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 변호사는 법원행정고등고시와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 17년 동안 사법부 소속 법원공무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의 민·형사재판부, 국가소송수행전담팀,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 등에서 재판업무, 판사와 법원공무원의 업무로 인한 국가소송수행업무, 민사 일반에 관한 제도개선업무 등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법보좌관제도의 시행에 따라 법관의 업무를 사법보좌관이 분담하게 되었는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는 최초로 사법보좌관에 보임되어 7년 동안 강제집행절차, 독촉절차 등 사법보좌관규칙으로 정한 여러 절차를 주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