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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 변호사
T. 02-3477-8695 F. 02-3477-8694 E. slee@law-l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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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 변호사는 법원행정고등고시와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 17년 동안 사법부 소속 법원공무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의 민·형사재판부, 국가소송수행전담팀,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 등에서 재판업무, 판사와 법원공무원의 업무로 인한 국가소송수행업무, 민사 일반에 관한 제도개선업무 등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법보좌관제도의 시행에 따라 법관의 업무를 사법보좌관이 분담하게 되었는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는 최초로 사법보좌관에 보임되어 7년 동안 강제집행절차, 독촉절차 등 사법보좌관규칙으로 정한 여러 절차를 주관하였습니다.
이석 변호사는 법원행정고등고시와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 17년 동안 사법부 소속 법원공무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의 민·형사재판부, 국가소송수행전담팀,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 등에서 재판업무, 판사와 법원공무원의 업무로 인한 국가소송수행업무, 민사 일반에 관한 제도개선업무 등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법보좌관제도의 시행에 따라 법관의 업무를 사법보좌관이 분담하게 되었는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는 최초로 사법보좌관에 보임되어 7년 동안 강제집행절차, 독촉절차 등 사법보좌관규칙으로 정한 여러 절차를 주관하였습니다.
프로필
경력
전) 서울고등법원 형사재판부
• 전) 공군헌병단 수사과
• 전) 서울고등법원 민사재판부
• 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 전) 서울고등법원 국가소송수행전담팀
• 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사무과장 겸 사법보좌관
•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 전) 서울동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 현) 법무법인 린
 
학력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1회)
• 사법시험 (제46회)
• 사법연수원 (제39기)
자격
• 변호사
기업회생전문가 (한국경영자총협회)
저서/논문
• 채권집행에서의 청구금액과 압류범위의 의미(저스티스, 2019)
업무분야
• 강제집행
• 일반송무
• 등기·경매
• 도산 (구조조정)
• HR (인사, 노동 등 인적자원)
• 건설·부동산·재개발·재건축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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