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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 린 김용태 관세사
지난 3월 30일 재경부장관은 태국産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기간 2026.3.30.~2026.7.29.)하기로 결정·고시했다.
부과대상 공급자는 ▲홍콩 하이량(Hong Kong Hailiang Metal Trading)·그 관계사(세율 3.64%)▲파인 메탈(Fine Metal Technologies Public Company Limited)·그 관계사(세율 8.41%) ▲그밖의 공급자(세율 3.64%)다.
부과대상 물품은 이음매 없는 동관(Seamless Copper Tubes and Pipes)으로 바깥지름 66.68㎜ 이하, 두께[관 내부가 홈 가공된 제품은 저면(bottom wall) 두께를 기준] 0.20㎜ 이상 2.50㎜ 이하 제품이다. 하지만 플라스틱 코팅이나 엠보, 고무발포 등의 부착물이 결합된 동관은 부과대상 물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과대상 이음매 없는 동관은 관세율표상 소호(subheading) 7411.10에 분류된다. 세번 제7411호로 분류되는 물품의 물리적 성상(性狀)은 ‘관’(tubes and pipes)이다.
‘관’(管)이란 전체 길이에 걸쳐 하나의 중공(中空)을 가지단면이 균는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고 그 횡일하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정삼각형·볼록정다각형 모양으로서 그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을 말한다.
■ 단순한 관 (Tube or pipe) vs. 중공프로파일 (Hollow profiles)
압연(Rolled)·압출(extruded)·인발(drawn)·단조(forged)나 형조(formed)한 제품으로 그 횡단면이 전체 길이에 걸쳐 균일하고, 관(管) 또는 봉(Bars and rods)·선(Wire)·판(Plates)·시트(sheet)·스트립(Strip)·박(Foil)의 어느 형태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을‘프로파일’(profile)이라 한다.
그런데 속이 비어 있는 중공(中空)프로파일 또는 압출에 의하여 얻어진 핀(fin)이나 길(gill)이 부착된 관의 분류 세번은 단순한 관(管) 세번 제7411호와 경합될 수 있다. 왜냐하면 프로파일은 세번 제7407호에 특정·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관(管)은 배송용 파이프와 같이 단면 내측과 외측의 모양 및 두께가 균일한 반면, 중공(中空)프로파일은 관 처럼 속이 비어 있지만 창틀 프레임과 같이 단면의 모양이 복잡하거나 단순한 관의 적용범위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공(中空)프로파일은 세번 제7411호의 분류범위에서 배제된다.
또 압출로 제작된 핀이나 길이 부착된 관도 주로 열전달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사용되는 열교환기용 튜브로서 그 돌출된 형태 때문에 단순한 관의 범주를 벗어나 중공(中空)프로파일과 같이 세번 제7407호로 분류된다.
다만,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 포함)·정삼각형·볼록정다각형인 물품은 전체 길이를 통하여 모서리가 둥근 모양일수도 있는데, 횡단면의 내측과 외측이 동심(concentric)이고 동일한 모양과 방향성을 가진다면 단순한 관(管)으로 간주된다.
■ 단순한 관 (Tube or pipe) vs. 관연결구류 (Tube or pipe fittings) 등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와 같은 관(管)연결구류는 세번 제7412호에서 특정·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관세율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7411호의 분류범위에서 제외된다.
또 용접에 의하여 지느러미나 아가미가 부착된 관(管)도 단순한 관의 적용범위에 포함될 수없기 때문에 세번 제7411호의 분류범위에서 배제되어 제7419호 구리로 만든 그밖의 제품으로 분류한다.
유연하게 구부러지는 특성을 가진 관인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도 세번 제8307호에서 특정·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관세율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7411호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 단순한 관 (Tubes and pipes) vs. 기계 부분품 (Parts)
물품이 단순한 구리 관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에어컨, 열교환기 등 특정 기계 구성요소로 가공되어 해당 기계 부분품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으로 제기될 수 있다.
이 경우에 “특정한 기계에 전용될 수 있도록 가공되었는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단순히 길이만 맞춘 것은 ‘관’이지만, 구멍을 뚫고 다른 부품을 용접하여 ‘기계적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하면 ‘부분품'이 된다.
관(管)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거나 굽혀진 정도, 혹은 나사 가공(threading) 정도의 단순 가공된 상태다. 반면, 기계 부분품은 특정 기계에 맞게 드릴링, 탭핑, 정밀 연마, 용접 또는 복잡한 형상으로 가공된 상태다.
