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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의 최근 업무추진 동향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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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환율 안정 저해 불법외환거래 연중 상시 집중점검 추진

올해 관세청은 외환조사 분야에서 환율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단속을 중점 업무방향으로 설정하고, 상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주요 단속대상은 ▲법령을 위반한 무역대금 미회수부터 ▲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무역악용 외화자산 해외도피 등 3가지 무역·외환 불법행위입니다.

• (수출대금 미회수) 국내에 들어와야 할 무역대금을 신고, 사후보고 없이 장기 미회수 하거나 허위거래를 통해 회수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
• (변칙 무역결제) 은행을 통한 지급수단 등 지급·영수 대신, 환치기·가상 자산 등 대체수단을 통한 무역대금 결제로 달러 유동성 확대를 저해 하는 행위
• (재산해외도피) 수출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부당히 차액을 해외에 유보하거나 수입가격을 고가로 신고하여 부당히 많은 외화를 해외에 유출하는 행위


2. 설명절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실시

관세청은 설 연휴 이전에 수입된 농수산물·선물용품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합니다.

• 중점 단속 사항은 ▲ 저가의 수입품을 고가의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 ▲수입 통관한 물품을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 또는 분할 재포장 후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행위 등입니다.

• 관세청은 수출입 내역과 국내 매입·매출자료를 연계 분석하여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단속 대상으로 선별할 예정입니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하게 처벌됩니다.

- (공산품) 대외무역법에 따라 행정제재(시정명령, 과징금 최대 3억원), 형사처벌(징역 최대 5년, 벌금 최대 1억원)
- (농수산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행정제재(과태료 최대 1천만원), 형사처벌(징역 최대 7년, 벌금 최대 1억원)

3. 2025년 케이(K)-브랜드 위조물품 11.7만 점 적발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케이(K)-브랜드 위조물품 총 11만 7천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케이(K)-브랜드 인기에 편승한 위조물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 단계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 케이(K)-브랜드 위조물품은 일반화물과 특송화물에서 고르게 적발되었습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해외직구를 통한 소량 화물 유통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 발송국별로 살펴보면 중국(97.7%), 베트남(2.2%) 등으로 중국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품목별로는 화장품류(36%), 완구문구류(33%) 등이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케이(K)-브랜드 확산으로 위조 대상 품목이 다양화되는 추세입니다.

4. 불공정무역 전담조직 신설, 정기 덤핑심사 도입 등 상시 대응체계 구축

관세청은 지난해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운영하여 공급자, 품목번호 허위신고 등 428억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탈루행위를 적발하였으며 올해는 이러한 성과를 기획 단속 형태를 넘어 상시 대응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단속전담 조직을 신설 1 하고 데이터 기반의 상시 감시 체계를 전면 가동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존의 이슈 품목 발생 시 일정 기간을 정해 기획단속을 시행했던 것에 더해 덤핑방지관세 부과품목 전체 2 를 대상으로 연중 관세조사를 실시하는 ‘정기 덤핑심사제도’ 를 도입하고 신규 덤핑방지관세 부과품목 및 철강, 석유화학제품 등 이슈 품목에 대한 심사도 강화합니다.

또한, 우회덤핑방지제도 3 의 적용범위가 올해부터 기존보다 확대 4 됨에 따라 우회덤핑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덤핑방지관세 부과 전후의 수입량 및 수입가격 변화, 공급국 변화, 외환거래 내역 등에 대한 분석을 강화합니다.

[별첨 1] 2025년 관세청이 적발한 외국환거래법 주요 위반사례

[별첨 2] 2025년 케이(K)-브랜드 위조물품 적발 통계자료

[별첨 3] 법무법인(유) 린 관세통상팀 소개


1. 서울세관, 부산세관, 인천세관에 총 4개의 전담팀 구성 (‘25.12.30.)

2. ’ 25.12월 말 기준 열간압연 후판제품, 석유수지, 폴리아미드 필름, 백시멘트 등 28개 품목

3. 덤핑물품의 공급국 안에서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포장방법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여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제도(’25.1.1. 시행)

4. 우회덤핑 범위 확대: 공급국 내에서 경미한 변경(‘25.1.1.) ⇒ 공급국‧제3국‧국내(보세구역)에서 경미한 변경, 제3국에서 조립‧완성 등(’26.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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