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무법인(유) 린 김용태 관세사
지난 1월 23일 재경부장관은 일본·중국産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2025.9.23.∼2026.1.22.)을 2026.6.22.까지로 연장·고시하였다.
부과대상 공급자는 ▲일본 JFE Steel Corporation(관계사 포함)과 그 기업제품 수출자(세율 33.57%) ▲Nippon Steel Corporation(관계사 포함)과 그 기업제품 수출자(세율 31.58%) ▲그밖의 공급자(세율 32.75%)다.
또 ▲중국 Baoshan Iron & Steel Co., Ltd.(관계사 포함)와 그 기업제품 수출자(세율 29.59%) ▲Bengang Steel Plates Co., Ltd.(관계사 포함)와 그 기업제품 수출자(세율 33.10%) ▲Dalian Woo Ho Hongkong International Trading Ltd.와 그 기업제품 수출자(세율 33.10%) ▲Sharpmax International Hongkong Co., Ltd.와 그 기업제품 수출자(세율 33.10%) ▲Sino Commodities International Pte., Ltd.와 그 기업제품 수출자(세율 33.10%) ▲그밖의 공급자(세율 43.60%)도 부과대상 공급자다.
부과대상 물품은 탄소강 및 그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Hot-rolled products of carbon steel or alloy steel)이다. 하지만 ▲열간압연 후판 제품 ▲열간압연 제품에 클래드(clad), 도금(plated) 또는 도포(coated)한 제품 ▲스테인리스강 제품은 부과대상 물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열간압연 후판 제품’은 철이나 비합금강 및 그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중 두께 4.75㎜ 이상 및 폭 600㎜ 이상이며, 코일모양이 아니면서 냉간압연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여기서 ‘평판압연제품’이란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의 압연제품을 이른다.
부과대상 열간압연 제품은 관세율표상 세번 제7208호, 제7211호, 제7225호, 제7226호에 분류된다. 제7208호·제7211호에는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이 분류되는데, 폭이 600㎜ 이상인 것은 제7208호, 폭이 600㎜ 미만인 것은 제7211호에 분류한다.
또 제7225호·제7226호에는 그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이 분류되는데, 폭이 600㎜ 이상인 것은 제7225호, 폭이 600㎜ 미만인 것은 제7226호에 분류한다.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이 그 생산공정에서 압연방식으로 열간(熱間)이 이용되지 않았다면 세번 제7208호 분류범위에서 제외되고, 또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이 클래드·도금·도포한 것이라면 제7208호나 제7211호 분류범위에서 배제된다.
하지만 그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은 클래드·도금·도포한 것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제7225호 또는 제7226호에 분류될 수 있다.
■ 탄소강 (Carbon Steel) vs. 합금강 (Alloy Steel)
‘강(鋼)’(Steel)이란 실용상 단조(鍛造)에 적합한 철재로서,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이하인 것을 말한다. 다만, 크로뮴(chromium)강은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를 초과하여 함유될 수 있다.
각 공정에서 제조되는 강(鋼)은 합금 원소의 함유량에 따라 ‘비합금강’과 ‘금강’으로 구분된다. 탄소강은 철(Fe)에 탄소(C)를 소량 첨가하여 만든 합금으로, 탄소 함유량이 약 0.02%에서 2.11% 사이인 강철을 의미한다.
탄소 함량이 높아질수록 강도와 경도가 증가하지만, 반대로 잘 늘어나는 성질(연성)은 줄어들고 잘 깨지는 성질은 커진다. 또 크롬 함량이 낮아 공기 중의 산소 및 수분과 반응하여 녹이 잘 슬기 때문에 표면 도색이나 도금처리 필요성도 높다.
탄소강은 ▲H형강, 철근, 교량 구조물 등 건설 인프라 용도로 ▲엔진 부품, 기어, 차체 프레임 등 기계 및 자동차 원자재로 ▲주방용 칼, 공구, 각종 나사와 볼트 등 생활용품으로 사용된다.