관(管)은 범용적 용도(general use)에 쓰일 수 있는 상태이지만 기계 부분품은 외형이나 구조만 보더라도 특정 기계의 전용 부품임이 명확히 인정되는 상태이다.
관(管)은 접속 금구(Fittings)가 없거나 단순한 연결용 금구만 부착되지만 기계 부분품은 밸브, 펌프, 센서 등 기계적 작동을 위한 장치가 부착된다.
가령, 단순한 관처럼 보이지만 특정 엔진의 인젝터에 연결되도록 정밀하게 성형되고 고정 금구가 복잡하게 부착된 엔진용 연료 분사관은 세번 제8409호 엔진 부분품으로 분류된다.
마찬가지로 특정 냉장고나 에어컨 규격에 맞춰 조립된 핀·길이 부착된 완성형 열교환 유닛은 세번 제8415호나 제8418호의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
또 관의 내면을 거울처럼 매끄럽게 연마(Honing)하고 유압 장치와 결합할 수 있는 특수 플랜지가 용접된 유압 실린더용 정밀 가공관은 세번 제8412호 등의 부분품으로 취급된다.
■ 정제한 구리 (refined copper) vs. 구리합금 (copper alloys)
소호 7411.10으로 분류하는 물품의 재질적 전제조건은 정제한 구리다. “정제한 구리”란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85 이상인 금속을 말한다.
또 전 중량에 대한 그밖의 원소(아연, 니켈, 주석 등)의 함유중량비율이 일정 한도(100분의 0.25~1.5)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7.5 이상인 금속도 정제한 구리로 취급된다.
반면, “구리합금”이란 정제하지 않은 구리 외의 금속물질로서 구리의 함유중량이 각각 다른 원소보다 가장 많고 다음 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즉, 그밖의 원소 중 적어도 하나의 원소 함유중량비율이 나머지 그밖의 원소 비율보다 크거나 그밖의 원소 함유량 합계가 전 중량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것이다.
세번 제7411호 내부에서 구리-아연 합금(황동)은 소호 7411.21로, 구리-주석의 합금(청동)은 소호 7411.29로, 구리-니켈 합금(백동)은 7411.22로, 각각 분류된다.
관련기사는 아래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세금융
원문보기▼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204880
부과대상 공급자는 ▲홍콩 하이량(Hong Kong Hailiang Metal Trading)·그 관계사(세율 3.64%)▲파인 메탈(Fine Metal Technologies Public Company Limited)·그 관계사(세율 8.41%) ▲그밖의 공급자(세율 3.64%)다.
부과대상 물품은 이음매 없는 동관(Seamless Copper Tubes and Pipes)으로 바깥지름 66.68㎜ 이하, 두께[관 내부가 홈 가공된 제품은 저면(bottom wall) 두께를 기준] 0.20㎜ 이상 2.50㎜ 이하 제품이다. 하지만 플라스틱 코팅이나 엠보, 고무발포 등의 부착물이 결합된 동관은 부과대상 물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과대상 이음매 없는 동관은 관세율표상 소호(subheading) 7411.10에 분류된다. 세번 제7411호로 분류되는 물품의 물리적 성상(性狀)은 ‘관’(tubes and pipes)이다.
‘관’(管)이란 전체 길이에 걸쳐 하나의 중공(中空)을 가지단면이 균는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고 그 횡일하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정삼각형·볼록정다각형 모양으로서 그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을 말한다.
■ 단순한 관 (Tube or pipe) vs. 중공프로파일 (Hollow profiles)
압연(Rolled)·압출(extruded)·인발(drawn)·단조(forged)나 형조(formed)한 제품으로 그 횡단면이 전체 길이에 걸쳐 균일하고, 관(管) 또는 봉(Bars and rods)·선(Wire)·판(Plates)·시트(sheet)·스트립(Strip)·박(Foil)의 어느 형태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을‘프로파일’(profile)이라 한다.
그런데 속이 비어 있는 중공(中空)프로파일 또는 압출에 의하여 얻어진 핀(fin)이나 길(gill)이 부착된 관의 분류 세번은 단순한 관(管) 세번 제7411호와 경합될 수 있다. 왜냐하면 프로파일은 세번 제7407호에 특정·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관(管)은 배송용 파이프와 같이 단면 내측과 외측의 모양 및 두께가 균일한 반면, 중공(中空)프로파일은 관 처럼 속이 비어 있지만 창틀 프레임과 같이 단면의 모양이 복잡하거나 단순한 관의 적용범위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공(中空)프로파일은 세번 제7411호의 분류범위에서 배제된다.
