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형사소송
법무법인(유) 린 소송팀,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사건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1. 사안의 개요

법무법인(유) 린의 소송팀(성낙송, 이동근, 한세희 변호사)은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담당 공무원과 결탁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고, 사업에 대한 배당이익을 취득함으로써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이하 부패방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 법무법인(유) 린 소송팀의 대응 전략
이 사건에서 피고인 측이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정보 일부를 해당 사업의 공모공고 이전에 입수하였고, 단독으로 해당 사업에 입찰해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이후 사업이익 일부를 배당받았다는 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어 다툴 여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린 소송팀은 법리적인 측면에서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는 점에 집중하여 변론하기로 하는 전략을 세우고, 1) 피고인들이 입수한 정보의 비밀성이 해당 사업의 공모 시점에서는 상실되었다는 점, 2) 피고인들이 비밀을 이용한 사실과 피고인들이 취득한 배당이익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3)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은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는 이익’이고, 위 이익을 취득한 시점에 범죄가 종료되므로 검찰의 기소 시점에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 및 변론하였습니다.
3. 법원의 결론

법원은 법무법인(유) 린 소송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 측이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비밀을 취득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측이 취득한 이익은 ‘사업자로 선정되는 이익’이고, 피고인들이 비밀을 이용한 사실과 피고인들이 취득한 개발사업의 배당이익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측이 비밀을 이용해 개발사업의 배당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시사점

본 사건은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많지 않았던 상황에서도, 부패방지법의 법리를 치밀하게 검토하여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유) 린은 충실한 법리 주장에 기초하여, 의뢰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는 아래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원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1281136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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