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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의 최근 업무추진 동향
2026.02.10.
1.환율 안정 저해 불법외환거래 연중 상시 집중점검 추진

올해 관세청은 외환조사 분야에서 환율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단속을 중점 업무방향으로 설정하고, 상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주요 단속대상은 ▲법령을 위반한 무역대금 미회수부터 ▲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무역악용 외화자산 해외도피 등 3가지 무역·외환 불법행위입니다.
 

• (수출대금 미회수) 국내에 들어와야 할 무역대금을 신고, 사후보고 없이 장기 미회수 하거나 허위거래를 통해 회수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
• (변칙 무역결제) 은행을 통한 지급수단 등 지급·영수 대신, 환치기·가상 자산 등 대체수단을 통한 무역대금 결제로 달러 유동성 확대를 저해 하는 행위
• (재산해외도피) 수출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부당히 차액을 해외에 유보하거나 수입가격을 고가로 신고하여 부당히 많은 외화를 해외에 유출하는 행위
 
 


2. 설명절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실시

관세청은 설 연휴 이전에 수입된 농수산물·선물용품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합니다.
 

• 중점 단속 사항은 ▲ 저가의 수입품을 고가의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 ▲수입 통관한 물품을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 또는 분할 재포장 후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행위 등입니다.

• 관세청은 수출입 내역과 국내 매입·매출자료를 연계 분석하여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단속 대상으로 선별할 예정입니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하게 처벌됩니다.

   - (공산품) 대외무역법에 따라 행정제재(시정명령, 과징금 최대 3억원), 형사처벌(징역 최대 5년, 벌금 최대 1억원)
   - (농수산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행정제재(과태료 최대 1천만원), 형사처벌(징역 최대 7년, 벌금 최대 1억원)

 

3. 2025년 케이(K)-브랜드 위조물품 11.7만 점 적발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케이(K)-브랜드 위조물품 총 11만 7천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케이(K)-브랜드 인기에 편승한 위조물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 단계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 케이(K)-브랜드 위조물품은 일반화물과 특송화물에서 고르게 적발되었습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해외직구를 통한 소량 화물 유통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 발송국별로 살펴보면 중국(97.7%), 베트남(2.2%) 등으로 중국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품목별로는 화장품류(36%), 완구문구류(33%) 등이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케이(K)-브랜드 확산으로 위조 대상  품목이 다양화되는 추세입니다.

 

4. 불공정무역 전담조직 신설, 정기 덤핑심사 도입 등 상시 대응체계 구축

관세청은 지난해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운영하여 공급자, 품목번호 허위신고 등 428억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탈루행위를 적발하였으며 올해는 이러한 성과를 기획 단속 형태를 넘어 상시 대응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단속전담 조직을 신설 1 하고 데이터 기반의 상시 감시 체계를 전면 가동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존의 이슈 품목 발생 시 일정 기간을 정해 기획단속을 시행했던 것에 더해 덤핑방지관세 부과품목 전체 2 를 대상으로 연중 관세조사를 실시하는 ‘정기 덤핑심사제도’ 를 도입하고 신규 덤핑방지관세 부과품목 및 철강, 석유화학제품 등 이슈 품목에 대한 심사도 강화합니다.
 

또한, 우회덤핑방지제도 3  의 적용범위가 올해부터 기존보다 확대 4 됨에 따라 우회덤핑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덤핑방지관세 부과 전후의 수입량 및 수입가격 변화, 공급국 변화, 외환거래 내역 등에 대한 분석을 강화합니다.

 

 

[별첨 1] 2025년 관세청이 적발한 외국환거래법 주요 위반사례

[별첨 2] 2025년 케이(K)-브랜드 위조물품 적발 통계자료

[별첨 3] 법무법인(유) 린 관세통상팀 소개


1.  서울세관, 부산세관, 인천세관에 총 4개의 전담팀 구성 (‘25.12.30.)

2.  ’ 25.12월 말 기준 열간압연 후판제품, 석유수지, 폴리아미드 필름, 백시멘트 등 28개 품목

3. 덤핑물품의 공급국 안에서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포장방법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여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제도(’25.1.1. 시행)

4. 우회덤핑 범위 확대: 공급국 내에서 경미한 변경(‘25.1.1.) ⇒ 공급국‧제3국‧국내(보세구역)에서 경미한 변경, 제3국에서 조립‧완성 등(’26.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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