또 압출로 제작된 핀이나 길이 부착된 관도 주로 열전달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사용되는 열교환기용 튜브로서 그 돌출된 형태 때문에 단순한 관의 범주를 벗어나 중공(中空)프로파일과 같이 세번 제7407호로 분류된다.
다만,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 포함)·정삼각형·볼록정다각형인 물품은 전체 길이를 통하여 모서리가 둥근 모양일수도 있는데, 횡단면의 내측과 외측이 동심(concentric)이고 동일한 모양과 방향성을 가진다면 단순한 관(管)으로 간주된다.
■ 단순한 관 (Tube or pipe) vs. 관연결구류 (Tube or pipe fittings) 등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와 같은 관(管)연결구류는 세번 제7412호에서 특정·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관세율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7411호의 분류범위에서 제외된다.
또 용접에 의하여 지느러미나 아가미가 부착된 관(管)도 단순한 관의 적용범위에 포함될 수없기 때문에 세번 제7411호의 분류범위에서 배제되어 제7419호 구리로 만든 그밖의 제품으로 분류한다.
유연하게 구부러지는 특성을 가진 관인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도 세번 제8307호에서 특정·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관세율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7411호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 단순한 관 (Tubes and pipes) vs. 기계 부분품 (Parts)
물품이 단순한 구리 관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에어컨, 열교환기 등 특정 기계 구성요소로 가공되어 해당 기계 부분품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으로 제기될 수 있다.
이 경우에 “특정한 기계에 전용될 수 있도록 가공되었는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단순히 길이만 맞춘 것은 ‘관’이지만, 구멍을 뚫고 다른 부품을 용접하여 ‘기계적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하면 ‘부분품'이 된다.
관(管)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거나 굽혀진 정도, 혹은 나사 가공(threading) 정도의 단순 가공된 상태다. 반면, 기계 부분품은 특정 기계에 맞게 드릴링, 탭핑, 정밀 연마, 용접 또는 복잡한 형상으로 가공된 상태다.
관(管)은 범용적 용도(general use)에 쓰일 수 있는 상태이지만 기계 부분품은 외형이나 구조만 보더라도 특정 기계의 전용 부품임이 명확히 인정되는 상태이다.
관(管)은 접속 금구(Fittings)가 없거나 단순한 연결용 금구만 부착되지만 기계 부분품은 밸브, 펌프, 센서 등 기계적 작동을 위한 장치가 부착된다.
가령, 단순한 관처럼 보이지만 특정 엔진의 인젝터에 연결되도록 정밀하게 성형되고 고정 금구가 복잡하게 부착된 엔진용 연료 분사관은 세번 제8409호 엔진 부분품으로 분류된다.
마찬가지로 특정 냉장고나 에어컨 규격에 맞춰 조립된 핀·길이 부착된 완성형 열교환 유닛은 세번 제8415호나 제8418호의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
또 관의 내면을 거울처럼 매끄럽게 연마(Honing)하고 유압 장치와 결합할 수 있는 특수 플랜지가 용접된 유압 실린더용 정밀 가공관은 세번 제8412호 등의 부분품으로 취급된다.
■ 정제한 구리 (refined copper) vs. 구리합금 (copper alloys)
소호 7411.10으로 분류하는 물품의 재질적 전제조건은 정제한 구리다. “정제한 구리”란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85 이상인 금속을 말한다.
또 전 중량에 대한 그밖의 원소(아연, 니켈, 주석 등)의 함유중량비율이 일정 한도(100분의 0.25~1.5)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7.5 이상인 금속도 정제한 구리로 취급된다.
반면, “구리합금”이란 정제하지 않은 구리 외의 금속물질로서 구리의 함유중량이 각각 다른 원소보다 가장 많고 다음 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즉, 그밖의 원소 중 적어도 하나의 원소 함유중량비율이 나머지 그밖의 원소 비율보다 크거나 그밖의 원소 함유량 합계가 전 중량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것이다.
세번 제7411호 내부에서 구리-아연 합금(황동)은 소호 7411.21로, 구리-주석의 합금(청동)은 소호 7411.29로, 구리-니켈 합금(백동)은 7411.22로, 각각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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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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