ‘표준특허 로열티 과세’와 ‘중복조사 금지 원칙’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과 견해를 제시하며 활발한 논의를 이끌었습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해외 자회사에 물품 제조를 위탁해 수입하더라도 수입자가 제조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구조라면, 글로벌 원천기술 기업에 따로 지급한 표준특허(FRAND) 로열티에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례가 깊이 있게 다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법무법인(유) 린의 김용태 관세 전문위원은 "거래 구조상 로열티가 수입 수량이 아닌 국내 판매 순매출액에 연동되어 산정되었다면, 이는 생산 단계의 필수 기술 대가라기보다는 국내 유통과 상행위를 위한 라이선스 성격이 짙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며, 이 경우 수입 시점의 물품 가격과 관련성이 단절되어 비과세가 타당하다는 논리도 충분히 성립 가능하다는 정교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법인(유) 린의 이병화 변호사와 설미현 변호사 역시 유관 기관 및 법조계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자로 대거 참석하여 4차 산업혁명과 IT 대전환 속에서 표준특허가 대기업을 넘어 중소기업과 일반 제조 기업으로까지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는 현 조세 환경에 깊이 공감하며,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현실적인 관세평가 규정과 실질적 구매선택권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관세조사와 외환검사의 기간 중첩으로 인한 중복조사 위법성 논란에 대해서도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타당한 조율 방안과 제도적 보완책에 대해 지혜를 모았습니다.
앞으로 법무법인(유) 린은 김용태 관세 전문위원과 이병화, 설미현 변호사를 비롯한 관세·조세·외환 분야의 베테랑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과 복잡해지는 관세 평가 이슈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어하고 든든한 법률적 방패가 될 수 있도록 최상의 원스톱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관련기사는 아래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세금융
원문보기▼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204630
이번 연구회에서는 해외 자회사에 물품 제조를 위탁해 수입하더라도 수입자가 제조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구조라면, 글로벌 원천기술 기업에 따로 지급한 표준특허(FRAND) 로열티에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례가 깊이 있게 다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법무법인(유) 린의 김용태 관세 전문위원은 "거래 구조상 로열티가 수입 수량이 아닌 국내 판매 순매출액에 연동되어 산정되었다면, 이는 생산 단계의 필수 기술 대가라기보다는 국내 유통과 상행위를 위한 라이선스 성격이 짙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며, 이 경우 수입 시점의 물품 가격과 관련성이 단절되어 비과세가 타당하다는 논리도 충분히 성립 가능하다는 정교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법인(유) 린의 이병화 변호사와 설미현 변호사 역시 유관 기관 및 법조계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자로 대거 참석하여 4차 산업혁명과 IT 대전환 속에서 표준특허가 대기업을 넘어 중소기업과 일반 제조 기업으로까지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는 현 조세 환경에 깊이 공감하며,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현실적인 관세평가 규정과 실질적 구매선택권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관세조사와 외환검사의 기간 중첩으로 인한 중복조사 위법성 논란에 대해서도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타당한 조율 방안과 제도적 보완책에 대해 지혜를 모았습니다.
앞으로 법무법인(유) 린은 김용태 관세 전문위원과 이병화, 설미현 변호사를 비롯한 관세·조세·외환 분야의 베테랑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과 복잡해지는 관세 평가 이슈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어하고 든든한 법률적 방패가 될 수 있도록 최상의 원스톱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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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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