반면, 합금강은 철과 탄소의 기본 결합물인 탄소강에 니켈, 크롬, 몰리브덴 등 하나 이상의 합금 원소를 첨가한 강철을 말한다. 탄소강만으로는 얻기 힘든 내식성, 내열성, 강도 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드는 맞춤형 강철로 볼 수 있다.
대표적 합금강인 ‘스테인리스강’은 탄소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이고, 크로뮴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5 이상인 합금강을 말한다. “그밖의 합금강”은 스테인리스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합금강(고속도강, 실리코망간강, 보론강, 니켈강, 크롬강, 니켈-크롬강, 몰리브데넘강 등)을 말한다.
합금강은 고강도 기어, 엔진 부품, 터빈 블레이드. 드릴, 절삭 공구, 금형틀(내마모성 필수). 발전소 보일러관, 화학 플랜트의 부식 방지 배관 등으로 사용된다.
세번 제7208호·제7211호로 분류하는 물품의 재질적 전제조건은 비합금강(탄소강)이고, 세번 제7225호·제7226호로 분류하는 물품의 재질적 전제조건은 합금강이다.
■ 열간압연(Hot rolling) 제품 vs. 냉간압연(Cold rolling) 제품
열간(熱間)압연은 재결정점과 용융을 시작하는 점 사이 온도에서 압연작업이 이루어지고, 반면 냉간(冷間)압연은 재결정온도(보통 상온) 이하에서 압연작업이 행해진다.
‘재결정점’(Recrystallization Point) 또는 재결정온도란, 가공으로 인해 변형된 금속의 결정구조가 새롭고 결함이 없는 깨끗한 결정으로 완전히 교체되기 시작하는 온도를 말하고, ‘용융’(Melting)은 고체 상태의 금속이 열을 받아 액체 상태로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육안이나 현미경 검사를 통해 열간 가공품과 냉간 가공품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확인된다.
열간 가공품은 ▲(표면) 거칠고 산화물층(스케일) 있음 ▲(치수 정밀도) 오차가 상대적으로 큼 ▲(조직구조) 재결정으로 인해 규칙적인 결이 보임 ▲(기계적 성질) 가공 경화가 없어 연함, 반면 냉간 가공품은 ▲(표면) 매끄럽고 광택이 나며 스케일 없음 ▲(치수 정밀도) 오차가 매우 적고 정밀함 ▲(조직구조) 결정 입자가 가공 방향으로 변형된 결 형태 ▲(기계적 성질) 가공 경화로 인해 강도와 경도가 높음.
세번 제7208호에는 열간압연 제품만 분류할 수 있지만, 세번 제7211호·제7225호·제7226호에는 열간압연 및 냉간압연 제품 모두 분류 가능하다.
■ 클래드(clad), 도금(plated) 또는 도포(coated)의 인정기준은?
‘클래드’란 금속 기재의 한쪽 면이나 양쪽 면에 다른 종류의 금속을 기계적·열적 방법(압연, 용접, 폭발 압착 등)으로 결합한 상태를 말한다. 단순히 표면에 입힌 것이나 바탕 금속과 피복 금속을 붙여놓은 상태라면 클래드로 취급할 수 없다.
‘도금’이란 금속 표면에 다른 금속의 얇은 층을 입히는 공정으로, 클래드에 비해 피복층이 매우 얇으며, 주로 내(耐)부식성 향상이나 장식적인 목적으로 수행된다. 피복층이 매우 얇더라도 표면 전체에 균일하게 금속막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도포’란 금속 표면에 금속성 또는 페인트, 바니시(Varnish), 플라스틱 등 비금속 물질을 입히는 상태를 말한다. 관세율표상 도포한 것으로 취급되려면, 부식 방지, 내열성 강화 등 본래의 사용 목적을 위해 영구적으로 표면 처리 상태이어야 한다.
운송이나 보관 중 녹 발생을 막기 위해 단순 기름을 바르거나, 그리스, 흑연, 타르 등을 가볍게 입힌 것은 도포로 보지 않으며, 단순 열처리를 통해 형성된 산화 피막(Oxide layer)이나 화학적 착색만 된 것도 도포된 제품으로 취급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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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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