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resentative Cases
Tax
법무법인(유) 린, 지식산업센터 신축과 관련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식산업센터 신축을 이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인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1년 귀속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합계 약 20억 원의 세액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며 취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소송의 진행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착공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② 피고의 민원 회신이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인지, ③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의 ‘송달’ 전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것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린은 피고를 대리하여, ① 원고가 부동산 취득 전부터 민원 발생 사실과 이로 인한 사업 지연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착공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② 민원 회신 역시 일반론적인 안내에 불과할 뿐 원고에 대한 장래 추징 가능성을 배제하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며, ③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고 나서 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이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결론

서울행정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착공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고의 주장일 일부 고려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민원 회신이 장래 추징 가능성을 배제하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이후 처분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된 이상, 사전 권리구제 절차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시사점

본 사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추징을 면할 정당한 사유, 신뢰보호원칙, 과세전적부심사와 관련한 절차 등 조세소송의 쟁점이 복합적으로 다루어진 사안이었습니다. 린은 각 쟁점에 대한 법리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린은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미 민원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부각함으로써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는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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