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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은 2026. 6. 14.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중앙그룹 계열사들(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에 대해 2026. 6. 30. 자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고, 2026. 6. 15.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JTBC에 대해서는 2026. 6. 30. 자로 회생절차 개시여부 보류결정(ARS)을 하며 2026. 7. 30.까지 주요 금융채권자들과 자율적인 채무재조정 협의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위 5개사들의 자산, 부채,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등을 평가할 조사위원은 모두 H 회계법인이 선임되었습니다.
한편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위 4개사는 각각 다음과 같은 문서제출기한 등이 정해졌습니다.
위의 각 기한은 회사의 사정 등에 따라 추후 연장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매 1개월씩 대여섯차례 이상도 연장된 전례(홈플러스 등)가 있기도 하며 이는 보통 M&A 인수자를 찾기 힘들 때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1. 사건개요
서울회생법원은 2026. 6. 14.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중앙그룹 계열사들(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에 대해 2026. 6. 30. 자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고, 2026. 6. 15.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JTBC에 대해서는 2026. 6. 30. 자로 회생절차 개시여부 보류결정(ARS)을 하며 2026. 7. 30.까지 주요 금융채권자들과 자율적인 채무재조정 협의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위 5개사들의 자산, 부채,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등을 평가할 조사위원은 모두 H 회계법인이 선임되었습니다.
한편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위 4개사는 각각 다음과 같은 문서제출기한 등이 정해졌습니다.
| 메가박스중앙㈜ | 중앙피앤아이㈜ | 중앙홀딩스㈜ | ㈜콘텐트리중앙 | |
| 채권자목록 제출기한 | 2026. 8. 4. | 2026. 7. 21. | 2026. 7. 28. | 2026. 7. 28. |
| 채권신고기한 | 2026. 9. 1. | 2026. 8. 11. | 2026. 8. 18. | 2026. 8. 18. |
| 채권조사기한 | 2026. 9. 29. | 2026. 9. 8. | 2026. 9. 15. | 2026. 9. 15. |
| 조사보고서 제출기한 | 2026. 10. 20. | 2026. 11.3. | 2026. 11. 10. | 2026. 10.27. |
| 관계인설명회 개최시한 | 2026. 11. 10. | 2026. 11. 24. | 2026. 11. 24. | 2026. 11. 17. |
|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 2026. 12. 1. | 2026. 12. 22. | 2026. 12. 22. | 2026. 12. 15. |
위의 각 기한은 회사의 사정 등에 따라 추후 연장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매 1개월씩 대여섯차례 이상도 연장된 전례(홈플러스 등)가 있기도 하며 이는 보통 M&A 인수자를 찾기 힘들 때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2. 채권자들의 유의사항
위 4개 채무자 회사들이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면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들의 채권액은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로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회사의 채권자목록 제출 직후 목록을 입수하여(원칙적으로 법원에 열람복사신청을 하여야 하나, 전례로 볼 때 홈페이지 게시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채권액이 정확히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별도 채권신고가 필요합니다. 한편 드물지만 목록기재 채권이 이후 관리인의 채권조사(시부인)단계에서 부인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채권자들은 목록 뿐만 아니라 시부인표도 끝까지 챙겨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회생절차 개시여부 보류결정(ARS)이 내려진 JTBC는 ARS 진행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영업을 지속하면서 주요 금융채권자들과만 채무조정 협의를 진행하므로, 원칙적으로 일반 채권자들은 절차진행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만일 ARS 회생절차가 실패하게 되고 일반 회생절차가 개시된다면(그렇게 된다면 그 시점은 2026. 8. ~ 9.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때부터는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일반 회생채권자들도 절차진행을 주의 깊게 눈 여겨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회생절차 개시여부 보류결정(ARS)이 내려진 JTBC는 ARS 진행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영업을 지속하면서 주요 금융채권자들과만 채무조정 협의를 진행하므로, 원칙적으로 일반 채권자들은 절차진행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만일 ARS 회생절차가 실패하게 되고 일반 회생절차가 개시된다면(그렇게 된다면 그 시점은 2026. 8. ~ 9.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때부터는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일반 회생채권자들도 절차진행을 주의 깊게 눈 여겨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향후의 예상 절차 진행 내용
회생회사는 독자생존형 회생계획안과 M&A형 회생계획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상 계속기업가치가 더 높으면 독자생존형을, 청산가치가 더 높으면 M&A형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계속기업가치가 더 높더라도 M&A형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직 위 회사들이 어떤 형태의 회생절차를 진행할지 확정적으로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시장에서는 위 회사들의 대다수가 M&A형으로 절차진행을 할 가능성을 좀더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M&A가 진행되게 될 경우 인수자가 지출하는 인수대금을 변제재원으로 하여 채권자들이 각자의 순위(공익채권자, 담보채권자, 무담보채권자 등)에 따라 일정하게 정해진 할인율에 따라 채권을 변제 받게 됩니다. 이 할인율이 정해진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은 투표(의결)를 할 수 있으며, 담보채권자의 3/4이상, 무담보채권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수 있게 됩니다(단 예외적으로 강제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현금 변제를 받지 못하는 부분은 일정한 경우 주식으로 지급받게 되는 출자전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최종적으로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부분은 대손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간 일부 중소 신문사의 회생절차 M&A가 몇 건 이루어진 사례가 있으나, JTBC와 같은 대형 방송사의 회생절차진행은 전례가 없으며, 또한 방송법은 언론 독과점의 폐해를 막기위해 그 소유제한이 매우 엄격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M&A가 과연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홈플러스의 회생절차가 사실상 아쉬운 실패로 돌아간 현재, 한국 굴지의 미디어그룹인 중앙그룹의 회생절차가 성공적으로 종료되어 한국 기업회생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M&A가 진행되게 될 경우 인수자가 지출하는 인수대금을 변제재원으로 하여 채권자들이 각자의 순위(공익채권자, 담보채권자, 무담보채권자 등)에 따라 일정하게 정해진 할인율에 따라 채권을 변제 받게 됩니다. 이 할인율이 정해진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은 투표(의결)를 할 수 있으며, 담보채권자의 3/4이상, 무담보채권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수 있게 됩니다(단 예외적으로 강제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현금 변제를 받지 못하는 부분은 일정한 경우 주식으로 지급받게 되는 출자전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최종적으로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부분은 대손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간 일부 중소 신문사의 회생절차 M&A가 몇 건 이루어진 사례가 있으나, JTBC와 같은 대형 방송사의 회생절차진행은 전례가 없으며, 또한 방송법은 언론 독과점의 폐해를 막기위해 그 소유제한이 매우 엄격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M&A가 과연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홈플러스의 회생절차가 사실상 아쉬운 실패로 돌아간 현재, 한국 굴지의 미디어그룹인 중앙그룹의 회생절차가 성공적으로 종료되어 한국 기업회생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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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뉴스레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린 도산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종 변호사 (hjchoi@law-lin.com, 02-3477-8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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