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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연테크 상장폐지 제동… “시총 기준 조기 적용·이의신청 배제 무효”
上市公司咨询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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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린 상장기업 지원 TF(남광민 회계사, 김영훈 변호사)는 주연테크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을 이끌어내며, 단기 시가총액 지표만으로 기업의 상장적격성을 배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기업이라면 정리매매가 시작되기 전에 관련 규정과 절차부터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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